130만 개 중소기업 내년 말까지 세무조사 면제
입력 2014.09.29 (17:03)
수정 2014.09.29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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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국세청이 130만 개 중소기업에 대해 내년까지 세무조사를 면제해 주기로 했습니다.
사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는 건데, 법인세 등 신고내용도 사후검증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임승창 기자입니다.
<리포트>
국세청이 오늘 전국 관서장회의를 열고 경제활성화를 뒷받침하고 성실납세자를 지원하는데 정책의 초점을 맞추기로 했습니다.
우선 중소기업에 대한 세무조사와 신고내용에 대한 사후 검증을 내년 말까지 면제하기로 했습니다.
대상은 연간 매출 천억 원 미만인 130만 개 중소기업으로 전체 사업자의 25%가 해당됩니다.
음식·숙박·여행업 등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108만개 업체가 포함됐습니다.
또 문화콘텐츠 관련업과 미래성장동력산업 등 경제 성장을 이끌 22만개 업체도 지원 대상입니다.
특히 일자리 창출기업과 조선업같은 지역특성 업종은 지방국세청장이 선정해 세무조사 유예 등을 지원해주기로 했습니다.
지원 대상 기업 가운데 자금난을 겪는 경우 세금 납부를 미뤄주거나 부가세를 빨리 환급해주는 등 각종 지원까지 더해집니다.
국세청은 또 사업자들의 재기도 돕기로 했습니다.
세금을 체납하고 폐업했더라도 체납액이 3천만 원 미만이면 사업자등록을 바로 다시 할 수 있게 하고, 체납세금은 최장 1년 동안 유예해주겠다는 겁니다.
이런 지원을 위해 전국 세무서에 '세금 문제 상담팀'이 신설됩니다.
국세청은 이와함께 '기동감찰반'을 설치해 일선 서장급 이상 간부들에 대한 감찰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임승창입니다.
국세청이 130만 개 중소기업에 대해 내년까지 세무조사를 면제해 주기로 했습니다.
사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는 건데, 법인세 등 신고내용도 사후검증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임승창 기자입니다.
<리포트>
국세청이 오늘 전국 관서장회의를 열고 경제활성화를 뒷받침하고 성실납세자를 지원하는데 정책의 초점을 맞추기로 했습니다.
우선 중소기업에 대한 세무조사와 신고내용에 대한 사후 검증을 내년 말까지 면제하기로 했습니다.
대상은 연간 매출 천억 원 미만인 130만 개 중소기업으로 전체 사업자의 25%가 해당됩니다.
음식·숙박·여행업 등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108만개 업체가 포함됐습니다.
또 문화콘텐츠 관련업과 미래성장동력산업 등 경제 성장을 이끌 22만개 업체도 지원 대상입니다.
특히 일자리 창출기업과 조선업같은 지역특성 업종은 지방국세청장이 선정해 세무조사 유예 등을 지원해주기로 했습니다.
지원 대상 기업 가운데 자금난을 겪는 경우 세금 납부를 미뤄주거나 부가세를 빨리 환급해주는 등 각종 지원까지 더해집니다.
국세청은 또 사업자들의 재기도 돕기로 했습니다.
세금을 체납하고 폐업했더라도 체납액이 3천만 원 미만이면 사업자등록을 바로 다시 할 수 있게 하고, 체납세금은 최장 1년 동안 유예해주겠다는 겁니다.
이런 지원을 위해 전국 세무서에 '세금 문제 상담팀'이 신설됩니다.
국세청은 이와함께 '기동감찰반'을 설치해 일선 서장급 이상 간부들에 대한 감찰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임승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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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0만 개 중소기업 내년 말까지 세무조사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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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4-09-29 17:13:45
- 수정2014-09-29 17:4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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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130만 개 중소기업에 대해 내년까지 세무조사를 면제해 주기로 했습니다.
사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는 건데, 법인세 등 신고내용도 사후검증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임승창 기자입니다.
<리포트>
국세청이 오늘 전국 관서장회의를 열고 경제활성화를 뒷받침하고 성실납세자를 지원하는데 정책의 초점을 맞추기로 했습니다.
우선 중소기업에 대한 세무조사와 신고내용에 대한 사후 검증을 내년 말까지 면제하기로 했습니다.
대상은 연간 매출 천억 원 미만인 130만 개 중소기업으로 전체 사업자의 25%가 해당됩니다.
음식·숙박·여행업 등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108만개 업체가 포함됐습니다.
또 문화콘텐츠 관련업과 미래성장동력산업 등 경제 성장을 이끌 22만개 업체도 지원 대상입니다.
특히 일자리 창출기업과 조선업같은 지역특성 업종은 지방국세청장이 선정해 세무조사 유예 등을 지원해주기로 했습니다.
지원 대상 기업 가운데 자금난을 겪는 경우 세금 납부를 미뤄주거나 부가세를 빨리 환급해주는 등 각종 지원까지 더해집니다.
국세청은 또 사업자들의 재기도 돕기로 했습니다.
세금을 체납하고 폐업했더라도 체납액이 3천만 원 미만이면 사업자등록을 바로 다시 할 수 있게 하고, 체납세금은 최장 1년 동안 유예해주겠다는 겁니다.
이런 지원을 위해 전국 세무서에 '세금 문제 상담팀'이 신설됩니다.
국세청은 이와함께 '기동감찰반'을 설치해 일선 서장급 이상 간부들에 대한 감찰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임승창입니다.
국세청이 130만 개 중소기업에 대해 내년까지 세무조사를 면제해 주기로 했습니다.
사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는 건데, 법인세 등 신고내용도 사후검증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임승창 기자입니다.
<리포트>
국세청이 오늘 전국 관서장회의를 열고 경제활성화를 뒷받침하고 성실납세자를 지원하는데 정책의 초점을 맞추기로 했습니다.
우선 중소기업에 대한 세무조사와 신고내용에 대한 사후 검증을 내년 말까지 면제하기로 했습니다.
대상은 연간 매출 천억 원 미만인 130만 개 중소기업으로 전체 사업자의 25%가 해당됩니다.
음식·숙박·여행업 등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108만개 업체가 포함됐습니다.
또 문화콘텐츠 관련업과 미래성장동력산업 등 경제 성장을 이끌 22만개 업체도 지원 대상입니다.
특히 일자리 창출기업과 조선업같은 지역특성 업종은 지방국세청장이 선정해 세무조사 유예 등을 지원해주기로 했습니다.
지원 대상 기업 가운데 자금난을 겪는 경우 세금 납부를 미뤄주거나 부가세를 빨리 환급해주는 등 각종 지원까지 더해집니다.
국세청은 또 사업자들의 재기도 돕기로 했습니다.
세금을 체납하고 폐업했더라도 체납액이 3천만 원 미만이면 사업자등록을 바로 다시 할 수 있게 하고, 체납세금은 최장 1년 동안 유예해주겠다는 겁니다.
이런 지원을 위해 전국 세무서에 '세금 문제 상담팀'이 신설됩니다.
국세청은 이와함께 '기동감찰반'을 설치해 일선 서장급 이상 간부들에 대한 감찰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임승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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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승창 기자 scli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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