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개통 기사 ‘누구만 근로자’…기준 모호
입력 2014.09.29 (21:16)
수정 2014.10.07 (2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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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인터넷이나 TV 등을 개통해주는 기사 상당수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처음으로 근로자로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같은 일을 하는데도 일부는 근로자로 인정하지 않아 기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랑 기자입니다.
<리포트>
통신업체 하청센터에서 건당 수수료를 받고 일해온 이영규 씨와 이동현 씨.
전봇대와 벽면에 통신선을 설치하고 컴퓨터나 TV 등에 인터넷을 연결해주는 똑같은 일을 합니다.
<인터뷰> 이영규(SK브로드밴드 마포센터 개통기사) : "이 일을 15년 했는데 한 회사에서 계속 꾸준히 일하질 못했어요. 불안정하다보니까. 퇴직금있는 것도 아니고."
노동부가 이런 처지에있는 개통기사 489명 가운데 332명을 근로자로 처음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이영규 씨는 근로자로 인정받아 퇴직금까지 기대할 수 있지만 이동현 씨는 여전히 법적으로 근로자가 아닙니다.
<인터뷰> 이동현(SK브로드밴드 서수원센터 개통기사) : "솔직히 같이 고생하고 같이 똑같이 일하고 하는데 누구는 다쳐도 다쳤다고 말도 못하고 작업을 해야되고."
희비가 엇갈리는 결정을 어떤 기준에 따라 내렸는지, 노동부는 설득력있게 해명하지 못합니다.
<인터뷰> 권혁태(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관) : "27개 업체별로, 근로자 개개인별로 조사해서 판단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서울고등법원은 3년 전 업무 특징이 흡사한 전자제품 설치, 수리 기사들에 대해 근로자라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인터뷰> 최진수(민주노총 노동법률지원센터 법규부장/공인노무사) : "노동부는 과연 어떤 것을 이유로 근로자성을 부인했는지 일부이긴 하지만, 이것에 대한 명백한 해명이 있어야 할 것이고요."
이번에 300 여 명이 근로자 인정을 받았지만 근로계약서도 쓰지 않고 법의 사각지대에서 일하는 개통 기사는 몇명인지 파악조차 되지 않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랑입니다.
인터넷이나 TV 등을 개통해주는 기사 상당수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처음으로 근로자로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같은 일을 하는데도 일부는 근로자로 인정하지 않아 기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랑 기자입니다.
<리포트>
통신업체 하청센터에서 건당 수수료를 받고 일해온 이영규 씨와 이동현 씨.
전봇대와 벽면에 통신선을 설치하고 컴퓨터나 TV 등에 인터넷을 연결해주는 똑같은 일을 합니다.
<인터뷰> 이영규(SK브로드밴드 마포센터 개통기사) : "이 일을 15년 했는데 한 회사에서 계속 꾸준히 일하질 못했어요. 불안정하다보니까. 퇴직금있는 것도 아니고."
노동부가 이런 처지에있는 개통기사 489명 가운데 332명을 근로자로 처음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이영규 씨는 근로자로 인정받아 퇴직금까지 기대할 수 있지만 이동현 씨는 여전히 법적으로 근로자가 아닙니다.
<인터뷰> 이동현(SK브로드밴드 서수원센터 개통기사) : "솔직히 같이 고생하고 같이 똑같이 일하고 하는데 누구는 다쳐도 다쳤다고 말도 못하고 작업을 해야되고."
희비가 엇갈리는 결정을 어떤 기준에 따라 내렸는지, 노동부는 설득력있게 해명하지 못합니다.
<인터뷰> 권혁태(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관) : "27개 업체별로, 근로자 개개인별로 조사해서 판단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서울고등법원은 3년 전 업무 특징이 흡사한 전자제품 설치, 수리 기사들에 대해 근로자라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인터뷰> 최진수(민주노총 노동법률지원센터 법규부장/공인노무사) : "노동부는 과연 어떤 것을 이유로 근로자성을 부인했는지 일부이긴 하지만, 이것에 대한 명백한 해명이 있어야 할 것이고요."
이번에 300 여 명이 근로자 인정을 받았지만 근로계약서도 쓰지 않고 법의 사각지대에서 일하는 개통 기사는 몇명인지 파악조차 되지 않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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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 개통 기사 ‘누구만 근로자’…기준 모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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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4-09-29 21:18:44
- 수정2014-10-07 22:54:43
<앵커 멘트>
인터넷이나 TV 등을 개통해주는 기사 상당수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처음으로 근로자로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같은 일을 하는데도 일부는 근로자로 인정하지 않아 기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랑 기자입니다.
<리포트>
통신업체 하청센터에서 건당 수수료를 받고 일해온 이영규 씨와 이동현 씨.
전봇대와 벽면에 통신선을 설치하고 컴퓨터나 TV 등에 인터넷을 연결해주는 똑같은 일을 합니다.
<인터뷰> 이영규(SK브로드밴드 마포센터 개통기사) : "이 일을 15년 했는데 한 회사에서 계속 꾸준히 일하질 못했어요. 불안정하다보니까. 퇴직금있는 것도 아니고."
노동부가 이런 처지에있는 개통기사 489명 가운데 332명을 근로자로 처음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이영규 씨는 근로자로 인정받아 퇴직금까지 기대할 수 있지만 이동현 씨는 여전히 법적으로 근로자가 아닙니다.
<인터뷰> 이동현(SK브로드밴드 서수원센터 개통기사) : "솔직히 같이 고생하고 같이 똑같이 일하고 하는데 누구는 다쳐도 다쳤다고 말도 못하고 작업을 해야되고."
희비가 엇갈리는 결정을 어떤 기준에 따라 내렸는지, 노동부는 설득력있게 해명하지 못합니다.
<인터뷰> 권혁태(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관) : "27개 업체별로, 근로자 개개인별로 조사해서 판단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서울고등법원은 3년 전 업무 특징이 흡사한 전자제품 설치, 수리 기사들에 대해 근로자라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인터뷰> 최진수(민주노총 노동법률지원센터 법규부장/공인노무사) : "노동부는 과연 어떤 것을 이유로 근로자성을 부인했는지 일부이긴 하지만, 이것에 대한 명백한 해명이 있어야 할 것이고요."
이번에 300 여 명이 근로자 인정을 받았지만 근로계약서도 쓰지 않고 법의 사각지대에서 일하는 개통 기사는 몇명인지 파악조차 되지 않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랑입니다.
인터넷이나 TV 등을 개통해주는 기사 상당수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처음으로 근로자로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같은 일을 하는데도 일부는 근로자로 인정하지 않아 기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랑 기자입니다.
<리포트>
통신업체 하청센터에서 건당 수수료를 받고 일해온 이영규 씨와 이동현 씨.
전봇대와 벽면에 통신선을 설치하고 컴퓨터나 TV 등에 인터넷을 연결해주는 똑같은 일을 합니다.
<인터뷰> 이영규(SK브로드밴드 마포센터 개통기사) : "이 일을 15년 했는데 한 회사에서 계속 꾸준히 일하질 못했어요. 불안정하다보니까. 퇴직금있는 것도 아니고."
노동부가 이런 처지에있는 개통기사 489명 가운데 332명을 근로자로 처음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이영규 씨는 근로자로 인정받아 퇴직금까지 기대할 수 있지만 이동현 씨는 여전히 법적으로 근로자가 아닙니다.
<인터뷰> 이동현(SK브로드밴드 서수원센터 개통기사) : "솔직히 같이 고생하고 같이 똑같이 일하고 하는데 누구는 다쳐도 다쳤다고 말도 못하고 작업을 해야되고."
희비가 엇갈리는 결정을 어떤 기준에 따라 내렸는지, 노동부는 설득력있게 해명하지 못합니다.
<인터뷰> 권혁태(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관) : "27개 업체별로, 근로자 개개인별로 조사해서 판단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서울고등법원은 3년 전 업무 특징이 흡사한 전자제품 설치, 수리 기사들에 대해 근로자라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인터뷰> 최진수(민주노총 노동법률지원센터 법규부장/공인노무사) : "노동부는 과연 어떤 것을 이유로 근로자성을 부인했는지 일부이긴 하지만, 이것에 대한 명백한 해명이 있어야 할 것이고요."
이번에 300 여 명이 근로자 인정을 받았지만 근로계약서도 쓰지 않고 법의 사각지대에서 일하는 개통 기사는 몇명인지 파악조차 되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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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랑 기자 herb@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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