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개통 기사 ‘누구만 근로자’…기준 모호

입력 2014.09.29 (21:16) 수정 2014.10.07 (2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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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인터넷이나 TV 등을 개통해주는 기사 상당수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처음으로 근로자로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같은 일을 하는데도 일부는 근로자로 인정하지 않아 기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랑 기자입니다.

<리포트>

통신업체 하청센터에서 건당 수수료를 받고 일해온 이영규 씨와 이동현 씨.

전봇대와 벽면에 통신선을 설치하고 컴퓨터나 TV 등에 인터넷을 연결해주는 똑같은 일을 합니다.

<인터뷰> 이영규(SK브로드밴드 마포센터 개통기사) : "이 일을 15년 했는데 한 회사에서 계속 꾸준히 일하질 못했어요. 불안정하다보니까. 퇴직금있는 것도 아니고."

노동부가 이런 처지에있는 개통기사 489명 가운데 332명을 근로자로 처음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이영규 씨는 근로자로 인정받아 퇴직금까지 기대할 수 있지만 이동현 씨는 여전히 법적으로 근로자가 아닙니다.

<인터뷰> 이동현(SK브로드밴드 서수원센터 개통기사) : "솔직히 같이 고생하고 같이 똑같이 일하고 하는데 누구는 다쳐도 다쳤다고 말도 못하고 작업을 해야되고."

희비가 엇갈리는 결정을 어떤 기준에 따라 내렸는지, 노동부는 설득력있게 해명하지 못합니다.

<인터뷰> 권혁태(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관) : "27개 업체별로, 근로자 개개인별로 조사해서 판단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서울고등법원은 3년 전 업무 특징이 흡사한 전자제품 설치, 수리 기사들에 대해 근로자라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인터뷰> 최진수(민주노총 노동법률지원센터 법규부장/공인노무사) : "노동부는 과연 어떤 것을 이유로 근로자성을 부인했는지 일부이긴 하지만, 이것에 대한 명백한 해명이 있어야 할 것이고요."

이번에 300 여 명이 근로자 인정을 받았지만 근로계약서도 쓰지 않고 법의 사각지대에서 일하는 개통 기사는 몇명인지 파악조차 되지 않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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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터넷 개통 기사 ‘누구만 근로자’…기준 모호
    • 입력 2014-09-29 21:18:44
    • 수정2014-10-07 22:5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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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인터넷이나 TV 등을 개통해주는 기사 상당수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처음으로 근로자로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같은 일을 하는데도 일부는 근로자로 인정하지 않아 기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랑 기자입니다.

<리포트>

통신업체 하청센터에서 건당 수수료를 받고 일해온 이영규 씨와 이동현 씨.

전봇대와 벽면에 통신선을 설치하고 컴퓨터나 TV 등에 인터넷을 연결해주는 똑같은 일을 합니다.

<인터뷰> 이영규(SK브로드밴드 마포센터 개통기사) : "이 일을 15년 했는데 한 회사에서 계속 꾸준히 일하질 못했어요. 불안정하다보니까. 퇴직금있는 것도 아니고."

노동부가 이런 처지에있는 개통기사 489명 가운데 332명을 근로자로 처음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이영규 씨는 근로자로 인정받아 퇴직금까지 기대할 수 있지만 이동현 씨는 여전히 법적으로 근로자가 아닙니다.

<인터뷰> 이동현(SK브로드밴드 서수원센터 개통기사) : "솔직히 같이 고생하고 같이 똑같이 일하고 하는데 누구는 다쳐도 다쳤다고 말도 못하고 작업을 해야되고."

희비가 엇갈리는 결정을 어떤 기준에 따라 내렸는지, 노동부는 설득력있게 해명하지 못합니다.

<인터뷰> 권혁태(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관) : "27개 업체별로, 근로자 개개인별로 조사해서 판단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서울고등법원은 3년 전 업무 특징이 흡사한 전자제품 설치, 수리 기사들에 대해 근로자라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인터뷰> 최진수(민주노총 노동법률지원센터 법규부장/공인노무사) : "노동부는 과연 어떤 것을 이유로 근로자성을 부인했는지 일부이긴 하지만, 이것에 대한 명백한 해명이 있어야 할 것이고요."

이번에 300 여 명이 근로자 인정을 받았지만 근로계약서도 쓰지 않고 법의 사각지대에서 일하는 개통 기사는 몇명인지 파악조차 되지 않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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