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세월호 특별법 극적 타결…유가족 반발

입력 2014.09.30 (21:01) 수정 2014.09.30 (2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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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난항을 거듭하던 세월호 특별법 협상이 극적으로 타결됐습니다.

세월호 참사 167일 만에 입법 단계에 들어가게 된 건데 유가족들 반대가 변수입니다.

여야는 또 정부조직법과 이른바 유병언법 등 관련 법안도 함께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김기현 기자입니다.

<리포트>

길고 힘든 줄다리기끝에 여야가 세월호 특별법에 극적으로 합의했습니다.

참사 발생, 167일 만입니다.

<녹취> "8월 19일 합의안은 그대로 유효하며, 양당 합의하에 4인의 특별검사후보군을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에 제시한다."

여야가 추천한 후보들은 이후, 특검 추천위원회가 2명으로 압축하고 대통령이 최종 임명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할 수 없는 후보는 서로 선정하지 않기로 합의했습니다.

쟁점이 됐던 유가족의 특검 추천 과정 참여는 추후에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녹취> 김재원(새누리당 원내 수석) : "특검에 유가족이 참여하는 부분은 저는 현실적인 큰 문제 생긴다고 본다."

<녹취> 박영선(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 : " 유가족들의 어떤 마음을 다 담아드리지 못한다는 것에 대해 저도 가슴이 굉장히 아프다."

국가안전처 신설 등의 내용을 담은 정부 조직법 개정안과 세월호법 수습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유병언법도 세월호법과 함께 10월말까지 처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유족들은 기자회견을 열어서 특검의 중립성이 담보되지 않았다며 여야 합의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최종 합의안이 마련됐지만 유족들의 반발이 법 제정 과정에서 변수가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습니다.

KBS 뉴스 김기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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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야, 세월호 특별법 극적 타결…유가족 반발
    • 입력 2014-09-30 21:03:19
    • 수정2014-09-30 22:4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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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난항을 거듭하던 세월호 특별법 협상이 극적으로 타결됐습니다.

세월호 참사 167일 만에 입법 단계에 들어가게 된 건데 유가족들 반대가 변수입니다.

여야는 또 정부조직법과 이른바 유병언법 등 관련 법안도 함께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김기현 기자입니다.

<리포트>

길고 힘든 줄다리기끝에 여야가 세월호 특별법에 극적으로 합의했습니다.

참사 발생, 167일 만입니다.

<녹취> "8월 19일 합의안은 그대로 유효하며, 양당 합의하에 4인의 특별검사후보군을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에 제시한다."

여야가 추천한 후보들은 이후, 특검 추천위원회가 2명으로 압축하고 대통령이 최종 임명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할 수 없는 후보는 서로 선정하지 않기로 합의했습니다.

쟁점이 됐던 유가족의 특검 추천 과정 참여는 추후에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녹취> 김재원(새누리당 원내 수석) : "특검에 유가족이 참여하는 부분은 저는 현실적인 큰 문제 생긴다고 본다."

<녹취> 박영선(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 : " 유가족들의 어떤 마음을 다 담아드리지 못한다는 것에 대해 저도 가슴이 굉장히 아프다."

국가안전처 신설 등의 내용을 담은 정부 조직법 개정안과 세월호법 수습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유병언법도 세월호법과 함께 10월말까지 처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유족들은 기자회견을 열어서 특검의 중립성이 담보되지 않았다며 여야 합의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최종 합의안이 마련됐지만 유족들의 반발이 법 제정 과정에서 변수가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습니다.

KBS 뉴스 김기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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