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 로비’ 의혹 신계륜·신학용 의원 첫 재판

입력 2014.10.02 (12:05) 수정 2014.10.02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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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입법 로비 의혹에 연루된 혐의를 받고 있는 새정치민주연합 신계륜, 신학용 의원에 대한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두 의원 모두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김영은 기자입니다.

<리포트>

'입법 로비' 의혹에 연루된 혐의를 받고 있는 새정치민주연합 신계륜, 신학용 의원에 대한 첫 공판이 오늘 오전 11시에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렸습니다.

두 의원 모두 재판 시작 전 법원에 도착해 취재진의 질문에는 별다른 대답 없이 법정에 들어갔습니다.

형사22부 심리로 열린 오늘 첫 재판에서 신계륜 의원 측 변호인은 "현금 받은 적은 없고 상품권은 연말 선물로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입법로비 의혹에 대해 변호인은 "김민성 이사장으로부터 로비 받은 적 없고, 정당한 입법이었다"며 혐의 사실을 부인했습니다.

신계륜 의원도 "상품권 받은 적있지만 가액이 5백만 원인지 모르겠다"고 말했습니다.

신학용 의원 측 변호인도 직업학교의 교명 변경을 가능하게 했던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관으로 신 의원의 직무가 아니며, 입법 로비를 받은 적은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상품권 수수 혐의에 대해서는 "보좌관으로부터 연말에 직원들에게 나눠주라는 취지로 받았고, 출처가 김 이사장이라는 건 나중에 알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신계륜, 신학용 의원은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 김민성 이사장으로부터 교명 변경을 위해 법을 개정해주고 각각 현금과 상품권 5천5백만 원과 천5백만 원을 뇌물로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신학용 의원은 유치원총연합회로부터 관련 법안을 대표발의 대가로 출판기념회를 통해 3천360만 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한편, 같은 입법 로비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재윤 의원도 첫 공판에서 변호인을 통해 검찰의 공소 사실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KBS 뉴스 김영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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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법 로비’ 의혹 신계륜·신학용 의원 첫 재판
    • 입력 2014-10-02 12:07:03
    • 수정2014-10-02 13:4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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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입법 로비 의혹에 연루된 혐의를 받고 있는 새정치민주연합 신계륜, 신학용 의원에 대한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두 의원 모두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김영은 기자입니다.

<리포트>

'입법 로비' 의혹에 연루된 혐의를 받고 있는 새정치민주연합 신계륜, 신학용 의원에 대한 첫 공판이 오늘 오전 11시에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렸습니다.

두 의원 모두 재판 시작 전 법원에 도착해 취재진의 질문에는 별다른 대답 없이 법정에 들어갔습니다.

형사22부 심리로 열린 오늘 첫 재판에서 신계륜 의원 측 변호인은 "현금 받은 적은 없고 상품권은 연말 선물로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입법로비 의혹에 대해 변호인은 "김민성 이사장으로부터 로비 받은 적 없고, 정당한 입법이었다"며 혐의 사실을 부인했습니다.

신계륜 의원도 "상품권 받은 적있지만 가액이 5백만 원인지 모르겠다"고 말했습니다.

신학용 의원 측 변호인도 직업학교의 교명 변경을 가능하게 했던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관으로 신 의원의 직무가 아니며, 입법 로비를 받은 적은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상품권 수수 혐의에 대해서는 "보좌관으로부터 연말에 직원들에게 나눠주라는 취지로 받았고, 출처가 김 이사장이라는 건 나중에 알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신계륜, 신학용 의원은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 김민성 이사장으로부터 교명 변경을 위해 법을 개정해주고 각각 현금과 상품권 5천5백만 원과 천5백만 원을 뇌물로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신학용 의원은 유치원총연합회로부터 관련 법안을 대표발의 대가로 출판기념회를 통해 3천360만 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한편, 같은 입법 로비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재윤 의원도 첫 공판에서 변호인을 통해 검찰의 공소 사실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KBS 뉴스 김영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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