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고지기’ 김혜경 송환…은닉 재산 드러나나?

입력 2014.10.07 (21:06) 수정 2014.10.07 (22:31)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멘트>

숨진 유병언 씨의 '금고지기'로 불리는 김혜경 씨가 미국에서 국내로 송환됐습니다.

검찰은 김 씨를 조사해 유 씨 일가의 재산을 더 찾아내려 합니다.

김준범 기자입니다.

<리포트>

김혜경 씨는 오늘 새벽 미국에서 강제추방됐습니다.

미 국토안보수사국의 한국지부장이 국내까지 압송했고, 인천공항 도착 즉시 검찰에 체포됐습니다.

구원파에서 2백30억여 원을 횡령한 혐의입니다.

<녹취> 김혜경(故 유병언 회장 측근) : "(2백억 대 횡령 배임 인정하십니까?)..."

검찰은 김 씨가 유병언 일가의 재산관리인으로 불리는 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유 씨 일가의 숨겨진 재산을 찾을 핵심 고리라는 겁니다.

정부는 현재 세월호 수습 비용을 6천억 원으로 예상하고, 이 가운데 4천억 원은 유병언 일가의 책임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유씨 일가에서 가압류한 재산은 천2백억 원대에 불과한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검찰은 김 씨를 통해 국내외에 숨겨져 있을지 모를 유 씨 일가의 재산을 더 확인하고 찾으려 애쓰고 있습니다.

관건은 김 씨의 협조 여부입니다.

김 씨는 자신이 재산관리인라는 의혹 자체를 줄곧 부인해오면서도, 국내 송환에는 동의했습니다.

<녹취> 김혜경(故 유병언 회장 측근) : "(유병언 씨 차명 재산 관리하신 건가요? 왜 하셨습니까?) 그런 일 없고요. 검찰에서 조사 받겠습니다."

검찰은 김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뒤, 영장이 발부되면 최장 20일 동안 유병언 일가의 은닉재산을 최대한 진술하도록 압박한다는 방침입니다.

KBS 뉴스 김준범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금고지기’ 김혜경 송환…은닉 재산 드러나나?
    • 입력 2014-10-07 21:08:02
    • 수정2014-10-07 22:31:40
    뉴스 9
<앵커 멘트>

숨진 유병언 씨의 '금고지기'로 불리는 김혜경 씨가 미국에서 국내로 송환됐습니다.

검찰은 김 씨를 조사해 유 씨 일가의 재산을 더 찾아내려 합니다.

김준범 기자입니다.

<리포트>

김혜경 씨는 오늘 새벽 미국에서 강제추방됐습니다.

미 국토안보수사국의 한국지부장이 국내까지 압송했고, 인천공항 도착 즉시 검찰에 체포됐습니다.

구원파에서 2백30억여 원을 횡령한 혐의입니다.

<녹취> 김혜경(故 유병언 회장 측근) : "(2백억 대 횡령 배임 인정하십니까?)..."

검찰은 김 씨가 유병언 일가의 재산관리인으로 불리는 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유 씨 일가의 숨겨진 재산을 찾을 핵심 고리라는 겁니다.

정부는 현재 세월호 수습 비용을 6천억 원으로 예상하고, 이 가운데 4천억 원은 유병언 일가의 책임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유씨 일가에서 가압류한 재산은 천2백억 원대에 불과한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검찰은 김 씨를 통해 국내외에 숨겨져 있을지 모를 유 씨 일가의 재산을 더 확인하고 찾으려 애쓰고 있습니다.

관건은 김 씨의 협조 여부입니다.

김 씨는 자신이 재산관리인라는 의혹 자체를 줄곧 부인해오면서도, 국내 송환에는 동의했습니다.

<녹취> 김혜경(故 유병언 회장 측근) : "(유병언 씨 차명 재산 관리하신 건가요? 왜 하셨습니까?) 그런 일 없고요. 검찰에서 조사 받겠습니다."

검찰은 김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뒤, 영장이 발부되면 최장 20일 동안 유병언 일가의 은닉재산을 최대한 진술하도록 압박한다는 방침입니다.

KBS 뉴스 김준범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