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에 걸면 귀걸이’ 근로자 인정 기준 맘대로

입력 2014.10.07 (21:29) 수정 2014.10.07 (2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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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지난주 고용노동부가 인터넷 개통기사들 일부만을 근로자로 인정해 논란이 있었는데요.

KBS가 노동부의 대외비 문서를 입수해보니 근로자로 인정하는 기준이 모호하고 자의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랑 기자입니다.

<리포트>

인터넷 개통기사 수백 여 명이 첫 단체행동에 나섰습니다.

일부만 근로자로 인정받은데 항의하기 위해섭니다.

<인터뷰> 이무상(인터넷 개통기사/근로자로 불인정) : "너무나 많이 분노한 상황을 넘어서 저희 어이없는 상황이라, 당황스럽고"

취재진이 단독으로 입수한 고용노동부 대외비 문서입니다.

경기지청이나 서울 중부청은 개통기사들을 먼저 임금 수수료율을 따져 임의로 세 부류로 나눴습니다.

업무 시간, 업무 수행 방법 등 근로자 여부를 판단하는 요소 11개 중 사실상 10개가 같았는데도 청마다 정 반대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한 업체서 일하는 11명 모두는 근로자로 인정했지만 또다른 업체 21명 모두는 근로자가 아니라고 판정한 겁니다.

<인터뷰> 류하경(변호사) : "실질적 근무 상황에 대해서는 전혀 조사를 안하고 이런 형식에만 치중해서 결과를 도출했다는 것이죠."

이 과정에서 노동부는 임금 수수료율에 따라 나눈 세 부류를 중요 평가기준으로 삼았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런 요소보다 사업주가 실질적으로 업무를 지휘.감독하는지 여부를 근로자성 판단에서 중시했습니다.

<인터뷰> 은수미(국회 환경노동위원) : "고용부의 기준, 혹은 대법원의 기준과 맞지 않게 자의적으로 판단했다면 그에 대한 책임을 우선 물어야 됩니다."

대외비 문서에서 명백히 문제가 드러난 만큼 이제는 고용노동부가 누가 어떤 근거로 개통기사 일부만 근로자로 인정했는지 밝혀야 할 때입니다.

KBS 뉴스 이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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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귀에 걸면 귀걸이’ 근로자 인정 기준 맘대로
    • 입력 2014-10-07 21:30:31
    • 수정2014-10-07 22:5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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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지난주 고용노동부가 인터넷 개통기사들 일부만을 근로자로 인정해 논란이 있었는데요.

KBS가 노동부의 대외비 문서를 입수해보니 근로자로 인정하는 기준이 모호하고 자의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랑 기자입니다.

<리포트>

인터넷 개통기사 수백 여 명이 첫 단체행동에 나섰습니다.

일부만 근로자로 인정받은데 항의하기 위해섭니다.

<인터뷰> 이무상(인터넷 개통기사/근로자로 불인정) : "너무나 많이 분노한 상황을 넘어서 저희 어이없는 상황이라, 당황스럽고"

취재진이 단독으로 입수한 고용노동부 대외비 문서입니다.

경기지청이나 서울 중부청은 개통기사들을 먼저 임금 수수료율을 따져 임의로 세 부류로 나눴습니다.

업무 시간, 업무 수행 방법 등 근로자 여부를 판단하는 요소 11개 중 사실상 10개가 같았는데도 청마다 정 반대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한 업체서 일하는 11명 모두는 근로자로 인정했지만 또다른 업체 21명 모두는 근로자가 아니라고 판정한 겁니다.

<인터뷰> 류하경(변호사) : "실질적 근무 상황에 대해서는 전혀 조사를 안하고 이런 형식에만 치중해서 결과를 도출했다는 것이죠."

이 과정에서 노동부는 임금 수수료율에 따라 나눈 세 부류를 중요 평가기준으로 삼았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런 요소보다 사업주가 실질적으로 업무를 지휘.감독하는지 여부를 근로자성 판단에서 중시했습니다.

<인터뷰> 은수미(국회 환경노동위원) : "고용부의 기준, 혹은 대법원의 기준과 맞지 않게 자의적으로 판단했다면 그에 대한 책임을 우선 물어야 됩니다."

대외비 문서에서 명백히 문제가 드러난 만큼 이제는 고용노동부가 누가 어떤 근거로 개통기사 일부만 근로자로 인정했는지 밝혀야 할 때입니다.

KBS 뉴스 이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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