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시행 일주일…‘중고폰·중저가 요금’ ↑
입력 2014.10.10 (07:18)
수정 2014.10.10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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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단말기 유통구조개선법이 시행된 지 일주일이 넘었는데요.
보조금의 규모를 두고 논란이 거센 가운데 중고 전화기를 이용한 가입은 늘고, 고가 요금제 가입자는 줄어드는 등 시장에 변화가 생겼습니다.
박경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이 시행된 뒤 중고 전화기와 중저가 요금제를 이용한 가입자가 크게 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이달 단통법 시행 이후 중고 전화기를 이용한 가입 건수는 하루 평균 4천8백여 건으로, 지난달 하루 평균 2천9백여 건에 비해 63%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단통법에 따라 중고전화기나 개인적으로 구입한 전화기로 가입할 경우 12%의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중저가 요금제 가입 비중도 늘어 하루 가입자의 30% 정도이던 월4만5천원 이하 요금제는 이달들어 47%까지 증가했습니다.
반면 8만5천원 이상 고가 요금제의 비중은 27%에서 8%로 줄었습니다.
미래부는 중저가 요금제 가입자들도 법에 따라 고가요금제와 비례해 혜택을 받게 됐기 때문으로 풀이했습니다.
그러나 단통법 시행 이후 보조금 규모에 대한 논란이 여전히 거센 가운데 신규 가입자는 지난달보다 58% 줄었고, 번호이동도 46%가 줄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동통신 3사는 새 휴대전화에 지급하는 보조금을 소폭 올렸습니다.
KBS 뉴스 박경호입니다.
단말기 유통구조개선법이 시행된 지 일주일이 넘었는데요.
보조금의 규모를 두고 논란이 거센 가운데 중고 전화기를 이용한 가입은 늘고, 고가 요금제 가입자는 줄어드는 등 시장에 변화가 생겼습니다.
박경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이 시행된 뒤 중고 전화기와 중저가 요금제를 이용한 가입자가 크게 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이달 단통법 시행 이후 중고 전화기를 이용한 가입 건수는 하루 평균 4천8백여 건으로, 지난달 하루 평균 2천9백여 건에 비해 63%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단통법에 따라 중고전화기나 개인적으로 구입한 전화기로 가입할 경우 12%의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중저가 요금제 가입 비중도 늘어 하루 가입자의 30% 정도이던 월4만5천원 이하 요금제는 이달들어 47%까지 증가했습니다.
반면 8만5천원 이상 고가 요금제의 비중은 27%에서 8%로 줄었습니다.
미래부는 중저가 요금제 가입자들도 법에 따라 고가요금제와 비례해 혜택을 받게 됐기 때문으로 풀이했습니다.
그러나 단통법 시행 이후 보조금 규모에 대한 논란이 여전히 거센 가운데 신규 가입자는 지난달보다 58% 줄었고, 번호이동도 46%가 줄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동통신 3사는 새 휴대전화에 지급하는 보조금을 소폭 올렸습니다.
KBS 뉴스 박경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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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14-10-10 09:5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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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말기 유통구조개선법이 시행된 지 일주일이 넘었는데요.
보조금의 규모를 두고 논란이 거센 가운데 중고 전화기를 이용한 가입은 늘고, 고가 요금제 가입자는 줄어드는 등 시장에 변화가 생겼습니다.
박경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이 시행된 뒤 중고 전화기와 중저가 요금제를 이용한 가입자가 크게 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이달 단통법 시행 이후 중고 전화기를 이용한 가입 건수는 하루 평균 4천8백여 건으로, 지난달 하루 평균 2천9백여 건에 비해 63%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단통법에 따라 중고전화기나 개인적으로 구입한 전화기로 가입할 경우 12%의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중저가 요금제 가입 비중도 늘어 하루 가입자의 30% 정도이던 월4만5천원 이하 요금제는 이달들어 47%까지 증가했습니다.
반면 8만5천원 이상 고가 요금제의 비중은 27%에서 8%로 줄었습니다.
미래부는 중저가 요금제 가입자들도 법에 따라 고가요금제와 비례해 혜택을 받게 됐기 때문으로 풀이했습니다.
그러나 단통법 시행 이후 보조금 규모에 대한 논란이 여전히 거센 가운데 신규 가입자는 지난달보다 58% 줄었고, 번호이동도 46%가 줄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동통신 3사는 새 휴대전화에 지급하는 보조금을 소폭 올렸습니다.
KBS 뉴스 박경호입니다.
단말기 유통구조개선법이 시행된 지 일주일이 넘었는데요.
보조금의 규모를 두고 논란이 거센 가운데 중고 전화기를 이용한 가입은 늘고, 고가 요금제 가입자는 줄어드는 등 시장에 변화가 생겼습니다.
박경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이 시행된 뒤 중고 전화기와 중저가 요금제를 이용한 가입자가 크게 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이달 단통법 시행 이후 중고 전화기를 이용한 가입 건수는 하루 평균 4천8백여 건으로, 지난달 하루 평균 2천9백여 건에 비해 63%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단통법에 따라 중고전화기나 개인적으로 구입한 전화기로 가입할 경우 12%의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중저가 요금제 가입 비중도 늘어 하루 가입자의 30% 정도이던 월4만5천원 이하 요금제는 이달들어 47%까지 증가했습니다.
반면 8만5천원 이상 고가 요금제의 비중은 27%에서 8%로 줄었습니다.
미래부는 중저가 요금제 가입자들도 법에 따라 고가요금제와 비례해 혜택을 받게 됐기 때문으로 풀이했습니다.
그러나 단통법 시행 이후 보조금 규모에 대한 논란이 여전히 거센 가운데 신규 가입자는 지난달보다 58% 줄었고, 번호이동도 46%가 줄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동통신 3사는 새 휴대전화에 지급하는 보조금을 소폭 올렸습니다.
KBS 뉴스 박경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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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호 기자 4right@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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