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 안 나면 회비 환불?” 투자자문 피해 증가

입력 2014.10.12 (21:17) 수정 2014.10.12 (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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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약속한 것보다 투자 수익률이 낮으면 회비를 돌려준다 유사 투자 자문업체의 광곤데요,

수익은 커녕 손실이 났는데도 회비를 돌려주지 않아 피해를 입는 소비자들이 늘고 있습니다.

김기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유사 주식투자 자문업체가 가입자에게 발급한 서약섭니다.

가입후 한달 동안의 수익률이 30% 이하인 경우엔 회비를 전액 환불해준다고 돼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연회비 백만원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이처럼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주식 투자 자문업체 관련 피해는 3년사이 두 배 이상 늘었습니다.

수익은 커녕 손실이 났다며 환불을 요구했다가 거절당한 경우가 전체의 절반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녹취> 김00(주식정보제공서비스 피해자) : "(연회비가 277만원인데) 현재 시점에서 손실이니까 내일 가면 또 오를 수 있고 모레 가면 또 오를 수도 있고 아직 팔지 않았기 때문에 순수한 손실이 아니지 않냐는 얘길 들었죠."

현행 법률상 투자정보제공 서비스는 소비자가 계약기간에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업체 측은, 갖가지 구실을 붙여 환불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황진자(한국소비자원 약관광고팀) : "입회비에서 가입비 자체를 90%로 딱 산정을 해서 90% 정도는 아예 환불을 해주지 않는 그런 문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주식투자 자문업체는 7백 곳이 넘을 정도로 난립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신고만 하면 영업할 수 있는 규정을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KBS 뉴스 김기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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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익 안 나면 회비 환불?” 투자자문 피해 증가
    • 입력 2014-10-12 21:21:27
    • 수정2014-10-12 22: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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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약속한 것보다 투자 수익률이 낮으면 회비를 돌려준다 유사 투자 자문업체의 광곤데요,

수익은 커녕 손실이 났는데도 회비를 돌려주지 않아 피해를 입는 소비자들이 늘고 있습니다.

김기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유사 주식투자 자문업체가 가입자에게 발급한 서약섭니다.

가입후 한달 동안의 수익률이 30% 이하인 경우엔 회비를 전액 환불해준다고 돼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연회비 백만원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이처럼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주식 투자 자문업체 관련 피해는 3년사이 두 배 이상 늘었습니다.

수익은 커녕 손실이 났다며 환불을 요구했다가 거절당한 경우가 전체의 절반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녹취> 김00(주식정보제공서비스 피해자) : "(연회비가 277만원인데) 현재 시점에서 손실이니까 내일 가면 또 오를 수 있고 모레 가면 또 오를 수도 있고 아직 팔지 않았기 때문에 순수한 손실이 아니지 않냐는 얘길 들었죠."

현행 법률상 투자정보제공 서비스는 소비자가 계약기간에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업체 측은, 갖가지 구실을 붙여 환불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황진자(한국소비자원 약관광고팀) : "입회비에서 가입비 자체를 90%로 딱 산정을 해서 90% 정도는 아예 환불을 해주지 않는 그런 문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주식투자 자문업체는 7백 곳이 넘을 정도로 난립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신고만 하면 영업할 수 있는 규정을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KBS 뉴스 김기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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