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교화여지 있을 때 사형 안돼

입력 2002.02.23 (21:00) 수정 2018.08.2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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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법원이 오늘 살인과 강간혐의 등으로 1심과 2심에서 사형이 선고된 흉악범에게 교화여지가 있다는 이유로 원심을 뒤집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동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대법원의 확정판결을 거쳐 해마다 10명 정도가 사형판결을 받습니다.
지금도 사형을 기다리는 사형수는 무려 51명이나 됩니다.
지난 97년 말, 23명의 사형이 한꺼번에 집행된 이후 한 건도 집행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오늘 대법원은 강도 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 육군중위 26살 손 모 피고인에 대해 사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뒤집었습니다.
손 씨는 3년 전 10차례 부녀자를 연쇄강간한 뒤 탈옥해서 18살 박 모양을 또 살해해 군사고등법원에서 사형이 선고됐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피고인의 나이와 성장과정, 경력 등을 비춰볼 때 아직 교화할 여지가 있다는 판단을 내린 것입니다.
⊙오석준(대법원 공보관): 사형은 그것이 집행되었을 때 원상회복이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사형을 선고할 때는 매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취지입니다.
⊙기자: 사형파기는 과거 3, 4년에 1건 정도에 불과했지만 99년 1건, 지난해 2건으로 최근 그 수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상혁(사형폐지운동협의회장): 사법살인이지 않느냐.
그런 것은 사람의 목숨을 뺏지 않고도 달성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하는 것이 더 바람직스럽지 않느냐...
⊙기자: 대법원의 오늘 사형확정 저지판결은 최근 일고 있는 사형폐지운동과 무관치 않은 것으로 보여져 주목됩니다.
KBS뉴스 이동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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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교화여지 있을 때 사형 안돼
    • 입력 2002-02-23 21:00:00
    • 수정2018-08-29 1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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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법원이 오늘 살인과 강간혐의 등으로 1심과 2심에서 사형이 선고된 흉악범에게 교화여지가 있다는 이유로 원심을 뒤집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동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대법원의 확정판결을 거쳐 해마다 10명 정도가 사형판결을 받습니다. 지금도 사형을 기다리는 사형수는 무려 51명이나 됩니다. 지난 97년 말, 23명의 사형이 한꺼번에 집행된 이후 한 건도 집행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오늘 대법원은 강도 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 육군중위 26살 손 모 피고인에 대해 사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뒤집었습니다. 손 씨는 3년 전 10차례 부녀자를 연쇄강간한 뒤 탈옥해서 18살 박 모양을 또 살해해 군사고등법원에서 사형이 선고됐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피고인의 나이와 성장과정, 경력 등을 비춰볼 때 아직 교화할 여지가 있다는 판단을 내린 것입니다. ⊙오석준(대법원 공보관): 사형은 그것이 집행되었을 때 원상회복이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사형을 선고할 때는 매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취지입니다. ⊙기자: 사형파기는 과거 3, 4년에 1건 정도에 불과했지만 99년 1건, 지난해 2건으로 최근 그 수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상혁(사형폐지운동협의회장): 사법살인이지 않느냐. 그런 것은 사람의 목숨을 뺏지 않고도 달성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하는 것이 더 바람직스럽지 않느냐... ⊙기자: 대법원의 오늘 사형확정 저지판결은 최근 일고 있는 사형폐지운동과 무관치 않은 것으로 보여져 주목됩니다. KBS뉴스 이동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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