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뉴스] ‘사이버 검열’ 일파만파…검찰 대응은?

입력 2014.10.14 (21:09) 수정 2014.10.14 (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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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멘트>

1억 2천만명의 가입자를 보유한 카카오톡이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발단은 인터넷상의 폭로성발언이 도를 넘었다는 대통령 지적 뒤, 검찰이 내놓은 대책입니다.

인터넷을 실시간 모니터한다는 방침이 카톡에서 오가는 사적인 대화까지 수사기관이 바로 들여다보겠다는 것으로 확대해석되면서 문제가 커졌습니다.

수십만 명이 이른바 '사이버 망명'을 통해 카톡을 떠났고 카톡의 주가도 며칠간 곤두박칠 쳤습니다.

급기야 어제 이석우 다음카카오 대표가 수사기관의 감청 영장 집행에 응하지 않겠다는 폭탄발언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다음카카오의 이같은 행보에 대한 검찰의 대응 등을 최영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다음카카오의 감청 영장 불응 선언에 법무부와 검찰은 믿기지 않는다는 반응입니다.

<녹취> 황교안(어제) : "법에 따라 적법하게 발부한 영장 집행에 불응하겠다, 이런 취지는 아니지 않았겠나 생각하고 있는데..."

김진태 검찰총장도 법을 지키지 않겠다는 의미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며, 법치국가에서 법을 지키지 않겠다는 것은 생각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시장에서는 다음카카오가 초강수를 둔 것은 그만큼 상황이 다급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오늘 합병법인 신주의 증시 상장을 염두에 둔 행보라는 관측도 있습니다.

실제 어제 깜짝 발표뒤 다음카카오의 주가는 8.33%나 올랐습니다.

올 6월까지 카카오톡에 대한 검찰의 감청은 모두 61건.

지금까지 검찰의 감청은 모두 다음카카오의 협조가 있어서 가능했습니다.

감청 영장을 사전에 제시하고 이후 범죄 혐의자가 카카오톡을 사용하면 몇일치를 한번에 제출받는 방식입니다.

실시간 대화내용 감청은 기술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가운데, 실시간 송수신이 아닌 수신이 완료된 내용은 감청 대상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례도 새삼 주목을 끌고있어 검찰이 앞으로는 감청 영장 보다는 압수수색 영장을 활용해야 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최영윤입니다.

<기자 멘트>

앞서 보셨듯이 카카오톡에 대한 실시간 감청은 현재로선 기술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또 감청 영장은 유괴나 인신매매 같은 중요범죄나 국가보안법 위반 등에만 적용되며, 명예훼손이나 모욕죄 등은 아예 감청 영장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게 검찰의 설명입니다.

하지만 중요범죄에 해당돼 일단 감청 대상이 되면, 문제가 복잡해집니다.

어느 한 사람의 카톡에 대한 감청 영장을 받게 되면 수사기관은 그 사람이 참여하는 대화방 모두를 살펴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정진우 노동당 부대표의 경우 카톡방에 참여한 천7백여 명의 전화번호와 대화 등이 수사기관으로 넘겨졌습니다.

이런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카톡 감청 영장에 대해서는 감청의 시기와 범위 등을 엄격히 제한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다음카카오는 메시지의 서버 보관기간을 일주일에서 2~3일 정도로 줄이겠다는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용자들의 개인정보는 보호되지만, 성범죄 등 중대 범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기는 그만큼 어려워집니다.

사생활 보호와 범죄 수사의 당위성이라는 가치가 충돌하게 되는 것입니다.

해외에선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지 박경호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리포트>

지난해 6월 미국의 전 국가안보국 직원인 에드워드 스노든이 기밀문서를 폭로합니다.

국가안보국이 특수 프로그램을 이용해 미국 주요 인터넷 기업 9곳의 서버에 접속해 일반 시민과 각국 정상들의 정보를 무차별로 수집했다는 겁니다.

이를 계기로 공권력 남용에 대한 경계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미국에서도 수사기관이 법원의 영장을 받아 통신기록을 요구하면 응하도록 돼 있습니다.

구글과 페이스북 같은 IT 기업들은 일제히 인터넷 수사 관행에 대한 전면적인 개혁 조치를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정부와의 협상 끝에 정보 요청 내역을 공개하는데 합의했습니다.

트위터는 더 나아가 정부의 정보제공 사실을 보다 더 구체적으로 공개할 수 있도록 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과도한 인터넷 감시와 사용자들의 불신으로 인터넷 생태계가 무너질 수있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녹취> 에릭 슈미트(구글 회장)

카카오를 포함한 국내 업체들이 공동대응에 나서려는 것도 비슷한 위기감이 반영됐습니다.

<인터뷰> 최성진(인터넷기업협회 사무국장) : "인터넷기업의 신뢰문제까지 나아고 있는데요. 수사기관이 법원의 허가를 통해서 이용자 정보를 제공받는 제도상의 허점이나.."

업체들은 조만간 모여 현행 영장제도와 수사관행의 문제점과 개선안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박경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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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슈&뉴스] ‘사이버 검열’ 일파만파…검찰 대응은?
    • 입력 2014-10-14 21:14:49
    • 수정2014-10-14 22:05:24
    뉴스 9
<기자 멘트>

1억 2천만명의 가입자를 보유한 카카오톡이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발단은 인터넷상의 폭로성발언이 도를 넘었다는 대통령 지적 뒤, 검찰이 내놓은 대책입니다.

인터넷을 실시간 모니터한다는 방침이 카톡에서 오가는 사적인 대화까지 수사기관이 바로 들여다보겠다는 것으로 확대해석되면서 문제가 커졌습니다.

수십만 명이 이른바 '사이버 망명'을 통해 카톡을 떠났고 카톡의 주가도 며칠간 곤두박칠 쳤습니다.

급기야 어제 이석우 다음카카오 대표가 수사기관의 감청 영장 집행에 응하지 않겠다는 폭탄발언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다음카카오의 이같은 행보에 대한 검찰의 대응 등을 최영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다음카카오의 감청 영장 불응 선언에 법무부와 검찰은 믿기지 않는다는 반응입니다.

<녹취> 황교안(어제) : "법에 따라 적법하게 발부한 영장 집행에 불응하겠다, 이런 취지는 아니지 않았겠나 생각하고 있는데..."

김진태 검찰총장도 법을 지키지 않겠다는 의미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며, 법치국가에서 법을 지키지 않겠다는 것은 생각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시장에서는 다음카카오가 초강수를 둔 것은 그만큼 상황이 다급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오늘 합병법인 신주의 증시 상장을 염두에 둔 행보라는 관측도 있습니다.

실제 어제 깜짝 발표뒤 다음카카오의 주가는 8.33%나 올랐습니다.

올 6월까지 카카오톡에 대한 검찰의 감청은 모두 61건.

지금까지 검찰의 감청은 모두 다음카카오의 협조가 있어서 가능했습니다.

감청 영장을 사전에 제시하고 이후 범죄 혐의자가 카카오톡을 사용하면 몇일치를 한번에 제출받는 방식입니다.

실시간 대화내용 감청은 기술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가운데, 실시간 송수신이 아닌 수신이 완료된 내용은 감청 대상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례도 새삼 주목을 끌고있어 검찰이 앞으로는 감청 영장 보다는 압수수색 영장을 활용해야 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최영윤입니다.

<기자 멘트>

앞서 보셨듯이 카카오톡에 대한 실시간 감청은 현재로선 기술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또 감청 영장은 유괴나 인신매매 같은 중요범죄나 국가보안법 위반 등에만 적용되며, 명예훼손이나 모욕죄 등은 아예 감청 영장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게 검찰의 설명입니다.

하지만 중요범죄에 해당돼 일단 감청 대상이 되면, 문제가 복잡해집니다.

어느 한 사람의 카톡에 대한 감청 영장을 받게 되면 수사기관은 그 사람이 참여하는 대화방 모두를 살펴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정진우 노동당 부대표의 경우 카톡방에 참여한 천7백여 명의 전화번호와 대화 등이 수사기관으로 넘겨졌습니다.

이런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카톡 감청 영장에 대해서는 감청의 시기와 범위 등을 엄격히 제한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다음카카오는 메시지의 서버 보관기간을 일주일에서 2~3일 정도로 줄이겠다는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용자들의 개인정보는 보호되지만, 성범죄 등 중대 범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기는 그만큼 어려워집니다.

사생활 보호와 범죄 수사의 당위성이라는 가치가 충돌하게 되는 것입니다.

해외에선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지 박경호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리포트>

지난해 6월 미국의 전 국가안보국 직원인 에드워드 스노든이 기밀문서를 폭로합니다.

국가안보국이 특수 프로그램을 이용해 미국 주요 인터넷 기업 9곳의 서버에 접속해 일반 시민과 각국 정상들의 정보를 무차별로 수집했다는 겁니다.

이를 계기로 공권력 남용에 대한 경계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미국에서도 수사기관이 법원의 영장을 받아 통신기록을 요구하면 응하도록 돼 있습니다.

구글과 페이스북 같은 IT 기업들은 일제히 인터넷 수사 관행에 대한 전면적인 개혁 조치를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정부와의 협상 끝에 정보 요청 내역을 공개하는데 합의했습니다.

트위터는 더 나아가 정부의 정보제공 사실을 보다 더 구체적으로 공개할 수 있도록 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과도한 인터넷 감시와 사용자들의 불신으로 인터넷 생태계가 무너질 수있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녹취> 에릭 슈미트(구글 회장)

카카오를 포함한 국내 업체들이 공동대응에 나서려는 것도 비슷한 위기감이 반영됐습니다.

<인터뷰> 최성진(인터넷기업협회 사무국장) : "인터넷기업의 신뢰문제까지 나아고 있는데요. 수사기관이 법원의 허가를 통해서 이용자 정보를 제공받는 제도상의 허점이나.."

업체들은 조만간 모여 현행 영장제도와 수사관행의 문제점과 개선안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박경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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