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계모’ 항소심서 살인죄…징역 18년 선고

입력 2014.10.16 (21:30) 수정 2014.10.16 (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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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의붓딸을 때려 숨지게 한 '울산 계모'도 엄한 처벌을 받게 됐습니다.

항소심에서 살인죄가 인정됐습니다.

계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해 10월 소풍을 가고 싶다던 의붓딸 8살 이 모 양을 마구 때려 숨지게 한 '울산 계모 아동학대 사건'.

검찰은 피고인 41살 박 모 씨를 살인죄로 기소했지만, 1심 재판부는 지난 4월 박씨에 대해 '상해치사죄'를 적용해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검찰은 외국 사례 등을 추가로 제시하며 항소했고, 부산 고법은 항소심에서 살인의 고의성이 인정된다며 원심과 달리 살인죄를 적용해 징역 18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어린 피해자를 심하게 때려 갈비뼈가 16군데나 부러졌고, 2차 폭행까지 가해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뷰> 황수철(숨진 아동 측 변호인) : "이때까지는 맨손과 맨발로 아동들을 훈육의 차원에서 사망에 이르게 했을 때는 대부분 상해치사로 갔어요, 이번 사건에서는 항소심에서 최초로 살인죄를 인정했고…."

항소심 최후진술에서 계모 박 씨는 "엄청난 죄를 지어 할 말이 없다"며, "죽을 때까지 아이에게 용서를 빌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판결을 두고 시민단체 등은 아동학대 사건에 큰 획을 긋는 판결이라고 의미를 부여했지만 형량이 낮다며 반발했습니다.

법원이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깨고 살인죄를 적용함에 따라 앞으로 아동학대 판결기준에 대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계현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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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울산 계모’ 항소심서 살인죄…징역 18년 선고
    • 입력 2014-10-16 21:30:35
    • 수정2014-10-16 22:01:46
    뉴스 9
<앵커 멘트>

의붓딸을 때려 숨지게 한 '울산 계모'도 엄한 처벌을 받게 됐습니다.

항소심에서 살인죄가 인정됐습니다.

계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해 10월 소풍을 가고 싶다던 의붓딸 8살 이 모 양을 마구 때려 숨지게 한 '울산 계모 아동학대 사건'.

검찰은 피고인 41살 박 모 씨를 살인죄로 기소했지만, 1심 재판부는 지난 4월 박씨에 대해 '상해치사죄'를 적용해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검찰은 외국 사례 등을 추가로 제시하며 항소했고, 부산 고법은 항소심에서 살인의 고의성이 인정된다며 원심과 달리 살인죄를 적용해 징역 18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어린 피해자를 심하게 때려 갈비뼈가 16군데나 부러졌고, 2차 폭행까지 가해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뷰> 황수철(숨진 아동 측 변호인) : "이때까지는 맨손과 맨발로 아동들을 훈육의 차원에서 사망에 이르게 했을 때는 대부분 상해치사로 갔어요, 이번 사건에서는 항소심에서 최초로 살인죄를 인정했고…."

항소심 최후진술에서 계모 박 씨는 "엄청난 죄를 지어 할 말이 없다"며, "죽을 때까지 아이에게 용서를 빌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판결을 두고 시민단체 등은 아동학대 사건에 큰 획을 긋는 판결이라고 의미를 부여했지만 형량이 낮다며 반발했습니다.

법원이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깨고 살인죄를 적용함에 따라 앞으로 아동학대 판결기준에 대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계현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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