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폭행’ 아버지 첫 격리 조치…특례법 첫 적용

입력 2014.10.16 (21:28) 수정 2014.10.16 (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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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지난달 아동학대 특례법이 시행된 후 경찰이 처음으로 미성년 자녀를 폭행한 아버지를 격리 조치 시켰습니다.

김홍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6일, 경찰 112로 신고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술에 취한 남편이 "대답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잠자고 있던 중학교 1학년 아들을 폭행하고 있다는 30대 주부의 신고였습니다.

경찰은 즉시 현장에 출동해 아버지 34살 박 모 씨를 아동폭행 혐의로 체포했습니다.

그러고는 긴급 임시조치 1,2,3호를 내렸습니다.

주거지 격리와 학교 주변 접근 금지, 전화 등을 이용한 접근 금지 조치입니다.

지난달 말 시행된 '아동학대범죄 처벌 특례법'에 따라 경찰관이 직권으로 부모와 자녀를 격리시킨 첫 사례입니다.

<인터뷰> 황삼복(부산 연제경찰서 여성보호계장) : "상황을 살펴보니까 재발 우려가 많다고 해서 긴급 임시조치를 취하고 법원에 임시조치 신청을 해서 결정을 받아낸..."

특례법에 따라 사안이 긴급하거나 재범의 우려가 있을 경우, 경찰관이 법원의 판단 이전에 긴급 임시조치를 '적극적으로' 내릴 수 있게 된 겁니다.

<인터뷰> 김춘희(부산 동부아동보호전문기관장) : "많은 부분들이 법적인 근거가 없었기 때문에 많은 제약이 있었고요...(이제) 훨씬 더 힘이 생기는 면이 충분히 있습니다."

전주지방법원도 오늘 "훈육 목적이더라도 자녀에 대한 상습폭행은 위법"이라는 판결을 내리는 등 아동 학대에 대한 처벌은 더 엄격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김홍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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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동 폭행’ 아버지 첫 격리 조치…특례법 첫 적용
    • 입력 2014-10-16 21:28:56
    • 수정2014-10-16 22: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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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지난달 아동학대 특례법이 시행된 후 경찰이 처음으로 미성년 자녀를 폭행한 아버지를 격리 조치 시켰습니다.

김홍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6일, 경찰 112로 신고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술에 취한 남편이 "대답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잠자고 있던 중학교 1학년 아들을 폭행하고 있다는 30대 주부의 신고였습니다.

경찰은 즉시 현장에 출동해 아버지 34살 박 모 씨를 아동폭행 혐의로 체포했습니다.

그러고는 긴급 임시조치 1,2,3호를 내렸습니다.

주거지 격리와 학교 주변 접근 금지, 전화 등을 이용한 접근 금지 조치입니다.

지난달 말 시행된 '아동학대범죄 처벌 특례법'에 따라 경찰관이 직권으로 부모와 자녀를 격리시킨 첫 사례입니다.

<인터뷰> 황삼복(부산 연제경찰서 여성보호계장) : "상황을 살펴보니까 재발 우려가 많다고 해서 긴급 임시조치를 취하고 법원에 임시조치 신청을 해서 결정을 받아낸..."

특례법에 따라 사안이 긴급하거나 재범의 우려가 있을 경우, 경찰관이 법원의 판단 이전에 긴급 임시조치를 '적극적으로' 내릴 수 있게 된 겁니다.

<인터뷰> 김춘희(부산 동부아동보호전문기관장) : "많은 부분들이 법적인 근거가 없었기 때문에 많은 제약이 있었고요...(이제) 훨씬 더 힘이 생기는 면이 충분히 있습니다."

전주지방법원도 오늘 "훈육 목적이더라도 자녀에 대한 상습폭행은 위법"이라는 판결을 내리는 등 아동 학대에 대한 처벌은 더 엄격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김홍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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