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에 열애설까지! ‘공인’ 보도, 어디까지 허용?

입력 2014.10.18 (07:39) 수정 2014.10.18 (0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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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보통 공직자나 유명 연예인 등 세간에 잘 알려진 사람들을 '공인'이라고 하죠.

이런 '공인'의 범위는 어디까지일까요.

또 이들의 사생활을 어디까지 밝혀도 되는 걸까요?

신지혜 기자가 설명합니다.

<리포트>

고위 공직자의 비리부터 유명인의 열애설까지.

'공인'에 대한 취재는 일반인보다 폭넓게 허용돼 왔습니다.

하지만 '공인'을 정하는 기준은 아직까지 모호합니다.

판례에 따르면, 공직자나 연예인 같은 유명인뿐 아니라 대학 총장이나 대통령 일가 등 사안에 따라 대중의 관심사에 관련된 사람도 공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인터뷰> 이재진(한양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 : "공적 인물은 대개 공적 활동에 종사하는 사람이고요. 그런 활동은 국민이 알아야 할 공공성 사회성을 갖춘 사안이라고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인이라도 개인적인 사생활이나 인격권은 보호받아야 한다는 게 법원과 학계의 판단입니다.

지난해 대법원은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의 상견례와 데이트 장면을 몰래 촬영해 보도한 인터넷 언론사에 "사생활 침해 행위가 맞다"며 배상 판결을 내렸습니다.

'피겨 스타' 김연아 선수가 사생활을 지나치게 보도한 언론사 등에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밝힌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인터뷰> 김재형(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공인이라 하더라도 내밀한 영역에 해당하는 것을 동의 없이 보도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동의를 한 경우에도 범위를 엄격하게 제한해야 할 것입니다."

때문에 취재 대상이 공인인지 여부와 함께 기사 내용이 얼마나 공공성을 띠는지도 살펴야 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KBS 뉴스 신지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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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리에 열애설까지! ‘공인’ 보도, 어디까지 허용?
    • 입력 2014-10-18 07:40:37
    • 수정2014-10-18 08:3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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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공직자나 유명 연예인 등 세간에 잘 알려진 사람들을 '공인'이라고 하죠.

이런 '공인'의 범위는 어디까지일까요.

또 이들의 사생활을 어디까지 밝혀도 되는 걸까요?

신지혜 기자가 설명합니다.

<리포트>

고위 공직자의 비리부터 유명인의 열애설까지.

'공인'에 대한 취재는 일반인보다 폭넓게 허용돼 왔습니다.

하지만 '공인'을 정하는 기준은 아직까지 모호합니다.

판례에 따르면, 공직자나 연예인 같은 유명인뿐 아니라 대학 총장이나 대통령 일가 등 사안에 따라 대중의 관심사에 관련된 사람도 공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인터뷰> 이재진(한양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 : "공적 인물은 대개 공적 활동에 종사하는 사람이고요. 그런 활동은 국민이 알아야 할 공공성 사회성을 갖춘 사안이라고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인이라도 개인적인 사생활이나 인격권은 보호받아야 한다는 게 법원과 학계의 판단입니다.

지난해 대법원은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의 상견례와 데이트 장면을 몰래 촬영해 보도한 인터넷 언론사에 "사생활 침해 행위가 맞다"며 배상 판결을 내렸습니다.

'피겨 스타' 김연아 선수가 사생활을 지나치게 보도한 언론사 등에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밝힌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인터뷰> 김재형(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공인이라 하더라도 내밀한 영역에 해당하는 것을 동의 없이 보도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동의를 한 경우에도 범위를 엄격하게 제한해야 할 것입니다."

때문에 취재 대상이 공인인지 여부와 함께 기사 내용이 얼마나 공공성을 띠는지도 살펴야 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KBS 뉴스 신지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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