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확대경] ‘상고법원제’ 도입 논란…바람직한 방향은?

입력 2014.10.21 (21:35) 수정 2014.10.21 (2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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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대법원이 1년에 처리해야 하는 상고심 사건이 대법관 한 명에 3천 건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래서 상고법원을 설치하자는 개선 방안이 나왔죠?

네 그렇습니다.

대법원 부담을 덜고 중요한 사건 심리만 맡게 하자는 건데 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홍석우, 이승준 기자가 차례로 보도합니다.

<리포트>

1심 선고에 2년, 2심까지 또 2년....

해고무효 소송 제기 5년 만에 올해 3월 대법원까지 갔지만 최종 판결이 언제 날지 기약이 없습니다.

<녹취> 김득중(금속노조 쌍용차지부장) : "재판이 늦춰지는 만큼 아픈 세월이 그만큼 불어난다. 이제 그만하고 싶다. 법원 판결을 거듭 촉구한다."

이렇게 대법원에서 4개월을 넘긴 장기 미제 사건은 지난해 기준으로 2천 건에 이릅니다.

5년 전에 비해 2배나 늘었습니다.

2심에서 올라온 사건을 분류하는 대법원 재판 연구관실입니다.

연구관마다 산더미처럼 쌓인 재판 서류를 처리하느라 쉴 틈이 없습니다.

대법원에 접수되는 상고 사건은 한해 평균 3만 6천 건.

산술적으로 대법관 1명 당 1년에 3천 건을 처리해야 합니다.

하루도 쉬지 않고 매일 8건을 처리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인터뷰> 박병대(대법관/법원행정처장) : "이제는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많아져서 한계를 넘어선 것이 현실입니다."

대법원은 7만원 짜리 범칙금을 취소해달라는 사건까지 대법원으로 올라올 정도로 무조건 끝까지 가보자는 사회적 풍조를 가장 큰 원인으로 진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해결책은 모든 사건이 대법원까지 올 수 있게 돼 있는 현재의 상고 제도를 바꿔보자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기자 멘트>

이런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 대법원이 추진하고 있는 해법은 서울에 별도의 상고법원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범칙금 같은 일반적인 사건은 상고법원으로 보내고, 대법원은 통상임금 인정 여부와 같은 대법관 전원의 논의가 필요한 주요 사건만 맡는다는 것입니다.

3심을 2원화해 3심 재판의 속도를 높이고, 대법원의 정책 기능도 강화하겠다는 구상입니다.

하지만, 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우선, 예외적이라는 단서를 달긴 했지만, 대법원의 안은 상고법원의 판결에 불복할 경우 대법원으로 갈 수 있는 특별상고의 길을 열어놓고 있어서 사실상 4심제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또 국민들이 헌법상 최고법원인 대법원에서 재판받을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됩니다.

이에따라 대법관을 증원하거나, 대법원을 이원적으로 구성하는 안, 고등법원 안에 3심을 담당하는 상고부를 만드는 안 등이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법원의 상부 구조 보다는 하부 구조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현재 1심 판결이 2심에서 뒤집히는 경우가 3-40%에 달하고 있는데, 이 비율을 크게 낮춰 법원의 신뢰를 높이면, 상소 건 수는 자연스럽게 감소할 것이란 지적입니다.

대법원이 정책 기능을 강화하려면 먼저, 대법관의 문호를 좀 더 개방해 사회의 다양한 시각을 반영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KBS 뉴스 이승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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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4-10-21 21:36:57
    • 수정2014-10-21 21:4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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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대법원이 1년에 처리해야 하는 상고심 사건이 대법관 한 명에 3천 건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래서 상고법원을 설치하자는 개선 방안이 나왔죠?

네 그렇습니다.

대법원 부담을 덜고 중요한 사건 심리만 맡게 하자는 건데 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홍석우, 이승준 기자가 차례로 보도합니다.

<리포트>

1심 선고에 2년, 2심까지 또 2년....

해고무효 소송 제기 5년 만에 올해 3월 대법원까지 갔지만 최종 판결이 언제 날지 기약이 없습니다.

<녹취> 김득중(금속노조 쌍용차지부장) : "재판이 늦춰지는 만큼 아픈 세월이 그만큼 불어난다. 이제 그만하고 싶다. 법원 판결을 거듭 촉구한다."

이렇게 대법원에서 4개월을 넘긴 장기 미제 사건은 지난해 기준으로 2천 건에 이릅니다.

5년 전에 비해 2배나 늘었습니다.

2심에서 올라온 사건을 분류하는 대법원 재판 연구관실입니다.

연구관마다 산더미처럼 쌓인 재판 서류를 처리하느라 쉴 틈이 없습니다.

대법원에 접수되는 상고 사건은 한해 평균 3만 6천 건.

산술적으로 대법관 1명 당 1년에 3천 건을 처리해야 합니다.

하루도 쉬지 않고 매일 8건을 처리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인터뷰> 박병대(대법관/법원행정처장) : "이제는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많아져서 한계를 넘어선 것이 현실입니다."

대법원은 7만원 짜리 범칙금을 취소해달라는 사건까지 대법원으로 올라올 정도로 무조건 끝까지 가보자는 사회적 풍조를 가장 큰 원인으로 진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해결책은 모든 사건이 대법원까지 올 수 있게 돼 있는 현재의 상고 제도를 바꿔보자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기자 멘트>

이런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 대법원이 추진하고 있는 해법은 서울에 별도의 상고법원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범칙금 같은 일반적인 사건은 상고법원으로 보내고, 대법원은 통상임금 인정 여부와 같은 대법관 전원의 논의가 필요한 주요 사건만 맡는다는 것입니다.

3심을 2원화해 3심 재판의 속도를 높이고, 대법원의 정책 기능도 강화하겠다는 구상입니다.

하지만, 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우선, 예외적이라는 단서를 달긴 했지만, 대법원의 안은 상고법원의 판결에 불복할 경우 대법원으로 갈 수 있는 특별상고의 길을 열어놓고 있어서 사실상 4심제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또 국민들이 헌법상 최고법원인 대법원에서 재판받을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됩니다.

이에따라 대법관을 증원하거나, 대법원을 이원적으로 구성하는 안, 고등법원 안에 3심을 담당하는 상고부를 만드는 안 등이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법원의 상부 구조 보다는 하부 구조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현재 1심 판결이 2심에서 뒤집히는 경우가 3-40%에 달하고 있는데, 이 비율을 크게 낮춰 법원의 신뢰를 높이면, 상소 건 수는 자연스럽게 감소할 것이란 지적입니다.

대법원이 정책 기능을 강화하려면 먼저, 대법관의 문호를 좀 더 개방해 사회의 다양한 시각을 반영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KBS 뉴스 이승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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