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오히려 개악

입력 2002.02.26 (21:00) 수정 2018.08.2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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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앞으로 위성방송과 유선방송이 KBS 1TV와 교육방송만을 의무적으로 틀고 KBS 2TV 등 나머지 지상파 방송은 그렇게 안 해도 되도록 하는 방송법 개정안이 국회 문화관광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그러나 법안 심사 과정에서 KBS 2TV의 시청권 박탈 문제 등이 집중 제기됐습니다.
김태선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오늘 국회 문화관광위원회를 통과한 방송법 개정안은 위성방송과 유선방송이 의무적으로 틀어야하는 지상파 방송을 KBS 1TV와 교육방송으로 국한했습니다.
KBS 2TV 등 다른 지상파 방송은 안 틀어도 되도록 했습니다.
심사 과정에서 물론 논란이 이어졌습니다.
그렇게 될 경우 우선 난시청 지역 시청자들이 위성이나 유선방송을 통해서도 KBS 2TV 등을 볼 수 없다는 지적입니다.
⊙이미경(민주당 의원): 현재 중계유선 가입자가 700만가구에 달하고 있는 이러한 현실을 감안할 때 KBS 2TV에 대한 난시청 지역 국민의 시청권 박탈이 우려된다...
⊙기자: 같은 KBS인데 1TV는 되고 2TV는 안 된다는 것은 법 체계상으로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심재권(민주당 의원): 사업 단위로 하지 않고 채널로 했느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 사업 단위로 하려니까 KBS 2TV의 제외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기자: 방송위원회도 문제의 소지가 있음을 인정했습니다.
⊙강대인(방송위원장): 그렇게 될 경우에 공익적 성격이 있는 채널의 운영을 한 개로 제한하는 문제에 대한 점은 우리가 검토할 부분은 있다...
⊙기자: 이 같은 법안 처리의 배경에 시장경제에 맡기지 말고 지역 민방을 보호해 달라는 거센 압력이 있었음은 의원들도 부인하지 않습니다.
위성방송과 유선방송 사업자들은 이 법안이 본회의까지 통과할 경우 헌법 소원을 내겠다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KBS뉴스 김태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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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법 오히려 개악
    • 입력 2002-02-26 21:00:00
    • 수정2018-08-29 1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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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앞으로 위성방송과 유선방송이 KBS 1TV와 교육방송만을 의무적으로 틀고 KBS 2TV 등 나머지 지상파 방송은 그렇게 안 해도 되도록 하는 방송법 개정안이 국회 문화관광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그러나 법안 심사 과정에서 KBS 2TV의 시청권 박탈 문제 등이 집중 제기됐습니다. 김태선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오늘 국회 문화관광위원회를 통과한 방송법 개정안은 위성방송과 유선방송이 의무적으로 틀어야하는 지상파 방송을 KBS 1TV와 교육방송으로 국한했습니다. KBS 2TV 등 다른 지상파 방송은 안 틀어도 되도록 했습니다. 심사 과정에서 물론 논란이 이어졌습니다. 그렇게 될 경우 우선 난시청 지역 시청자들이 위성이나 유선방송을 통해서도 KBS 2TV 등을 볼 수 없다는 지적입니다. ⊙이미경(민주당 의원): 현재 중계유선 가입자가 700만가구에 달하고 있는 이러한 현실을 감안할 때 KBS 2TV에 대한 난시청 지역 국민의 시청권 박탈이 우려된다... ⊙기자: 같은 KBS인데 1TV는 되고 2TV는 안 된다는 것은 법 체계상으로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심재권(민주당 의원): 사업 단위로 하지 않고 채널로 했느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 사업 단위로 하려니까 KBS 2TV의 제외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기자: 방송위원회도 문제의 소지가 있음을 인정했습니다. ⊙강대인(방송위원장): 그렇게 될 경우에 공익적 성격이 있는 채널의 운영을 한 개로 제한하는 문제에 대한 점은 우리가 검토할 부분은 있다... ⊙기자: 이 같은 법안 처리의 배경에 시장경제에 맡기지 말고 지역 민방을 보호해 달라는 거센 압력이 있었음은 의원들도 부인하지 않습니다. 위성방송과 유선방송 사업자들은 이 법안이 본회의까지 통과할 경우 헌법 소원을 내겠다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KBS뉴스 김태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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