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수창’ 처벌 수위 묻는 시민위 결과 비공개 논란

입력 2014.11.10 (19:14) 수정 2014.11.10 (20:03)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멘트>

길거리 음란행위로 물의를 빚은 김수창 전 제주지검장에 대한 처벌 수위를 시민에게 물은 검찰이, 결과에 대해선 함구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생각을 비공개하기로 한 검찰의 결정,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예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김수창 전 제주지검장의 길거리 음란행위에 대한 처벌 수위를 묻는 시민위원회가 광주고등검찰청에서 열렸습니다.

검찰 시민위원회 운영지침 상 지역 사회의 이목이 집중된 사건에 대해서는 시민위원회를 통해 시민들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있습니다.

시민위원회가 김수창 전 지검장을 기소할지 여부를 결정하면 검찰은 이를 참고로 수사를 마무리 짓는데, 대체로 시민위원회의 의견을 따릅니다.

시민위원회의 의견을 따르지 않을 경우 그 이유를 시민위원회에 알려야 합니다.

하지만 검찰은 시민위원회에서 오늘 논의된 결과에 대해 비공개를 결정했습니다.

이에 대해 광주 고검은 내부 규정상 시민위원회의 결과를 밝힐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수사결과 발표 때 함께 알리겠다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결정은 지난 7월 광주지검의 시민위원회 언론 공개와는 배치됩니다.

당시 검찰은 아들을 방치해 숨지게 한 지적 장애인 등 2개의 형사 사건에 대해 시민위원회를 언론에 공개하고 결과도 현장에서 알렸습니다.

일각에선 이번 비공개 결정이 결국 검찰의 제식구 감싸기 아니냐며 비판하고 있습니다.

시민위원회 제도는 검찰이 기소 독점주의를 견제 하겠다며 지난 2010년 도입한 제돕니다.

KBS 뉴스 이예진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검찰, ‘김수창’ 처벌 수위 묻는 시민위 결과 비공개 논란
    • 입력 2014-11-10 19:15:18
    • 수정2014-11-10 20:03:34
    뉴스 7
<앵커 멘트>

길거리 음란행위로 물의를 빚은 김수창 전 제주지검장에 대한 처벌 수위를 시민에게 물은 검찰이, 결과에 대해선 함구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생각을 비공개하기로 한 검찰의 결정,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예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김수창 전 제주지검장의 길거리 음란행위에 대한 처벌 수위를 묻는 시민위원회가 광주고등검찰청에서 열렸습니다.

검찰 시민위원회 운영지침 상 지역 사회의 이목이 집중된 사건에 대해서는 시민위원회를 통해 시민들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있습니다.

시민위원회가 김수창 전 지검장을 기소할지 여부를 결정하면 검찰은 이를 참고로 수사를 마무리 짓는데, 대체로 시민위원회의 의견을 따릅니다.

시민위원회의 의견을 따르지 않을 경우 그 이유를 시민위원회에 알려야 합니다.

하지만 검찰은 시민위원회에서 오늘 논의된 결과에 대해 비공개를 결정했습니다.

이에 대해 광주 고검은 내부 규정상 시민위원회의 결과를 밝힐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수사결과 발표 때 함께 알리겠다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결정은 지난 7월 광주지검의 시민위원회 언론 공개와는 배치됩니다.

당시 검찰은 아들을 방치해 숨지게 한 지적 장애인 등 2개의 형사 사건에 대해 시민위원회를 언론에 공개하고 결과도 현장에서 알렸습니다.

일각에선 이번 비공개 결정이 결국 검찰의 제식구 감싸기 아니냐며 비판하고 있습니다.

시민위원회 제도는 검찰이 기소 독점주의를 견제 하겠다며 지난 2010년 도입한 제돕니다.

KBS 뉴스 이예진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2024 파리 올림픽 배너 이미지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