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중개업체 피해 절반은 ‘불성실 소개’
입력 2014.11.11 (12:10)
수정 2014.11.11 (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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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결혼을 위해 전문적인 만남 주선 업체를 이용하는 사례가 늘면서 관련 소비자 피해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결혼 중개 업체와 관련된 소비자 불만 1위는 '불성실한 소개'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박예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올해 들어 지난 8월까지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결혼중개업체 관련 피해는 모두 203건.
한국소비자원은 이 가운데 불성실한 소개로 인한 피해가 103건,
전체의 50%로 가장 많았다고 밝혔습니다.
불성실한 소개는 약속한 소개 횟수를 지키지 않거나 희망 조건에 맞지 않는 상대자를 소개하는 경우 등을 말합니다.
실제로 한 결혼중개업체는 돈 많은 집의 전문직 종사자를 소개해 주겠다며 천만 원이 넘는 가입비를 받아 챙긴 뒤 3번의 만남을 주선해 주고는 곧바로 조건을 낮출 것을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 밖에는 가입비 환급 거부와 지연, 계약을 해지할 때 과다한 위약금 청구 순으로 소비자 불만이 많았습니다.
소비자원은 올 들어 8월까지 결혼중개업체 피해 건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8%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피해 구제 신청이 가장 많은 업체는 바로연결혼정보였고 가연 결혼정보와 더원 결혼정보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피해가 접수된 결혼중개업체의 평균 가입비는 279만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소비자원은 결혼중계업체와 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약정 내용을 꼼꼼하게 확인하고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승인한 표준 약관을 사용하는 업체를 이용하라고 당부했습니다.
KBS 뉴스 박예원입니다.
결혼을 위해 전문적인 만남 주선 업체를 이용하는 사례가 늘면서 관련 소비자 피해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결혼 중개 업체와 관련된 소비자 불만 1위는 '불성실한 소개'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박예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올해 들어 지난 8월까지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결혼중개업체 관련 피해는 모두 203건.
한국소비자원은 이 가운데 불성실한 소개로 인한 피해가 103건,
전체의 50%로 가장 많았다고 밝혔습니다.
불성실한 소개는 약속한 소개 횟수를 지키지 않거나 희망 조건에 맞지 않는 상대자를 소개하는 경우 등을 말합니다.
실제로 한 결혼중개업체는 돈 많은 집의 전문직 종사자를 소개해 주겠다며 천만 원이 넘는 가입비를 받아 챙긴 뒤 3번의 만남을 주선해 주고는 곧바로 조건을 낮출 것을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 밖에는 가입비 환급 거부와 지연, 계약을 해지할 때 과다한 위약금 청구 순으로 소비자 불만이 많았습니다.
소비자원은 올 들어 8월까지 결혼중개업체 피해 건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8%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피해 구제 신청이 가장 많은 업체는 바로연결혼정보였고 가연 결혼정보와 더원 결혼정보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피해가 접수된 결혼중개업체의 평균 가입비는 279만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소비자원은 결혼중계업체와 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약정 내용을 꼼꼼하게 확인하고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승인한 표준 약관을 사용하는 업체를 이용하라고 당부했습니다.
KBS 뉴스 박예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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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혼중개업체 피해 절반은 ‘불성실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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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4-11-11 12:11:38
- 수정2014-11-11 12:53:25
<앵커 멘트>
결혼을 위해 전문적인 만남 주선 업체를 이용하는 사례가 늘면서 관련 소비자 피해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결혼 중개 업체와 관련된 소비자 불만 1위는 '불성실한 소개'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박예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올해 들어 지난 8월까지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결혼중개업체 관련 피해는 모두 203건.
한국소비자원은 이 가운데 불성실한 소개로 인한 피해가 103건,
전체의 50%로 가장 많았다고 밝혔습니다.
불성실한 소개는 약속한 소개 횟수를 지키지 않거나 희망 조건에 맞지 않는 상대자를 소개하는 경우 등을 말합니다.
실제로 한 결혼중개업체는 돈 많은 집의 전문직 종사자를 소개해 주겠다며 천만 원이 넘는 가입비를 받아 챙긴 뒤 3번의 만남을 주선해 주고는 곧바로 조건을 낮출 것을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 밖에는 가입비 환급 거부와 지연, 계약을 해지할 때 과다한 위약금 청구 순으로 소비자 불만이 많았습니다.
소비자원은 올 들어 8월까지 결혼중개업체 피해 건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8%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피해 구제 신청이 가장 많은 업체는 바로연결혼정보였고 가연 결혼정보와 더원 결혼정보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피해가 접수된 결혼중개업체의 평균 가입비는 279만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소비자원은 결혼중계업체와 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약정 내용을 꼼꼼하게 확인하고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승인한 표준 약관을 사용하는 업체를 이용하라고 당부했습니다.
KBS 뉴스 박예원입니다.
결혼을 위해 전문적인 만남 주선 업체를 이용하는 사례가 늘면서 관련 소비자 피해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결혼 중개 업체와 관련된 소비자 불만 1위는 '불성실한 소개'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박예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올해 들어 지난 8월까지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결혼중개업체 관련 피해는 모두 203건.
한국소비자원은 이 가운데 불성실한 소개로 인한 피해가 103건,
전체의 50%로 가장 많았다고 밝혔습니다.
불성실한 소개는 약속한 소개 횟수를 지키지 않거나 희망 조건에 맞지 않는 상대자를 소개하는 경우 등을 말합니다.
실제로 한 결혼중개업체는 돈 많은 집의 전문직 종사자를 소개해 주겠다며 천만 원이 넘는 가입비를 받아 챙긴 뒤 3번의 만남을 주선해 주고는 곧바로 조건을 낮출 것을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 밖에는 가입비 환급 거부와 지연, 계약을 해지할 때 과다한 위약금 청구 순으로 소비자 불만이 많았습니다.
소비자원은 올 들어 8월까지 결혼중개업체 피해 건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8%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피해 구제 신청이 가장 많은 업체는 바로연결혼정보였고 가연 결혼정보와 더원 결혼정보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피해가 접수된 결혼중개업체의 평균 가입비는 279만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소비자원은 결혼중계업체와 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약정 내용을 꼼꼼하게 확인하고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승인한 표준 약관을 사용하는 업체를 이용하라고 당부했습니다.
KBS 뉴스 박예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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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예원 기자 air@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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