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선장 ‘살인 무죄’ 징역 36년…가족들 반발
입력 2014.11.11 (19:02)
수정 2014.11.11 (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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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세월호 이준석 선장 등 선원 15명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가 이 선장의 살인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고 유기치사 혐의만 인정해 징역 36년을 선고했습니다.
희생자 가족들은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즉각 검찰의 항소를 요청했습니다.
양창희 기자입니다.
<리포트>
세월호 이준석 선장이 살인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방법원 형사11부는 오늘 승무원 15명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이 선장의 살인 혐의에 대해 무죄를, 유기치사 혐의는 유죄를 인정해 징역 36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선장이 승객의 사망 가능성을 인식한 상태에서 탈출했다는 '미필적 고의'를, 검찰이 충분히 입증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동료 선원 2명을 버리고 탈출한 기관장 박 모 씨에게는 살인죄를 인정해 징역 30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1등 항해사 강 모 씨 등 2명은 유기치사 혐의로 각각 징역 15년과 20년, 3등 항해사 등 다른 선원 11명에 대해서는 징역 5년에서 10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또다른 쟁점이었던 선원들의 수난구호법 위반과 도주 선박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에 대해 희생자 가족들은 즉각 기자회견을 열고,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검찰의 항소를 요청했습니다.
<녹취> 고영희(세월호 희생자 가족) : "저희가 가진 모든 증거를 모아 항소심에 제출할 것입니다. 선원들이 받을 형벌을 그 죄에 합당하게 치르도록..."
가족들의 뜻에 따라 검찰이 항소할 경우, 항소심은 광주고등법원에서 진행됩니다.
KBS 뉴스 양창희입니다.
세월호 이준석 선장 등 선원 15명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가 이 선장의 살인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고 유기치사 혐의만 인정해 징역 36년을 선고했습니다.
희생자 가족들은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즉각 검찰의 항소를 요청했습니다.
양창희 기자입니다.
<리포트>
세월호 이준석 선장이 살인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방법원 형사11부는 오늘 승무원 15명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이 선장의 살인 혐의에 대해 무죄를, 유기치사 혐의는 유죄를 인정해 징역 36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선장이 승객의 사망 가능성을 인식한 상태에서 탈출했다는 '미필적 고의'를, 검찰이 충분히 입증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동료 선원 2명을 버리고 탈출한 기관장 박 모 씨에게는 살인죄를 인정해 징역 30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1등 항해사 강 모 씨 등 2명은 유기치사 혐의로 각각 징역 15년과 20년, 3등 항해사 등 다른 선원 11명에 대해서는 징역 5년에서 10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또다른 쟁점이었던 선원들의 수난구호법 위반과 도주 선박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에 대해 희생자 가족들은 즉각 기자회견을 열고,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검찰의 항소를 요청했습니다.
<녹취> 고영희(세월호 희생자 가족) : "저희가 가진 모든 증거를 모아 항소심에 제출할 것입니다. 선원들이 받을 형벌을 그 죄에 합당하게 치르도록..."
가족들의 뜻에 따라 검찰이 항소할 경우, 항소심은 광주고등법원에서 진행됩니다.
KBS 뉴스 양창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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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준석 선장 ‘살인 무죄’ 징역 36년…가족들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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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4-11-11 19:04:28
- 수정2014-11-11 19:3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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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이준석 선장 등 선원 15명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가 이 선장의 살인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고 유기치사 혐의만 인정해 징역 36년을 선고했습니다.
희생자 가족들은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즉각 검찰의 항소를 요청했습니다.
양창희 기자입니다.
<리포트>
세월호 이준석 선장이 살인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방법원 형사11부는 오늘 승무원 15명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이 선장의 살인 혐의에 대해 무죄를, 유기치사 혐의는 유죄를 인정해 징역 36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선장이 승객의 사망 가능성을 인식한 상태에서 탈출했다는 '미필적 고의'를, 검찰이 충분히 입증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동료 선원 2명을 버리고 탈출한 기관장 박 모 씨에게는 살인죄를 인정해 징역 30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1등 항해사 강 모 씨 등 2명은 유기치사 혐의로 각각 징역 15년과 20년, 3등 항해사 등 다른 선원 11명에 대해서는 징역 5년에서 10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또다른 쟁점이었던 선원들의 수난구호법 위반과 도주 선박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에 대해 희생자 가족들은 즉각 기자회견을 열고,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검찰의 항소를 요청했습니다.
<녹취> 고영희(세월호 희생자 가족) : "저희가 가진 모든 증거를 모아 항소심에 제출할 것입니다. 선원들이 받을 형벌을 그 죄에 합당하게 치르도록..."
가족들의 뜻에 따라 검찰이 항소할 경우, 항소심은 광주고등법원에서 진행됩니다.
KBS 뉴스 양창희입니다.
세월호 이준석 선장 등 선원 15명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가 이 선장의 살인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고 유기치사 혐의만 인정해 징역 36년을 선고했습니다.
희생자 가족들은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즉각 검찰의 항소를 요청했습니다.
양창희 기자입니다.
<리포트>
세월호 이준석 선장이 살인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방법원 형사11부는 오늘 승무원 15명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이 선장의 살인 혐의에 대해 무죄를, 유기치사 혐의는 유죄를 인정해 징역 36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선장이 승객의 사망 가능성을 인식한 상태에서 탈출했다는 '미필적 고의'를, 검찰이 충분히 입증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동료 선원 2명을 버리고 탈출한 기관장 박 모 씨에게는 살인죄를 인정해 징역 30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1등 항해사 강 모 씨 등 2명은 유기치사 혐의로 각각 징역 15년과 20년, 3등 항해사 등 다른 선원 11명에 대해서는 징역 5년에서 10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또다른 쟁점이었던 선원들의 수난구호법 위반과 도주 선박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에 대해 희생자 가족들은 즉각 기자회견을 열고,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검찰의 항소를 요청했습니다.
<녹취> 고영희(세월호 희생자 가족) : "저희가 가진 모든 증거를 모아 항소심에 제출할 것입니다. 선원들이 받을 형벌을 그 죄에 합당하게 치르도록..."
가족들의 뜻에 따라 검찰이 항소할 경우, 항소심은 광주고등법원에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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