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언 법’ 국회 통과…‘김우중 법’은 언제?

입력 2014.11.12 (06:39) 수정 2014.11.12 (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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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이른바 '유병언 법'으로 불리는 범죄수익 은닉 처벌법이 세월호 3법 가운데 하나로 국회를 통과하면서, 세월호 참사 관련자들에 대한 폭넓은 재산 추징과 몰수가 가능해졌습니다.

지난해 '전두환 법'에 이어 '유병언 법'까지 통과되자, 이번엔 범죄 수익의 환수를 위한 법개정의 완결판이라 할 수 있는 '김우중 법'의 국회 통과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서영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유병언 법'의 핵심은 유 씨의 금고지기로 알려진 김혜경 씨 등 주변 인물들에 대한 재산 압류를 폭넓게 허용한다는 것.

그래서 경영 의사 결정에 관여한 사람까지 몰수나 추징이 가능하고 재산 형성 과정이 불명확한 제 3자의 재산도 포괄적으로 압류 할 수 있습니다.

위헌 시비도 일지만 이른바 '전두환 법'을 통해 전두환 전 대통령과 일가의 재산을 환수할 수 있었던 것처럼 범죄 수익의 환수에 국민적 공감대가 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병언 법이 다중 인명 사고에 그리고 전두환 법이 공무원 범죄로 그 적용 범위가 제한된 만큼 민간인으로 그 범위를 확대한 일명 '김우중 법'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18조 원의 추징금 가운데 1%도 납부하지 않은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이나 최순영 전 신동아 회장과 주변 인물, 정태수 전 한보 그룹 회장 등이 거액의 추징금을 안내고 버티는 병폐를 해소하는 첫 걸음이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박주민(변호사) : "우리나라는 몰수나 추징이 제대로 되지 않는 대표적인 나라입니다. 이미 비슷한 취지의 두 법이 통과된 만큼 김우중 법도 하루 속히 입법화돼서…."

하지만 지난해 국무회의를 통과한 김우중 법은 지난 2월 국회에 상정됐지만 여전히 법사위에 계류된 상태로 먼지만 쌓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KBS 뉴스 서영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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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14-11-12 08: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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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이른바 '유병언 법'으로 불리는 범죄수익 은닉 처벌법이 세월호 3법 가운데 하나로 국회를 통과하면서, 세월호 참사 관련자들에 대한 폭넓은 재산 추징과 몰수가 가능해졌습니다.

지난해 '전두환 법'에 이어 '유병언 법'까지 통과되자, 이번엔 범죄 수익의 환수를 위한 법개정의 완결판이라 할 수 있는 '김우중 법'의 국회 통과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서영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유병언 법'의 핵심은 유 씨의 금고지기로 알려진 김혜경 씨 등 주변 인물들에 대한 재산 압류를 폭넓게 허용한다는 것.

그래서 경영 의사 결정에 관여한 사람까지 몰수나 추징이 가능하고 재산 형성 과정이 불명확한 제 3자의 재산도 포괄적으로 압류 할 수 있습니다.

위헌 시비도 일지만 이른바 '전두환 법'을 통해 전두환 전 대통령과 일가의 재산을 환수할 수 있었던 것처럼 범죄 수익의 환수에 국민적 공감대가 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병언 법이 다중 인명 사고에 그리고 전두환 법이 공무원 범죄로 그 적용 범위가 제한된 만큼 민간인으로 그 범위를 확대한 일명 '김우중 법'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18조 원의 추징금 가운데 1%도 납부하지 않은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이나 최순영 전 신동아 회장과 주변 인물, 정태수 전 한보 그룹 회장 등이 거액의 추징금을 안내고 버티는 병폐를 해소하는 첫 걸음이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박주민(변호사) : "우리나라는 몰수나 추징이 제대로 되지 않는 대표적인 나라입니다. 이미 비슷한 취지의 두 법이 통과된 만큼 김우중 법도 하루 속히 입법화돼서…."

하지만 지난해 국무회의를 통과한 김우중 법은 지난 2월 국회에 상정됐지만 여전히 법사위에 계류된 상태로 먼지만 쌓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KBS 뉴스 서영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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