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쌍용차 정리해고 적법”…원심 파기환송

입력 2014.11.13 (21:10) 수정 2014.11.14 (0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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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4년 넘게 진행됐던 쌍용자동차 정리해고 무효소송이 오늘 사실상 마무리됐습니다.

대법원은 정리해고는 유효하다고 판단했고 기대했던 해고자들은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홍석우 기자입니다.

<리포트>

법정관리 중이던 쌍용차는 2009년에 인력 2천6백여명 감축안을 발표합니다.

노조는 77일간의 공장 점거 파업으로 맞섰습니다.

진통끝에 165명의 직원이 정리해고 됐는데, 이들 중 153명이 정리해고 무효 소송을 냈습니다.

4년 여에 걸친 재판의 쟁점은 크게 두가지.

근로기준법상 정리해고의 요건인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었는지와 회사가 해고회피노력을 했느냐 였습니다.

대법원은 정리 해고를 할 만큼 긴박하지는 않았다는 항소심 판결을 파기하고, 회사측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당시 국제금융위기 속에서 쌍용차의 주력 상품인 SUV 차종의 세제 혜택 축소 등 구조적 위기가 계속됐기 때문에 회사가 긴박한 경영상의 이유로 정리해고를 선택할 수 있었다고 봤습니다.

또 회사가 정리해고에 앞서 실시한 임금 동결과 순환휴직, 희망퇴직 등을 해고 회피 노력으로 판단했습니다.

항소심 승소로 한껏 기대감을 키웠던 해고 근로자들은 강한 실망감을 나타냈습니다.

<인터뷰> 김득중(금속노조 쌍용차지부장) : "주변에 재판 끝나고 많은 분들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분노의 눈물이기도 하고... 그 눈물은 또다른 행동을 결단하는 그런 눈물로 봐주십시오."

해고 근로자들은 다양한 방법을 통해 복직을 위한 투쟁을 계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홍석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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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쌍용차 정리해고 적법”…원심 파기환송
    • 입력 2014-11-13 21:10:58
    • 수정2014-11-14 06:4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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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4년 넘게 진행됐던 쌍용자동차 정리해고 무효소송이 오늘 사실상 마무리됐습니다.

대법원은 정리해고는 유효하다고 판단했고 기대했던 해고자들은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홍석우 기자입니다.

<리포트>

법정관리 중이던 쌍용차는 2009년에 인력 2천6백여명 감축안을 발표합니다.

노조는 77일간의 공장 점거 파업으로 맞섰습니다.

진통끝에 165명의 직원이 정리해고 됐는데, 이들 중 153명이 정리해고 무효 소송을 냈습니다.

4년 여에 걸친 재판의 쟁점은 크게 두가지.

근로기준법상 정리해고의 요건인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었는지와 회사가 해고회피노력을 했느냐 였습니다.

대법원은 정리 해고를 할 만큼 긴박하지는 않았다는 항소심 판결을 파기하고, 회사측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당시 국제금융위기 속에서 쌍용차의 주력 상품인 SUV 차종의 세제 혜택 축소 등 구조적 위기가 계속됐기 때문에 회사가 긴박한 경영상의 이유로 정리해고를 선택할 수 있었다고 봤습니다.

또 회사가 정리해고에 앞서 실시한 임금 동결과 순환휴직, 희망퇴직 등을 해고 회피 노력으로 판단했습니다.

항소심 승소로 한껏 기대감을 키웠던 해고 근로자들은 강한 실망감을 나타냈습니다.

<인터뷰> 김득중(금속노조 쌍용차지부장) : "주변에 재판 끝나고 많은 분들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분노의 눈물이기도 하고... 그 눈물은 또다른 행동을 결단하는 그런 눈물로 봐주십시오."

해고 근로자들은 다양한 방법을 통해 복직을 위한 투쟁을 계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홍석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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