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세 모녀법’ 합의…부양 의무자 소득기준 완화

입력 2014.11.17 (21:05) 수정 2014.11.18 (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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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어제 9시 뉴스에서 세모녀 법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해 빈곤층의 고통이 심하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이 법이 조만간 처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여야가 부양 의무자 소득기준을 완화하는 쪽으로 세모녀 법 처리에 잠정 합의했습니다.

김성주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2월 60대 어머니와 두 딸이 생활고를 견디다 못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송파 세모녀 사건.

이 사건을 계기로 복지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 이른바 세모녀 법이 발의됐지만 세월호 참사와 여야 공방 속에 9달 동안 처리되지 못해 왔습니다.

길고 긴 논의 끝에 여야가 오늘, 세모녀법 처리에 합의했습니다.

우선 부양 의무자의 소득 기준을 기존 212만원에서 404만 원으로 대폭 완화했습니다.

자녀 등 부양의무자의 소득이 이 금액을 넘지 않으면 기초 생활수급자 지정이 가능해 진겁니다.

또 그동안은 소득과 재산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가구에 한꺼번에 주던 급여를 생계와 주거,의료와 교육 등으로 나눠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교육 급여는 부양 의무자 기준을 삭제해 부모가 별거 중이거나, 연락이 두절돼 부양을 받지 못하는 학생 40만 명이 혜택을 보게 됐습니다.

이에 따라 관련 예산은 정부 원안보다 2천5백 억 정도 늘게 됐습니다.

여야는 조만간 본회의를 열고 세모녀 법을 처리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김성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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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야, ‘세 모녀법’ 합의…부양 의무자 소득기준 완화
    • 입력 2014-11-17 21:05:52
    • 수정2014-11-18 06: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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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어제 9시 뉴스에서 세모녀 법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해 빈곤층의 고통이 심하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이 법이 조만간 처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여야가 부양 의무자 소득기준을 완화하는 쪽으로 세모녀 법 처리에 잠정 합의했습니다.

김성주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2월 60대 어머니와 두 딸이 생활고를 견디다 못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송파 세모녀 사건.

이 사건을 계기로 복지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 이른바 세모녀 법이 발의됐지만 세월호 참사와 여야 공방 속에 9달 동안 처리되지 못해 왔습니다.

길고 긴 논의 끝에 여야가 오늘, 세모녀법 처리에 합의했습니다.

우선 부양 의무자의 소득 기준을 기존 212만원에서 404만 원으로 대폭 완화했습니다.

자녀 등 부양의무자의 소득이 이 금액을 넘지 않으면 기초 생활수급자 지정이 가능해 진겁니다.

또 그동안은 소득과 재산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가구에 한꺼번에 주던 급여를 생계와 주거,의료와 교육 등으로 나눠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교육 급여는 부양 의무자 기준을 삭제해 부모가 별거 중이거나, 연락이 두절돼 부양을 받지 못하는 학생 40만 명이 혜택을 보게 됐습니다.

이에 따라 관련 예산은 정부 원안보다 2천5백 억 정도 늘게 됐습니다.

여야는 조만간 본회의를 열고 세모녀 법을 처리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김성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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