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 육군 간부, 동성 부하 성폭행 혐의 체포

입력 2014.11.20 (12:04) 수정 2014.11.20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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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최근 성추행 등 군대 내 성문제 사건이 잇따르면서 국방부가 성군기 확립을 확실히 하겠다고 강조해 왔는데요.

이번에는 현역 육군 남성 간부가 부하 남성 군인을 성폭행해 긴급 체포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보도에 서지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강원도 화천 모 부대의 26살 김모 중사가 부하 남군을 성폭행한 혐의로 그제, 긴급 체포됐습니다.

김 중사는 지난 3월부터 10월까지 18살 이모 하사를 3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 중사는 부대 회식을 마친 뒤 이 하사를 숙소에 데려가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같은 사실은 피해자인 이 하사가 국방헬프콜에 신고하면서 알려졌고, 신고를 받은 군 헌병대가 가해 중사를 긴급 체포했습니다.

김 중사는 오늘 열린 영장실질심사에서 자신의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러나 군 검찰은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된 만큼, 오늘중으로 구속 영장을 청구한다는 방침입니다.

국방부는 최근 강간죄의 대상을 여성으로만 한정한 군형법 제92조를 개정, 남성을 포함하는 '사람'으로 변경했습니다.

형법 개정에 이어 지난달 한민구 국방장관까지 나서 군내 성군기를 확립하겠다고 밝혔지만 여전히 군대 내 성범죄는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KBS 뉴스 서지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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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역 육군 간부, 동성 부하 성폭행 혐의 체포
    • 입력 2014-11-20 12:05:01
    • 수정2014-11-20 18:11:52
    뉴스 12
<앵커 멘트>

최근 성추행 등 군대 내 성문제 사건이 잇따르면서 국방부가 성군기 확립을 확실히 하겠다고 강조해 왔는데요.

이번에는 현역 육군 남성 간부가 부하 남성 군인을 성폭행해 긴급 체포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보도에 서지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강원도 화천 모 부대의 26살 김모 중사가 부하 남군을 성폭행한 혐의로 그제, 긴급 체포됐습니다.

김 중사는 지난 3월부터 10월까지 18살 이모 하사를 3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 중사는 부대 회식을 마친 뒤 이 하사를 숙소에 데려가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같은 사실은 피해자인 이 하사가 국방헬프콜에 신고하면서 알려졌고, 신고를 받은 군 헌병대가 가해 중사를 긴급 체포했습니다.

김 중사는 오늘 열린 영장실질심사에서 자신의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러나 군 검찰은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된 만큼, 오늘중으로 구속 영장을 청구한다는 방침입니다.

국방부는 최근 강간죄의 대상을 여성으로만 한정한 군형법 제92조를 개정, 남성을 포함하는 '사람'으로 변경했습니다.

형법 개정에 이어 지난달 한민구 국방장관까지 나서 군내 성군기를 확립하겠다고 밝혔지만 여전히 군대 내 성범죄는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KBS 뉴스 서지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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