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용 ‘안전띠 위치 조절기’ 사고시 무용지물

입력 2014.11.21 (12:21) 수정 2014.11.21 (13:53)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멘트>

안전벨트가 어린이 목에 닿지 않도록 해준다는 위치 조절기가 요즘 젊은 엄마들 사이에서 인기인데요.

조심하셔야 겠습니다.

카시트 대신 사용할 수 있다며 광고까지 나오는데 실제 충돌실험을 해봤더니 무용지물인 걸로 밝혀졌습니다.

공아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김나리씨는 안전벨트가 아이의 목을 압박하지 않도록 이 안전벨트 위치조절기를 사용합니다.

<인터뷰> 김나리(서울 성북구) : "가까운 거리 갈 때는 카시트보다 간편하고, 광고에서도 목도 안 누르고 안전하다고 해서 쓰는데요... "

정말 안전한지, 충돌실험을 해봤습니다.

승용차에 어린이 인형을 태우고 위치조절기를 장착한 안전벨트를 채운 뒤, 시속 48km로 달리다 충돌했습니다.

위치조절기가 파손되면서 어깨벨트는 목 부위를 압박하고 골반벨트는 안쪽으로 미끄러져 들어가 복부에 심한 충격을 줍니다.

<인터뷰> 오흥욱(한국소비자원 생활안전팀장) : "국가기술표준원에서 허용되지 않은 제품이고 충돌테스크 결과 안전 보호 기능이 없는 것으로... "

이렇게 뒷좌석을 확장시켜서 장거리 여행 등을 할 때 어린이들이 편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사용하는 어린이용 놀이매트 역시 위험합니다.

급정차 때 어린이가 앞좌석 등판에 부딪혀 다칠 위험이 높다며 소비자원이 판매 중단을 권고했습니다.

카시트 사용률이 100%에 가까운 독일이나 미국과 달리 우리나라는 고속도로에서 10명 중 3명만 유아용 카시트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만 6살 이하의 유아는 반드시 카시트에 앉혀야 합니다.

또 나이에 관계없이 키가 145 센티미터 이하면 안전 기준을 통과한 보조 의자를 사용해야 안전합니다.

KBS 뉴스 공아영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어린이용 ‘안전띠 위치 조절기’ 사고시 무용지물
    • 입력 2014-11-21 12:23:12
    • 수정2014-11-21 13:53:46
    뉴스 12
<앵커 멘트>

안전벨트가 어린이 목에 닿지 않도록 해준다는 위치 조절기가 요즘 젊은 엄마들 사이에서 인기인데요.

조심하셔야 겠습니다.

카시트 대신 사용할 수 있다며 광고까지 나오는데 실제 충돌실험을 해봤더니 무용지물인 걸로 밝혀졌습니다.

공아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김나리씨는 안전벨트가 아이의 목을 압박하지 않도록 이 안전벨트 위치조절기를 사용합니다.

<인터뷰> 김나리(서울 성북구) : "가까운 거리 갈 때는 카시트보다 간편하고, 광고에서도 목도 안 누르고 안전하다고 해서 쓰는데요... "

정말 안전한지, 충돌실험을 해봤습니다.

승용차에 어린이 인형을 태우고 위치조절기를 장착한 안전벨트를 채운 뒤, 시속 48km로 달리다 충돌했습니다.

위치조절기가 파손되면서 어깨벨트는 목 부위를 압박하고 골반벨트는 안쪽으로 미끄러져 들어가 복부에 심한 충격을 줍니다.

<인터뷰> 오흥욱(한국소비자원 생활안전팀장) : "국가기술표준원에서 허용되지 않은 제품이고 충돌테스크 결과 안전 보호 기능이 없는 것으로... "

이렇게 뒷좌석을 확장시켜서 장거리 여행 등을 할 때 어린이들이 편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사용하는 어린이용 놀이매트 역시 위험합니다.

급정차 때 어린이가 앞좌석 등판에 부딪혀 다칠 위험이 높다며 소비자원이 판매 중단을 권고했습니다.

카시트 사용률이 100%에 가까운 독일이나 미국과 달리 우리나라는 고속도로에서 10명 중 3명만 유아용 카시트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만 6살 이하의 유아는 반드시 카시트에 앉혀야 합니다.

또 나이에 관계없이 키가 145 센티미터 이하면 안전 기준을 통과한 보조 의자를 사용해야 안전합니다.

KBS 뉴스 공아영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