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행위’ 김수창 전 지검장 기소유예…제식구 감싸기?

입력 2014.11.25 (21:28) 수정 2014.11.26 (0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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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길거리 음란행위로 물의를 빚은 김수창 전 제주지검장에 대해 검찰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일반인과 비교해선 관대한 조치라 검찰이 제식구 감싸기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예진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8월 제주 길거리에서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입건된 김수창 전 제주지검장.

사건 발생 석 달만에 검찰은 기소유예 처분했습니다.

치료를 받는다는 조건으로 기소유예 하라는 검찰 시민 위원회의 권고를 받아들이겠다는 겁니다.

김 전 지검장의 범행 장소가 길거리였고, 목격자가 있는 만큼 검찰은 공연 음란혐의가 인정된다고 검찰은 밝혔습니다.

다만 김 전 지검장의 행위는 이른바 바바리맨과는 다르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기 위해 음란행위를 한 것이 아니라 비정상적인 일종의 병리 현상이어서 기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같은 판단은 음란행위로 기소된 일반인과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32살 박모 씨는 지난 9월 행인들이 볼 수 있는 길거리가 아닌 차 안에서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돼 벌금 100만 원에 성폭력 치료까지 선고를 받았습니다.

검찰의 제식구 감싸기가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는 이윱니다.

<인터뷰> 김상훈(제주시 노형동) : "검사장 출신이라고 법을 더 높게 적용해서는 안되지만, 일반적인 상식 선에서 처벌은 뒤따라야 되는데..."

경찰로부터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넘겨 받은 검찰, 결국 아무런 처벌을 하지 않은 채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KBS 뉴스 이예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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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음란행위’ 김수창 전 지검장 기소유예…제식구 감싸기?
    • 입력 2014-11-25 21:29:55
    • 수정2014-11-26 07:3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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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길거리 음란행위로 물의를 빚은 김수창 전 제주지검장에 대해 검찰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일반인과 비교해선 관대한 조치라 검찰이 제식구 감싸기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예진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8월 제주 길거리에서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입건된 김수창 전 제주지검장.

사건 발생 석 달만에 검찰은 기소유예 처분했습니다.

치료를 받는다는 조건으로 기소유예 하라는 검찰 시민 위원회의 권고를 받아들이겠다는 겁니다.

김 전 지검장의 범행 장소가 길거리였고, 목격자가 있는 만큼 검찰은 공연 음란혐의가 인정된다고 검찰은 밝혔습니다.

다만 김 전 지검장의 행위는 이른바 바바리맨과는 다르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기 위해 음란행위를 한 것이 아니라 비정상적인 일종의 병리 현상이어서 기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같은 판단은 음란행위로 기소된 일반인과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32살 박모 씨는 지난 9월 행인들이 볼 수 있는 길거리가 아닌 차 안에서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돼 벌금 100만 원에 성폭력 치료까지 선고를 받았습니다.

검찰의 제식구 감싸기가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는 이윱니다.

<인터뷰> 김상훈(제주시 노형동) : "검사장 출신이라고 법을 더 높게 적용해서는 안되지만, 일반적인 상식 선에서 처벌은 뒤따라야 되는데..."

경찰로부터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넘겨 받은 검찰, 결국 아무런 처벌을 하지 않은 채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KBS 뉴스 이예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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