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m 더 높이기’ 화물차 불법 개조도 검사 통과

입력 2014.11.27 (12:29) 수정 2014.11.27 (13:29)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멘트>

화물차들이 적재량보다 두 배 이상 많은 짐을 싣고 휘청거리며 도로에서 위험한 주행을 하고 있습니다.

검사업체들이 손님들을 더 많이 유치하려고 불법 구조 변경을 눈감아줬기에 가능했습니다.

차주하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1톤 화물차가 적정 높이보다 2배 많은 짐을 싣고 도로 위를 달립니다.

4m 높이까지 짐을 실은 뒤 속도를 내자 화물차는, 아슬아슬할 정도로 휘청거립니다.

급커브 구간에서는 금방이라도 짐이 쏟아질 듯합니다.

1톤 규모 화물차의 규정된 짐칸 높이는 2m, 두 배까지 짐을 더 실을 수 있게 불법으로 2m를 더 높인 겁니니다.

<인터뷰> "차체의 높이를 올리게 되면 무게중심이 올라감으로써 코너라든지 강풍에 의해서 전복될 수 있는 우려가 있습니다."

이같은 불법 개조 화물차는 6개월마다 받는 자동차 종합검사를 버젓이 통과하고 있습니다.

검사 수수료를 챙기려는 민간 자동차검사업체들이 '합격' 판정을 해준 겁니다.

<녹취> "생계가 걸린 문제 아닙니까 그분들은, 그러니까 검사를 안해줄 수가 없다라고요."

경남의 경우 자동차종합검사업체는 150곳이지만 감독 공무원은 1명 뿐입니다.

<인터뷰> "(자동차검사업체 점검 및 감독은) 경남도 공무원이 담당을 하게되는데 그에 대해 제대로 정밀한 감독이 이뤄지지 않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경찰은 자동차검사업체 대표 4명과 불법 개조 차량 차주 등 모두 67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KBS 뉴스 차주하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2m 더 높이기’ 화물차 불법 개조도 검사 통과
    • 입력 2014-11-27 12:30:58
    • 수정2014-11-27 13:29:58
    뉴스 12
<앵커 멘트>

화물차들이 적재량보다 두 배 이상 많은 짐을 싣고 휘청거리며 도로에서 위험한 주행을 하고 있습니다.

검사업체들이 손님들을 더 많이 유치하려고 불법 구조 변경을 눈감아줬기에 가능했습니다.

차주하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1톤 화물차가 적정 높이보다 2배 많은 짐을 싣고 도로 위를 달립니다.

4m 높이까지 짐을 실은 뒤 속도를 내자 화물차는, 아슬아슬할 정도로 휘청거립니다.

급커브 구간에서는 금방이라도 짐이 쏟아질 듯합니다.

1톤 규모 화물차의 규정된 짐칸 높이는 2m, 두 배까지 짐을 더 실을 수 있게 불법으로 2m를 더 높인 겁니니다.

<인터뷰> "차체의 높이를 올리게 되면 무게중심이 올라감으로써 코너라든지 강풍에 의해서 전복될 수 있는 우려가 있습니다."

이같은 불법 개조 화물차는 6개월마다 받는 자동차 종합검사를 버젓이 통과하고 있습니다.

검사 수수료를 챙기려는 민간 자동차검사업체들이 '합격' 판정을 해준 겁니다.

<녹취> "생계가 걸린 문제 아닙니까 그분들은, 그러니까 검사를 안해줄 수가 없다라고요."

경남의 경우 자동차종합검사업체는 150곳이지만 감독 공무원은 1명 뿐입니다.

<인터뷰> "(자동차검사업체 점검 및 감독은) 경남도 공무원이 담당을 하게되는데 그에 대해 제대로 정밀한 감독이 이뤄지지 않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경찰은 자동차검사업체 대표 4명과 불법 개조 차량 차주 등 모두 67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KBS 뉴스 차주하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