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록 금융회사, 1조 원 규모 ‘불법 전자화폐 발행’ 적발

입력 2014.11.27 (19:16) 수정 2014.11.27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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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현금을 대신해 사이버 머니처럼 인터넷상으로 거래되는 화폐를 전자화폐라고 하는데요.

1조원 규모의 불법 전자화폐를 발행한 무등록 금융회사가 검찰에 적발됐습니다.

류재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한 케이블 방송에서 전자결제 시스템을 소개합니다.

스마트폰에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현금을 입금하면 가맹점이나 가입자끼리 결제나 송금이 자유롭다고 광고합니다.

<인터뷰> 이00(D 금융업체 대표) : "입출금과 전자쿠폰을 원카드 시스템으로 스마트폰에서 손쉽게 결제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 업체는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지 않은 곳.

검찰이 적발한 무등록 전자금융업체 4곳은 지난 2012년부터 2년 동안 전국의 가입자 15만 명으로부터 예치금 명목으로 1조 3천억 원에 받았습니다.

이 업체들은 자체적으로 결제용 카드를 만들어서 고객들이 가맹점에서 손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유도했습니다.

이들 업체의 전자화폐는 개인 정보 기록이 남지 않아 주로 인터넷 도박과 보이스피싱 등 검은 돈의 유통에 이용됐으며, 그 규모가 9천 7백억 원에 달했습니다

<인터뷰> 송삼현(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 차장검사) : "자금추적이 불가한 불법 전자금융업체를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미비한 법령의 보완도 건의할 것입니다."

검찰은 업체 운영자와 임직원 등 10명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구속기소하고 무등록 업체를 이용하면 예금자 보호법을 적용 받을 수 없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KBS 뉴스 류재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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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등록 금융회사, 1조 원 규모 ‘불법 전자화폐 발행’ 적발
    • 입력 2014-11-27 19:19:38
    • 수정2014-11-27 19:3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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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현금을 대신해 사이버 머니처럼 인터넷상으로 거래되는 화폐를 전자화폐라고 하는데요.

1조원 규모의 불법 전자화폐를 발행한 무등록 금융회사가 검찰에 적발됐습니다.

류재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한 케이블 방송에서 전자결제 시스템을 소개합니다.

스마트폰에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현금을 입금하면 가맹점이나 가입자끼리 결제나 송금이 자유롭다고 광고합니다.

<인터뷰> 이00(D 금융업체 대표) : "입출금과 전자쿠폰을 원카드 시스템으로 스마트폰에서 손쉽게 결제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 업체는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지 않은 곳.

검찰이 적발한 무등록 전자금융업체 4곳은 지난 2012년부터 2년 동안 전국의 가입자 15만 명으로부터 예치금 명목으로 1조 3천억 원에 받았습니다.

이 업체들은 자체적으로 결제용 카드를 만들어서 고객들이 가맹점에서 손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유도했습니다.

이들 업체의 전자화폐는 개인 정보 기록이 남지 않아 주로 인터넷 도박과 보이스피싱 등 검은 돈의 유통에 이용됐으며, 그 규모가 9천 7백억 원에 달했습니다

<인터뷰> 송삼현(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 차장검사) : "자금추적이 불가한 불법 전자금융업체를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미비한 법령의 보완도 건의할 것입니다."

검찰은 업체 운영자와 임직원 등 10명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구속기소하고 무등록 업체를 이용하면 예금자 보호법을 적용 받을 수 없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KBS 뉴스 류재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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