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차명거래’ 금지…적발시 5년 이하 징역

입력 2014.11.28 (21:19) 수정 2014.11.28 (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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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금융실명제가 도입된지 20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차명거래는 곳곳에서 이뤄지고 있습니다.

내일부터는 차명거래를 하다 적발되면 5년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차명거래 금지법이라고 불리는 강화된 금융실명제법 공아영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기자 멘트>

지금까지는 서로 합의만 하면 불법 차명 거래를 해도 처벌을 받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이름을 빌린 사람은 물론, 빌려준 사람도 최고 5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탈세를 하거나 비자금을 조성하기 위해 도박자금을 숨기기 위해 다른사람 이름으로 재산을 빼돌린 경우 모두 불법으로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특히 강화된 금융실명제법은 모든 금융자산은 명의자 소유로 추정하도록 명시해 이름을 빌려준 사람이 '내돈'이라고 주장하면 떼일 수도 있습니다.

돈을 되돌려 받으려면 소송을 해야 하는데 차명이란게 드러나는 순간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예외는 있습니다.

증여세 한도가 인정되는 범위에서 가족 이름으로 예금하는 건 허용됩니다.

배우자는 6억 원, 성인 자녀는 5천만원, 부모는 3천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동창회나 부녀회 등의 회비나 문중, 교회 자산을 대표로 운용하기 위한 차명 거래도 인정됩니다.

KBS 뉴스 공아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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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일부터 ‘차명거래’ 금지…적발시 5년 이하 징역
    • 입력 2014-11-28 21:19:52
    • 수정2014-11-28 21:3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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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금융실명제가 도입된지 20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차명거래는 곳곳에서 이뤄지고 있습니다.

내일부터는 차명거래를 하다 적발되면 5년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차명거래 금지법이라고 불리는 강화된 금융실명제법 공아영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기자 멘트>

지금까지는 서로 합의만 하면 불법 차명 거래를 해도 처벌을 받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이름을 빌린 사람은 물론, 빌려준 사람도 최고 5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탈세를 하거나 비자금을 조성하기 위해 도박자금을 숨기기 위해 다른사람 이름으로 재산을 빼돌린 경우 모두 불법으로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특히 강화된 금융실명제법은 모든 금융자산은 명의자 소유로 추정하도록 명시해 이름을 빌려준 사람이 '내돈'이라고 주장하면 떼일 수도 있습니다.

돈을 되돌려 받으려면 소송을 해야 하는데 차명이란게 드러나는 순간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예외는 있습니다.

증여세 한도가 인정되는 범위에서 가족 이름으로 예금하는 건 허용됩니다.

배우자는 6억 원, 성인 자녀는 5천만원, 부모는 3천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동창회나 부녀회 등의 회비나 문중, 교회 자산을 대표로 운용하기 위한 차명 거래도 인정됩니다.

KBS 뉴스 공아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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