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무죄’ 선고…‘만 13세 이상’ 합법적 성관계 가능 논란

입력 2014.11.28 (21:28) 수정 2014.11.29 (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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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중학교 3학년 여학생과 40대 중년 남성이 서로 사랑하는 사이였다며 성폭행 혐의를 인정하지 않은 대법원 판결을 놓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성관계를 허용하는 나이 기준이 만 13살이 적정한가 하는 게 논란의 핵심입니다.

최영윤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15살 여중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중년 남성에 대해 각각 징역 12년, 징역 9년의 중형을 선고했던 1,2 심과 달리 대법원은 최근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두 사람이 서로 사랑했고, 현행법상 만13살이 넘으면, 본인이 동의할 경우 합법적인 성관계가 가능하므로 성폭행이 아니라는 판단이었습니다.

이 판결 이후 합법적인 성관계를 가질 수 있는 연령으로 만 13살의 적정성 여부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대법원과 법무부는 청소년의 성의식 발달 정도 등을 비춰볼 때 적정하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기준을 만 16살 정도로 올려야 한다는 주장도 만만치 않습니다.

만 19살이 돼야 부모 동의없이 결혼할 수 있는데, 만 13살은 너무 어리다는 겁니다.

<인터뷰> 장화정(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장) : "중학생까지는 아직까지 아동의 수준에서 충분히 보호를 받아야 하는 것이 아닌가."

대법원이 1,2심처럼 당사자들을 불러 직접 심문하지 않고 서류만 보고 판결한 것을 두고도 아쉽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대법원이 1,2 심 판결을 정면으로 뒤집을 경우에는 조금 더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KBS 뉴스 최영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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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무죄’ 선고…‘만 13세 이상’ 합법적 성관계 가능 논란
    • 입력 2014-11-28 21:28:45
    • 수정2014-11-29 07:2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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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중학교 3학년 여학생과 40대 중년 남성이 서로 사랑하는 사이였다며 성폭행 혐의를 인정하지 않은 대법원 판결을 놓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성관계를 허용하는 나이 기준이 만 13살이 적정한가 하는 게 논란의 핵심입니다.

최영윤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15살 여중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중년 남성에 대해 각각 징역 12년, 징역 9년의 중형을 선고했던 1,2 심과 달리 대법원은 최근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두 사람이 서로 사랑했고, 현행법상 만13살이 넘으면, 본인이 동의할 경우 합법적인 성관계가 가능하므로 성폭행이 아니라는 판단이었습니다.

이 판결 이후 합법적인 성관계를 가질 수 있는 연령으로 만 13살의 적정성 여부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대법원과 법무부는 청소년의 성의식 발달 정도 등을 비춰볼 때 적정하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기준을 만 16살 정도로 올려야 한다는 주장도 만만치 않습니다.

만 19살이 돼야 부모 동의없이 결혼할 수 있는데, 만 13살은 너무 어리다는 겁니다.

<인터뷰> 장화정(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장) : "중학생까지는 아직까지 아동의 수준에서 충분히 보호를 받아야 하는 것이 아닌가."

대법원이 1,2심처럼 당사자들을 불러 직접 심문하지 않고 서류만 보고 판결한 것을 두고도 아쉽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대법원이 1,2 심 판결을 정면으로 뒤집을 경우에는 조금 더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KBS 뉴스 최영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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