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대금·이자 ‘차일피일’…과징금 부과

입력 2014.12.02 (12:15) 수정 2014.12.02 (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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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젊은층이 즐겨찾는 브랜드의 중견 의류업체가 갖가지 수법을 동원해 하도급 업체에 납품 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다가 7억 원 대 과징금을 물게 됐습니다.

최정근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적발된 업체는 캐주얼 의류 브랜드인 코데즈 컴바인입니다.

2009년 7월부터 2년여 동안 27개 하도급업체에 의류 제조를 맡겨 납품 받은 뒤, 법정 지급기일인 60일이 지나도록 대금 9억 7천여만 원을 주지 않았습니다.

또, 백50여 업체에는 60일이 지난 뒤 대금을 지급하면서 줘야 할 이자 19억 원 가까이를 주지 않았습니다.

대금 일부를 하도급 업체가 먼저 은행에서 대출받도록 하고 나중에 결제하는 방식으로 지급하면서 수수료를 주지 않는 횡포도 부렸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결과, 코데즈컴바인이 이런 방식으로 하도급 업체들에 주지 않은 금액은 32억 3천만 원에 이릅니다.

코데즈컴바인은 공정위 조사가 시작되자, 이 가운데 18억8천만 원을 뒤늦게 지급했습니다.

공정위는 나머지 13억 5천만 원을 지급하도록 명령하고, 과징금 7억 5백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공정위는 지난 7월부터 건설업체에 대한 하도급 대금 지급 실태를 점검한 데 이어, 제조와 용역 등 모든 업종을 대상으로 하도급 관련 불공정 행위를 점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최정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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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도급 대금·이자 ‘차일피일’…과징금 부과
    • 입력 2014-12-02 12:16:26
    • 수정2014-12-02 12:5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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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젊은층이 즐겨찾는 브랜드의 중견 의류업체가 갖가지 수법을 동원해 하도급 업체에 납품 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다가 7억 원 대 과징금을 물게 됐습니다.

최정근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적발된 업체는 캐주얼 의류 브랜드인 코데즈 컴바인입니다.

2009년 7월부터 2년여 동안 27개 하도급업체에 의류 제조를 맡겨 납품 받은 뒤, 법정 지급기일인 60일이 지나도록 대금 9억 7천여만 원을 주지 않았습니다.

또, 백50여 업체에는 60일이 지난 뒤 대금을 지급하면서 줘야 할 이자 19억 원 가까이를 주지 않았습니다.

대금 일부를 하도급 업체가 먼저 은행에서 대출받도록 하고 나중에 결제하는 방식으로 지급하면서 수수료를 주지 않는 횡포도 부렸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결과, 코데즈컴바인이 이런 방식으로 하도급 업체들에 주지 않은 금액은 32억 3천만 원에 이릅니다.

코데즈컴바인은 공정위 조사가 시작되자, 이 가운데 18억8천만 원을 뒤늦게 지급했습니다.

공정위는 나머지 13억 5천만 원을 지급하도록 명령하고, 과징금 7억 5백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공정위는 지난 7월부터 건설업체에 대한 하도급 대금 지급 실태를 점검한 데 이어, 제조와 용역 등 모든 업종을 대상으로 하도급 관련 불공정 행위를 점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최정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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