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토크] ‘잊힐 권리’ 논의 어디까지?

입력 2014.12.02 (23:25) 수정 2014.12.09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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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 김승열 변호사 (카이스트 지식재산대학원 겸직 교수)

▷ 앵커 : 불쾌하고 보고 싶지 않은 내용이라도 온라인에 남겨진 나의 기록은 쉽게 지울 수 없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요즘 '잊힐 권리'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는데요. 현재 국내 논의는 어디까지 와 있는지, 카이스트 지식재산대학원 겸직 교수를 맡고 있는 김승열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 김승열 변호사 : 네, 안녕하십니까.

▷ 앵커 : 변호사님, 이 '잊힐 권리', 쉽게 말해서 삭제할 권리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 김승열 변호사 : 네, 그렇습니다. 과거 아날로그 시대에는 없었던 개념입니다. 디지털 시대로 바뀜에 따라서 모든 디지털 흔적은 영속성을 가지게 됩니다. 따라서 영속성을 없애기 위해서 인터넷상의 자신과 관련된 정보에 대해서 이를 삭제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최초의 판결은 유럽 사법재판소 판결인데 그 당시 청구인이 변호사였는데 과거 자신의 집이 경매에 신청된 사실에 관한 자료가 인터넷에 떠돌아다니고 있어서 이것을 삭제하도록 요청을 했는데 법원에선 이것을 인용해서 삭제를 명하였습니다. 이것이 최초의 판결입니다.

▷ 앵커 : 그럼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우리나라 권리의 기반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 김승열 변호사 : 네. 명시적으로 저희 쪽에서 '잊힐 권리'에 대한 명시적인 명문의 규정이 있는 건 아닙니다만 그 권리 자체는 헌법상 개인의 행복추구권, 그다음에 프라이버시보호권에 근거해서 그 권리성이 인정되고 있습니다. 헌법상 기본적인 권리인 자기 정보에 대한 자기 결정권에 대해서 근거가 이루어지고 있고, 현재 헌법재판소에서도 이 권리가 헌법적 기본권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 앵커 : 네. 하지만 우리가 '잊힐 권리'를 주장할 경우, 이런 요소들에 들어있는 각각의 법에 위반돼야지 그걸 공식적으로 주장할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 김승열 변호사 : 네, 그렇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법은 이와 관련된 법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정보통신망법이 있고, 개인정보보호법이 있고 저작권법이 있습니다. 정보통신망법에 의하면 명예 훼손에 관한 사항이라든지 사생활 침해에 관한 사항은 삭제를 요청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정보보호법에 관해서도 개인 정보에 관해서 정정이나 삭제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개인 정보가 그 수집 자체가 법령에 근거해서 이뤄지지 않았다면 정정 또는 삭제하도록 돼 있고요. 만약 이것을 위반한 경우에는 형사적인 처벌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고 저작권법에서 이와 유사한 규정이 있는데 저작권 침해에 관해서는 복제 전송을 금하도록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 앵커 : 네. 하지만 이런 법에 의해서 나의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위반이 돼야 하지 않습니까? 그럼 내가 원하는 대로 하려면 어떤 그런 법이 또 만들어져야 하는데, 그런 게 좀 필요하겠죠?

▶ 김승열 변호사 : 네, 그렇습니다. 최근에 유럽에서는 이에 대한 법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최근에 국제 유럽 사법재판소의 판결 때문에 공론화가 돼서 현재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법제화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론 조사에 의하면 '잊힐 권리'에 대한 법제화 부분에선 대학생 같은 경우 80%가 찬성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표현의 자유라든지 알 권리하고 개인의 프라이버시와의 조화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검색 엔진 산업에 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국내 기업이 오히려 역차별당할 수 있고 그런 여러 가지 여건을 종합해서, 재판 사정을 종합해서 검토해야 하기 때문에 간단한 문제는 아니어서 상당한 시일은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 앵커 : 거기에요. 자신의 과거를 세탁할 목적으로 지우게 되는 그런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건 사실상 막아야 하는데 그런 것도 포함시킬 수 있을까요?

▶ 김승열 변호사 : 네, 그렇습니다. 소위 말하는 자금 세탁과 유사하게 그런 경우를 디지털 세탁이라고 합니다. 유력한 정치인이라든지 공인 같은 경우에 자기의 행적은 국민들에게 알 권리로서 상당히 중요한 사항인데 지금 '잊힐 권리'를 행사해서 만약에 삭제를 하게 된다면 국민의 알 권리가 침해될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인인 경우에는 프라이버시 권리가 상대적으로 제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개벌적인 경우에 따라서 어떻게 '잊힐 권리'를 어떻게 인정해서 삭제할 것이냐가 사실 문제가 돼서 지금 구글에서는 자체 위원회를 만들어서 하고 있습니다만 그보다는 좀 더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기관에서 여러 가지 제반 사정을 종합해서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법문으로도 명문화 돼 있어야 하고 실제 운영에서도 운영의 묘미가 이뤄져야 합니다.

▷ 앵커 : 그럼 지금 세계적인 추세는 어떻습니까? 방금 전 구글 사례를 잠깐 언급을 해주셨는데.

▶ 김승열 변호사 : 네. 두 가지 흐름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프라이버시를 존중할 것이냐, 아니면 표현의 자유를 존중할 것이냐, 문제가 있는데. 전통적으로 유럽 같은 경우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유럽 사법재판소가 판결을 내린 것처럼 프라이버시를 존중해서 '잊힐 권리'를 인정하고 있고 명문에 규정도 있고 판결도 내려져 있습니다. 이와 반대로 미국 같은 경우는 표현의 자유가 좀 더 강조돼서 그런 법제화에 대해서 소극적이고 또한 또 다른 요소로서는 검색 엔진 산업의 발전이란 측면에서 이를 제한할 부분은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선 이 부분에서 좀 더 삭제를 통해 갱생할 수 있는 기회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범죄자인 경우에도 일정한 요건 아래에서 사면 복권이 되고 그다음에 신용 불량자도 갱생하도록, 그렇게 회생할 수 있도록 돼 있기 때문에 디지털 시대에 검색에 의한 빅브라더에 대응한 디지털 소비자에의 권리로, 즉 기본권의 일환으로서 반드시 인정될 필요가 있고요. 다만 알 권리와 관련해서 대상이라든지 범위라든지 요건이라든지 절차 부분에 있어서는 합리적으로 그 범위를 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 앵커 : 알겠습니다. 변호사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승열 변호사 :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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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4-12-02 23:37:37
    • 수정2014-12-09 20:5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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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 김승열 변호사 (카이스트 지식재산대학원 겸직 교수)

▷ 앵커 : 불쾌하고 보고 싶지 않은 내용이라도 온라인에 남겨진 나의 기록은 쉽게 지울 수 없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요즘 '잊힐 권리'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는데요. 현재 국내 논의는 어디까지 와 있는지, 카이스트 지식재산대학원 겸직 교수를 맡고 있는 김승열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 김승열 변호사 : 네, 안녕하십니까.

▷ 앵커 : 변호사님, 이 '잊힐 권리', 쉽게 말해서 삭제할 권리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 김승열 변호사 : 네, 그렇습니다. 과거 아날로그 시대에는 없었던 개념입니다. 디지털 시대로 바뀜에 따라서 모든 디지털 흔적은 영속성을 가지게 됩니다. 따라서 영속성을 없애기 위해서 인터넷상의 자신과 관련된 정보에 대해서 이를 삭제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최초의 판결은 유럽 사법재판소 판결인데 그 당시 청구인이 변호사였는데 과거 자신의 집이 경매에 신청된 사실에 관한 자료가 인터넷에 떠돌아다니고 있어서 이것을 삭제하도록 요청을 했는데 법원에선 이것을 인용해서 삭제를 명하였습니다. 이것이 최초의 판결입니다.

▷ 앵커 : 그럼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우리나라 권리의 기반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 김승열 변호사 : 네. 명시적으로 저희 쪽에서 '잊힐 권리'에 대한 명시적인 명문의 규정이 있는 건 아닙니다만 그 권리 자체는 헌법상 개인의 행복추구권, 그다음에 프라이버시보호권에 근거해서 그 권리성이 인정되고 있습니다. 헌법상 기본적인 권리인 자기 정보에 대한 자기 결정권에 대해서 근거가 이루어지고 있고, 현재 헌법재판소에서도 이 권리가 헌법적 기본권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 앵커 : 네. 하지만 우리가 '잊힐 권리'를 주장할 경우, 이런 요소들에 들어있는 각각의 법에 위반돼야지 그걸 공식적으로 주장할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 김승열 변호사 : 네, 그렇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법은 이와 관련된 법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정보통신망법이 있고, 개인정보보호법이 있고 저작권법이 있습니다. 정보통신망법에 의하면 명예 훼손에 관한 사항이라든지 사생활 침해에 관한 사항은 삭제를 요청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정보보호법에 관해서도 개인 정보에 관해서 정정이나 삭제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개인 정보가 그 수집 자체가 법령에 근거해서 이뤄지지 않았다면 정정 또는 삭제하도록 돼 있고요. 만약 이것을 위반한 경우에는 형사적인 처벌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고 저작권법에서 이와 유사한 규정이 있는데 저작권 침해에 관해서는 복제 전송을 금하도록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 앵커 : 네. 하지만 이런 법에 의해서 나의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위반이 돼야 하지 않습니까? 그럼 내가 원하는 대로 하려면 어떤 그런 법이 또 만들어져야 하는데, 그런 게 좀 필요하겠죠?

▶ 김승열 변호사 : 네, 그렇습니다. 최근에 유럽에서는 이에 대한 법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최근에 국제 유럽 사법재판소의 판결 때문에 공론화가 돼서 현재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법제화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론 조사에 의하면 '잊힐 권리'에 대한 법제화 부분에선 대학생 같은 경우 80%가 찬성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표현의 자유라든지 알 권리하고 개인의 프라이버시와의 조화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검색 엔진 산업에 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국내 기업이 오히려 역차별당할 수 있고 그런 여러 가지 여건을 종합해서, 재판 사정을 종합해서 검토해야 하기 때문에 간단한 문제는 아니어서 상당한 시일은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 앵커 : 거기에요. 자신의 과거를 세탁할 목적으로 지우게 되는 그런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건 사실상 막아야 하는데 그런 것도 포함시킬 수 있을까요?

▶ 김승열 변호사 : 네, 그렇습니다. 소위 말하는 자금 세탁과 유사하게 그런 경우를 디지털 세탁이라고 합니다. 유력한 정치인이라든지 공인 같은 경우에 자기의 행적은 국민들에게 알 권리로서 상당히 중요한 사항인데 지금 '잊힐 권리'를 행사해서 만약에 삭제를 하게 된다면 국민의 알 권리가 침해될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인인 경우에는 프라이버시 권리가 상대적으로 제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개벌적인 경우에 따라서 어떻게 '잊힐 권리'를 어떻게 인정해서 삭제할 것이냐가 사실 문제가 돼서 지금 구글에서는 자체 위원회를 만들어서 하고 있습니다만 그보다는 좀 더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기관에서 여러 가지 제반 사정을 종합해서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법문으로도 명문화 돼 있어야 하고 실제 운영에서도 운영의 묘미가 이뤄져야 합니다.

▷ 앵커 : 그럼 지금 세계적인 추세는 어떻습니까? 방금 전 구글 사례를 잠깐 언급을 해주셨는데.

▶ 김승열 변호사 : 네. 두 가지 흐름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프라이버시를 존중할 것이냐, 아니면 표현의 자유를 존중할 것이냐, 문제가 있는데. 전통적으로 유럽 같은 경우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유럽 사법재판소가 판결을 내린 것처럼 프라이버시를 존중해서 '잊힐 권리'를 인정하고 있고 명문에 규정도 있고 판결도 내려져 있습니다. 이와 반대로 미국 같은 경우는 표현의 자유가 좀 더 강조돼서 그런 법제화에 대해서 소극적이고 또한 또 다른 요소로서는 검색 엔진 산업의 발전이란 측면에서 이를 제한할 부분은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선 이 부분에서 좀 더 삭제를 통해 갱생할 수 있는 기회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범죄자인 경우에도 일정한 요건 아래에서 사면 복권이 되고 그다음에 신용 불량자도 갱생하도록, 그렇게 회생할 수 있도록 돼 있기 때문에 디지털 시대에 검색에 의한 빅브라더에 대응한 디지털 소비자에의 권리로, 즉 기본권의 일환으로서 반드시 인정될 필요가 있고요. 다만 알 권리와 관련해서 대상이라든지 범위라든지 요건이라든지 절차 부분에 있어서는 합리적으로 그 범위를 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 앵커 : 알겠습니다. 변호사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승열 변호사 :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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