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피아법’ 소위 통과, 퇴직공직자 취업 제안 강화

입력 2014.12.06 (06:27) 수정 2014.12.06 (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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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퇴직 공직자의 취업 제한을 강화하는 공직자 윤리법 개정안, 이른바 '관피아 방지법'이 국회 법사위 소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고위 법관이나 검사장급 검사도 물러나면 이 법안에 적용되는 만큼 법조인 출신 의원들이 고민을 많이 했는데, 소위를 통과해서 정기 국회 내 처리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김기흥 기자의 보도합니다.

<리포트>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마련된 공직자 윤리법 개정안 이른바 '관피아 방지법'이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 소위를 통과했습니다.

개정안은 민관유착과 전관예우를 막기 위해 퇴직 공직자의 취업 제한 기간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늘렸습니다.

또 취업 제한 여부를 심사할 때 업무관련성의 범위를 '부서'에서 '기관'의 업무로 확대했습니다.

특히, 기존엔 심사 대상에서 제외됐던 변호사 등 자격증을 가진 고위 공직자가 법무법인 등에 취업하는 경우 앞으로는 취업 심사를 받도록 했습니다.

법사위원 16명 가운데 11명이 법조인 출신입니다.

따라서 법안 심사 과정에서 개정안이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반대하는 목소리가 많았지만, 비난 여론을 의식해 결국 통과시킨 것으로 보입니다.

법안심사 소위는 다만 업무 처리 건수와 빈도를 고려해 취업 불승인 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한다는 규정을 막판에 추가해 퇴직 공직자들의 숨통은 터놨습니다.

<인터뷰> 전해철 (국회 법사위 법안소위 위원장) : "헌법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제한을 한다고 하면 국민들도 납득하고 또 우리도 수용해야 된다. 이런 부분이 위원회 위원분들한테 공감대가 충분히 형성됐기 때문에..."

'관피아 방지법'은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친 뒤 이번 정기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입니다

KBS 뉴스 김기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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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피아법’ 소위 통과, 퇴직공직자 취업 제안 강화
    • 입력 2014-12-06 06:29:10
    • 수정2014-12-06 07:17:33
    뉴스광장 1부
<앵커 멘트>

퇴직 공직자의 취업 제한을 강화하는 공직자 윤리법 개정안, 이른바 '관피아 방지법'이 국회 법사위 소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고위 법관이나 검사장급 검사도 물러나면 이 법안에 적용되는 만큼 법조인 출신 의원들이 고민을 많이 했는데, 소위를 통과해서 정기 국회 내 처리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김기흥 기자의 보도합니다.

<리포트>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마련된 공직자 윤리법 개정안 이른바 '관피아 방지법'이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 소위를 통과했습니다.

개정안은 민관유착과 전관예우를 막기 위해 퇴직 공직자의 취업 제한 기간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늘렸습니다.

또 취업 제한 여부를 심사할 때 업무관련성의 범위를 '부서'에서 '기관'의 업무로 확대했습니다.

특히, 기존엔 심사 대상에서 제외됐던 변호사 등 자격증을 가진 고위 공직자가 법무법인 등에 취업하는 경우 앞으로는 취업 심사를 받도록 했습니다.

법사위원 16명 가운데 11명이 법조인 출신입니다.

따라서 법안 심사 과정에서 개정안이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반대하는 목소리가 많았지만, 비난 여론을 의식해 결국 통과시킨 것으로 보입니다.

법안심사 소위는 다만 업무 처리 건수와 빈도를 고려해 취업 불승인 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한다는 규정을 막판에 추가해 퇴직 공직자들의 숨통은 터놨습니다.

<인터뷰> 전해철 (국회 법사위 법안소위 위원장) : "헌법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제한을 한다고 하면 국민들도 납득하고 또 우리도 수용해야 된다. 이런 부분이 위원회 위원분들한테 공감대가 충분히 형성됐기 때문에..."

'관피아 방지법'은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친 뒤 이번 정기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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