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광장] 주차 차량 파손시 연락처 의무화

입력 2014.12.15 (07:29) 수정 2014.12.15 (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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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운전 중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을 경우, 반드시 연락처를 남기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주차된 차량을 파손했을 때 가해 차량 운전자가 이름. 연락처 등 인적사항을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고의로 도주하는 경우 제재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할 예정인데요.

권익위는 현행 도로교통법이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는 등 단순 접촉 사고에 대한 운전자 의무가 명확하지 않아 바로 잡을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누리꾼들은 "양심이 있으면 법으로 제재하기 전에 지켜야 하지 않을까요?"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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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터넷 광장] 주차 차량 파손시 연락처 의무화
    • 입력 2014-12-15 07:33:31
    • 수정2014-12-15 08:2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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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운전 중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을 경우, 반드시 연락처를 남기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주차된 차량을 파손했을 때 가해 차량 운전자가 이름. 연락처 등 인적사항을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고의로 도주하는 경우 제재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할 예정인데요.

권익위는 현행 도로교통법이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는 등 단순 접촉 사고에 대한 운전자 의무가 명확하지 않아 바로 잡을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누리꾼들은 "양심이 있으면 법으로 제재하기 전에 지켜야 하지 않을까요?"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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