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춘봉, 동거녀 살인·시신 훼손 치밀하게 계획”
입력 2014.12.15 (19:06)
수정 2014.12.16 (0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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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동거녀를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박춘봉의 범행이 치밀히 계획된 것이었다는 정황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시신 훼손을 위해 집을 따로 계약하고 타인 명의의 휴대전화도 사용했다는 게 경찰 수사 결과입니다.
송명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경찰이 추정하고 있는 박춘봉의 범행시각은 지난달 26일 오후 두 시 반에서 네 시 사입니다.
피해자 김 모씨가 이날 오후 2시 20분 쯤 박춘봉과 함께 수원 팔달구에 있는 집으로 들어가는 장면이 인근 CCTV에 잡혔지만 이게 마지막이었다는 겁니다.
같은날 오후 박춘봉은 이곳에서 250여 미터 떨어진 곳에 반지하방을 가계약했습니다.
계약서엔 이름을 적지 않은 채 다른 사람 명의의 휴대전화 번호만 적었고 이 휴대전화는 며칠 뒤 해지해버렸습니다.
경찰은 이 때문에 박춘봉이 계약 당시부터 해당 반지하방에서 피해자 김 씨의 시신을 훼손할 목적이었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박춘봉이 원래 주거지에서 시신을 상당부분 훼손한 뒤 가계약한 반지하방으로 옮겨 다시 훼손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본인 소유 차량이나 운전면허가 없는 박춘봉이 시신을 유기하기 쉽도록 훼손했다는 겁니다.
또 박춘봉은 김 씨와 다투던 도중 밀쳤더니 숨졌다고 주장했지만 국과수 감식 결과 김 씨는 목이 졸려 숨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또한 살인죄가 아니라 상대적으로 형량이 가벼운 상해치사죄를 주장하기 위한 박춘봉의 거짓 진술로 경찰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박춘봉이 대부분 도보로 이동해 시신을 유기했지만 일부 택시를 타고 이동했다는 진술은 신빙성이 없어보여 조력자가 있었는지 여부 등을 집중 조사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송명희입니다.
동거녀를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박춘봉의 범행이 치밀히 계획된 것이었다는 정황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시신 훼손을 위해 집을 따로 계약하고 타인 명의의 휴대전화도 사용했다는 게 경찰 수사 결과입니다.
송명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경찰이 추정하고 있는 박춘봉의 범행시각은 지난달 26일 오후 두 시 반에서 네 시 사입니다.
피해자 김 모씨가 이날 오후 2시 20분 쯤 박춘봉과 함께 수원 팔달구에 있는 집으로 들어가는 장면이 인근 CCTV에 잡혔지만 이게 마지막이었다는 겁니다.
같은날 오후 박춘봉은 이곳에서 250여 미터 떨어진 곳에 반지하방을 가계약했습니다.
계약서엔 이름을 적지 않은 채 다른 사람 명의의 휴대전화 번호만 적었고 이 휴대전화는 며칠 뒤 해지해버렸습니다.
경찰은 이 때문에 박춘봉이 계약 당시부터 해당 반지하방에서 피해자 김 씨의 시신을 훼손할 목적이었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박춘봉이 원래 주거지에서 시신을 상당부분 훼손한 뒤 가계약한 반지하방으로 옮겨 다시 훼손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본인 소유 차량이나 운전면허가 없는 박춘봉이 시신을 유기하기 쉽도록 훼손했다는 겁니다.
또 박춘봉은 김 씨와 다투던 도중 밀쳤더니 숨졌다고 주장했지만 국과수 감식 결과 김 씨는 목이 졸려 숨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또한 살인죄가 아니라 상대적으로 형량이 가벼운 상해치사죄를 주장하기 위한 박춘봉의 거짓 진술로 경찰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박춘봉이 대부분 도보로 이동해 시신을 유기했지만 일부 택시를 타고 이동했다는 진술은 신빙성이 없어보여 조력자가 있었는지 여부 등을 집중 조사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송명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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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춘봉, 동거녀 살인·시신 훼손 치밀하게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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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4-12-15 19:07:52
- 수정2014-12-16 08:4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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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녀를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박춘봉의 범행이 치밀히 계획된 것이었다는 정황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시신 훼손을 위해 집을 따로 계약하고 타인 명의의 휴대전화도 사용했다는 게 경찰 수사 결과입니다.
송명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경찰이 추정하고 있는 박춘봉의 범행시각은 지난달 26일 오후 두 시 반에서 네 시 사입니다.
피해자 김 모씨가 이날 오후 2시 20분 쯤 박춘봉과 함께 수원 팔달구에 있는 집으로 들어가는 장면이 인근 CCTV에 잡혔지만 이게 마지막이었다는 겁니다.
같은날 오후 박춘봉은 이곳에서 250여 미터 떨어진 곳에 반지하방을 가계약했습니다.
계약서엔 이름을 적지 않은 채 다른 사람 명의의 휴대전화 번호만 적었고 이 휴대전화는 며칠 뒤 해지해버렸습니다.
경찰은 이 때문에 박춘봉이 계약 당시부터 해당 반지하방에서 피해자 김 씨의 시신을 훼손할 목적이었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박춘봉이 원래 주거지에서 시신을 상당부분 훼손한 뒤 가계약한 반지하방으로 옮겨 다시 훼손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본인 소유 차량이나 운전면허가 없는 박춘봉이 시신을 유기하기 쉽도록 훼손했다는 겁니다.
또 박춘봉은 김 씨와 다투던 도중 밀쳤더니 숨졌다고 주장했지만 국과수 감식 결과 김 씨는 목이 졸려 숨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또한 살인죄가 아니라 상대적으로 형량이 가벼운 상해치사죄를 주장하기 위한 박춘봉의 거짓 진술로 경찰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박춘봉이 대부분 도보로 이동해 시신을 유기했지만 일부 택시를 타고 이동했다는 진술은 신빙성이 없어보여 조력자가 있었는지 여부 등을 집중 조사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송명희입니다.
동거녀를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박춘봉의 범행이 치밀히 계획된 것이었다는 정황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시신 훼손을 위해 집을 따로 계약하고 타인 명의의 휴대전화도 사용했다는 게 경찰 수사 결과입니다.
송명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경찰이 추정하고 있는 박춘봉의 범행시각은 지난달 26일 오후 두 시 반에서 네 시 사입니다.
피해자 김 모씨가 이날 오후 2시 20분 쯤 박춘봉과 함께 수원 팔달구에 있는 집으로 들어가는 장면이 인근 CCTV에 잡혔지만 이게 마지막이었다는 겁니다.
같은날 오후 박춘봉은 이곳에서 250여 미터 떨어진 곳에 반지하방을 가계약했습니다.
계약서엔 이름을 적지 않은 채 다른 사람 명의의 휴대전화 번호만 적었고 이 휴대전화는 며칠 뒤 해지해버렸습니다.
경찰은 이 때문에 박춘봉이 계약 당시부터 해당 반지하방에서 피해자 김 씨의 시신을 훼손할 목적이었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박춘봉이 원래 주거지에서 시신을 상당부분 훼손한 뒤 가계약한 반지하방으로 옮겨 다시 훼손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본인 소유 차량이나 운전면허가 없는 박춘봉이 시신을 유기하기 쉽도록 훼손했다는 겁니다.
또 박춘봉은 김 씨와 다투던 도중 밀쳤더니 숨졌다고 주장했지만 국과수 감식 결과 김 씨는 목이 졸려 숨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또한 살인죄가 아니라 상대적으로 형량이 가벼운 상해치사죄를 주장하기 위한 박춘봉의 거짓 진술로 경찰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박춘봉이 대부분 도보로 이동해 시신을 유기했지만 일부 택시를 타고 이동했다는 진술은 신빙성이 없어보여 조력자가 있었는지 여부 등을 집중 조사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송명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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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명희 기자 thimbl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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