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아, 오늘 ‘피의자 신분’ 소환…수사 확대?
입력 2014.12.17 (06:06)
수정 2014.12.17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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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이른바 '땅콩 회항' 사건과 관련해 조현아 대한항공 전 부사장이 피의자 신분으로 오늘 검찰에 소환됩니다.
검찰은 수사는 조 부사장의 항공보안법 위반에 집중될 것으로 보이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대한항공 측의 증거인멸로까지 수사 범위가 확대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정새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조현아 대한항공 전 부사장이 오후 2시 검찰에 출두합니다.
지난 5일 뉴욕발 대한항공기를 회항한 지 12일만입니다.
검찰은 조 전 부사장을 상대로 비행기를 회항하는 과정이 항공보안법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집중 조사할 예정입니다.
검찰은 그동안 확보한 증거물과 참고인 조사를 통해 조 부사장의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를 입증하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지만 추가로 항공기 항로 변경죄가 인정될 경우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도 있습니다.
검찰은 이와함께 대한항공 측이 조 부사장의 지시로 승무원과 승객을 회유해 증거 인멸을 시도했는 지도 살펴볼 계획입니다.
박창진 사무장과 일등석 승객의 참고인 조사에서 일관되게 대한항공 측이 회유한 정황을 포착했기 때문입니다.
조사 결과에 따라서는 대한항공 임직원으로까지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큽니다.
여기에 여러 차례 사무장의 손등을 찌르고 승무원을 밀쳤다는 폭행 혐의에 대해서도 폭넓은 조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폭행 부분은 상처가 없는 경미한데다 대부분 기억에 의한 진술에 의존하고 있어 수사가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정새배입니다.
이른바 '땅콩 회항' 사건과 관련해 조현아 대한항공 전 부사장이 피의자 신분으로 오늘 검찰에 소환됩니다.
검찰은 수사는 조 부사장의 항공보안법 위반에 집중될 것으로 보이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대한항공 측의 증거인멸로까지 수사 범위가 확대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정새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조현아 대한항공 전 부사장이 오후 2시 검찰에 출두합니다.
지난 5일 뉴욕발 대한항공기를 회항한 지 12일만입니다.
검찰은 조 전 부사장을 상대로 비행기를 회항하는 과정이 항공보안법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집중 조사할 예정입니다.
검찰은 그동안 확보한 증거물과 참고인 조사를 통해 조 부사장의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를 입증하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지만 추가로 항공기 항로 변경죄가 인정될 경우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도 있습니다.
검찰은 이와함께 대한항공 측이 조 부사장의 지시로 승무원과 승객을 회유해 증거 인멸을 시도했는 지도 살펴볼 계획입니다.
박창진 사무장과 일등석 승객의 참고인 조사에서 일관되게 대한항공 측이 회유한 정황을 포착했기 때문입니다.
조사 결과에 따라서는 대한항공 임직원으로까지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큽니다.
여기에 여러 차례 사무장의 손등을 찌르고 승무원을 밀쳤다는 폭행 혐의에 대해서도 폭넓은 조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폭행 부분은 상처가 없는 경미한데다 대부분 기억에 의한 진술에 의존하고 있어 수사가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정새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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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현아, 오늘 ‘피의자 신분’ 소환…수사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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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14-12-17 13: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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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땅콩 회항' 사건과 관련해 조현아 대한항공 전 부사장이 피의자 신분으로 오늘 검찰에 소환됩니다.
검찰은 수사는 조 부사장의 항공보안법 위반에 집중될 것으로 보이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대한항공 측의 증거인멸로까지 수사 범위가 확대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정새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조현아 대한항공 전 부사장이 오후 2시 검찰에 출두합니다.
지난 5일 뉴욕발 대한항공기를 회항한 지 12일만입니다.
검찰은 조 전 부사장을 상대로 비행기를 회항하는 과정이 항공보안법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집중 조사할 예정입니다.
검찰은 그동안 확보한 증거물과 참고인 조사를 통해 조 부사장의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를 입증하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지만 추가로 항공기 항로 변경죄가 인정될 경우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도 있습니다.
검찰은 이와함께 대한항공 측이 조 부사장의 지시로 승무원과 승객을 회유해 증거 인멸을 시도했는 지도 살펴볼 계획입니다.
박창진 사무장과 일등석 승객의 참고인 조사에서 일관되게 대한항공 측이 회유한 정황을 포착했기 때문입니다.
조사 결과에 따라서는 대한항공 임직원으로까지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큽니다.
여기에 여러 차례 사무장의 손등을 찌르고 승무원을 밀쳤다는 폭행 혐의에 대해서도 폭넓은 조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폭행 부분은 상처가 없는 경미한데다 대부분 기억에 의한 진술에 의존하고 있어 수사가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정새배입니다.
이른바 '땅콩 회항' 사건과 관련해 조현아 대한항공 전 부사장이 피의자 신분으로 오늘 검찰에 소환됩니다.
검찰은 수사는 조 부사장의 항공보안법 위반에 집중될 것으로 보이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대한항공 측의 증거인멸로까지 수사 범위가 확대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정새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조현아 대한항공 전 부사장이 오후 2시 검찰에 출두합니다.
지난 5일 뉴욕발 대한항공기를 회항한 지 12일만입니다.
검찰은 조 전 부사장을 상대로 비행기를 회항하는 과정이 항공보안법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집중 조사할 예정입니다.
검찰은 그동안 확보한 증거물과 참고인 조사를 통해 조 부사장의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를 입증하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지만 추가로 항공기 항로 변경죄가 인정될 경우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도 있습니다.
검찰은 이와함께 대한항공 측이 조 부사장의 지시로 승무원과 승객을 회유해 증거 인멸을 시도했는 지도 살펴볼 계획입니다.
박창진 사무장과 일등석 승객의 참고인 조사에서 일관되게 대한항공 측이 회유한 정황을 포착했기 때문입니다.
조사 결과에 따라서는 대한항공 임직원으로까지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큽니다.
여기에 여러 차례 사무장의 손등을 찌르고 승무원을 밀쳤다는 폭행 혐의에 대해서도 폭넓은 조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폭행 부분은 상처가 없는 경미한데다 대부분 기억에 의한 진술에 의존하고 있어 수사가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정새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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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새배 기자 newboat@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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