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CGV·롯데 도 넘은 ‘스크린 갑질’ 첫 제재

입력 2014.12.23 (06:42) 수정 2014.12.23 (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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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영화관 상영관 배정이 일부 영화에 지나치게 몰려있다고 생각해보신 적 있으실텐데요.

실제로 영화관 시장의 큰 손, CJ와 롯데가 자기 회사나 계열사가 배급하는 영화에 상영조건을 유리하게 해준 것으로 밝혀져 사상 처음 제재를 받게 됐습니다.

유지향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2012년 개봉해 천2백만 관객을 동원한 영화 '광해', CJ E&M이 배급한 이 영화의 성공에는 같은 계열 회사인 CGV가 큰 역할을 했습니다.

좌석 점유율 등이 떨어지는데도 넉 달이나 상영했습니다.

<인터뷰> 김재중(공정거래위원회 시장감시국장) : "우리 계열사 영화다, 또는 자사 영화이기 때문에 더 자기네들이 정한 기준보다 더 늘려 놓았기 때문에 그것을 문제시삼은 것입니다."

롯데시네마도 롯데엔터테인먼트가 배급한 영화 '돈의 맛'의 상영관을 흥행률이 더 높은 영화보다 3배나 많이 배정했습니다.

CJ CGV와 롯데시네마는 이익을 나눠야 할 배급사와 사전 협의도 없이, 영화관 할인권을 발행하기도 했습니다.

<인터뷰> 배장수(한국영화제작가협회 이사) : "할인된 만큼 관객이 많이 와서 (상영관 측은) 팝콘을 판다든지 해서 이익을 보지만 중소 배급사와 제작사는 그만큼 손해를 보는 겁니다."

공정위는 CJ CGV와 롯데시네마에 대해 과징금 55억 원을 물리고,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인터뷰> CJ CGV 관계자 : "공정위 조치·결과에 대해서 저희가 수긍할 수 없는 부분들이 많고요, 일단 (공정위) 의결서를 받는대로 내용을 면밀하게 검토한 후에 법적인 대응방안까지도 검토할 예정입니다."

영화 시장의 이른바 '갑을' 관계에 대해서 공정위가 제재를 가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KBS 뉴스 유지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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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위, CGV·롯데 도 넘은 ‘스크린 갑질’ 첫 제재
    • 입력 2014-12-23 06:44:07
    • 수정2014-12-23 07:2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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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영화관 상영관 배정이 일부 영화에 지나치게 몰려있다고 생각해보신 적 있으실텐데요.

실제로 영화관 시장의 큰 손, CJ와 롯데가 자기 회사나 계열사가 배급하는 영화에 상영조건을 유리하게 해준 것으로 밝혀져 사상 처음 제재를 받게 됐습니다.

유지향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2012년 개봉해 천2백만 관객을 동원한 영화 '광해', CJ E&M이 배급한 이 영화의 성공에는 같은 계열 회사인 CGV가 큰 역할을 했습니다.

좌석 점유율 등이 떨어지는데도 넉 달이나 상영했습니다.

<인터뷰> 김재중(공정거래위원회 시장감시국장) : "우리 계열사 영화다, 또는 자사 영화이기 때문에 더 자기네들이 정한 기준보다 더 늘려 놓았기 때문에 그것을 문제시삼은 것입니다."

롯데시네마도 롯데엔터테인먼트가 배급한 영화 '돈의 맛'의 상영관을 흥행률이 더 높은 영화보다 3배나 많이 배정했습니다.

CJ CGV와 롯데시네마는 이익을 나눠야 할 배급사와 사전 협의도 없이, 영화관 할인권을 발행하기도 했습니다.

<인터뷰> 배장수(한국영화제작가협회 이사) : "할인된 만큼 관객이 많이 와서 (상영관 측은) 팝콘을 판다든지 해서 이익을 보지만 중소 배급사와 제작사는 그만큼 손해를 보는 겁니다."

공정위는 CJ CGV와 롯데시네마에 대해 과징금 55억 원을 물리고,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인터뷰> CJ CGV 관계자 : "공정위 조치·결과에 대해서 저희가 수긍할 수 없는 부분들이 많고요, 일단 (공정위) 의결서를 받는대로 내용을 면밀하게 검토한 후에 법적인 대응방안까지도 검토할 예정입니다."

영화 시장의 이른바 '갑을' 관계에 대해서 공정위가 제재를 가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KBS 뉴스 유지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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