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부동산 3법’ 합의…오늘부터 국회 정상화

입력 2014.12.24 (06:11) 수정 2014.12.24 (0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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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여야가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제 시행을 3년간 유예하는 내용 등의 이른바 '부동산 3법'에 합의했습니다.

또 '비선실세' 의혹을 다룰 국회 운영위 소집 등에도 합의해 임시국회가 오늘부터 정상화됩니다.

황현택 기자입니다.

<리포트>

여야가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한 부동산 시장 활성화 법안은 크게 세가지입니다.

먼저 분양가 상한제는 민간택지에만 탄력적으로 적용해 아파트값 규제를 풀고, 재건축 초과 이익을 환수하는 제도는 3년 더 늦춰 2018년 이후에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또 수도권에서 조합원이 받을 수 있는 주택도 최대 3채까지 늘리기로 했습니다.

<녹취> 김성태(국회 국토교통위 새누리당 간사) : "앞으로 부동산 시장에 상당한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게 됐습니다."

규제 완화와 더불어 서민 주거 대책도 나왔습니다.

먼저 내년 2월에 최소 주거 기준과 주거급여 확대를 담은 기본법이 제정됩니다.

또 공공 임대주택 비중은 10%대로 확대되고, 적정 수준의 임대료를 중재할 조정위원회도 신설됩니다.

<녹취> 정성호(국회 국토교통위 새정치민주연합 간사) : "전월세 전환율(현재 10%)을 빠른 시일 내에 대폭 낮추는 방향으로 개정할 것입니다."

파행을 빚었던 임시국회도 주요 쟁점이 타결되면서 오늘부터 정상화됩니다.

여야는 공무원 연금개혁과 자원외교 국정조사 특위의 활동 시한을 최대 125일로 하는 등 구체적인 계획에 합의했습니다.

소집 여부를 놓고 여야 간 논란의 대상이었던 국회 운영위원회는 검찰 수사발표 이후인 다음달 9일 열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황현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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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야, ‘부동산 3법’ 합의…오늘부터 국회 정상화
    • 입력 2014-12-24 06:13:05
    • 수정2014-12-24 07:4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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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여야가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제 시행을 3년간 유예하는 내용 등의 이른바 '부동산 3법'에 합의했습니다.

또 '비선실세' 의혹을 다룰 국회 운영위 소집 등에도 합의해 임시국회가 오늘부터 정상화됩니다.

황현택 기자입니다.

<리포트>

여야가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한 부동산 시장 활성화 법안은 크게 세가지입니다.

먼저 분양가 상한제는 민간택지에만 탄력적으로 적용해 아파트값 규제를 풀고, 재건축 초과 이익을 환수하는 제도는 3년 더 늦춰 2018년 이후에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또 수도권에서 조합원이 받을 수 있는 주택도 최대 3채까지 늘리기로 했습니다.

<녹취> 김성태(국회 국토교통위 새누리당 간사) : "앞으로 부동산 시장에 상당한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게 됐습니다."

규제 완화와 더불어 서민 주거 대책도 나왔습니다.

먼저 내년 2월에 최소 주거 기준과 주거급여 확대를 담은 기본법이 제정됩니다.

또 공공 임대주택 비중은 10%대로 확대되고, 적정 수준의 임대료를 중재할 조정위원회도 신설됩니다.

<녹취> 정성호(국회 국토교통위 새정치민주연합 간사) : "전월세 전환율(현재 10%)을 빠른 시일 내에 대폭 낮추는 방향으로 개정할 것입니다."

파행을 빚었던 임시국회도 주요 쟁점이 타결되면서 오늘부터 정상화됩니다.

여야는 공무원 연금개혁과 자원외교 국정조사 특위의 활동 시한을 최대 125일로 하는 등 구체적인 계획에 합의했습니다.

소집 여부를 놓고 여야 간 논란의 대상이었던 국회 운영위원회는 검찰 수사발표 이후인 다음달 9일 열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황현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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