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공짜 여행 상품권’ 주의보

입력 2014.12.24 (09:45) 수정 2014.12.24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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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당첨을 축하한다며 공짜 여행 상품권을 제시한 후 여행은 커녕 추가 비용만 뜯어내는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습니다.

<리포트>

최근 취재 기자의 집에 브로셔 한 권이 배송됐습니다.

브로셔에는 1,398 달러 상당의 여행 상품권에 당첨됐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는데요.

기자가 이 상품권을 수령하기 위해 여행사로 전화를 걸자, 우선 90분 짜리 세미나에 참석해야 한다는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세미나는 고가의 물건을 판매하는 자리였는데요.

취재 기자가 세미나가 끝날 때 까지 구매 의향을 보이지 않자 주최측에서는 여행 바우처를 제시합니다.

그러나 이 바우처를 실제 사용하려면 수수료 150달러를 지불해야 한다는 조건입니다.

취재 기자가 150달러를 지불하자 곧 다른 명목의 추가 금액을 요구하기 시작합니다.

결국 '공짜' 여행 상품권은 '공짜'가 아니라 미끼상품이었던 겁니다.

<인터뷰> "공짜가 아니잖아요. 오겠다는 약속을 하신 것 뿐이죠."

취재 기자가 세미나 주최측에 해명을 요구하자 여행사에 항의하라는 말만 되풀이하는데요.

결국, 미끼 상품의 모든 피해는 소비자가 떠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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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국, ‘공짜 여행 상품권’ 주의보
    • 입력 2014-12-24 09:48:59
    • 수정2014-12-24 10: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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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당첨을 축하한다며 공짜 여행 상품권을 제시한 후 여행은 커녕 추가 비용만 뜯어내는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습니다.

<리포트>

최근 취재 기자의 집에 브로셔 한 권이 배송됐습니다.

브로셔에는 1,398 달러 상당의 여행 상품권에 당첨됐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는데요.

기자가 이 상품권을 수령하기 위해 여행사로 전화를 걸자, 우선 90분 짜리 세미나에 참석해야 한다는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세미나는 고가의 물건을 판매하는 자리였는데요.

취재 기자가 세미나가 끝날 때 까지 구매 의향을 보이지 않자 주최측에서는 여행 바우처를 제시합니다.

그러나 이 바우처를 실제 사용하려면 수수료 150달러를 지불해야 한다는 조건입니다.

취재 기자가 150달러를 지불하자 곧 다른 명목의 추가 금액을 요구하기 시작합니다.

결국 '공짜' 여행 상품권은 '공짜'가 아니라 미끼상품이었던 겁니다.

<인터뷰> "공짜가 아니잖아요. 오겠다는 약속을 하신 것 뿐이죠."

취재 기자가 세미나 주최측에 해명을 요구하자 여행사에 항의하라는 말만 되풀이하는데요.

결국, 미끼 상품의 모든 피해는 소비자가 떠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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