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2009년 대림자동차 정리해고는 무효”

입력 2014.12.24 (12:13) 수정 2014.12.25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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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최근 쌍용차 소송에서 긴박한 경영상의 이유를 인정해 정리해고가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놨던 대법원이 오늘 대림자동차 해고무효 소송에서는 해고자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긴박한 경영상 이유가 인정되더라도 정리해고 대상 선정이 불합리했다면 해고는 무효라는 겁니다.

이승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5년 넘게 해고 무효 소송에 매달려온 대림자동차 해고자들에게 복직의 길이 열리게 됐습니다.

대법원 2부는 오늘 대림자동차 노동조합원 고 모 씨 등 12명이 정리해고는 무효라며 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대림차는 2009년 주력사업부문인 이륜차 판매 부진 등으로 인한 경영난을 이유로, 직원 47명을 정리해고했습니다.

이 가운데 12명은 이듬해 사측이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고, 해고대상 선정도 불합리한 기준으로 이뤄졌다며 해고무효 소송을 냈습니다.

하지만 대림차 측은 2007년 이후 지속적으로 경영 적자가 이어지는 등 경영상 긴박한 상태에 있었으며, 임원들의 임금 반납, 사업소 매각 등 해고회피 노력을 했다고 맞섰습니다.

1심 재판부도 사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해고는 정당하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2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대림차의 경영난과 해고회피 노력 등은 인정했지만, 해고자 선정을 위한 기준이 충분히 객관적이거나 공정하지 않았다는 이유입니다.

재판부는 특히 해고자 대상 선정은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야 하는데도, 대림차의 경우, 인사관리시스템의 접근권한 등이 체계적이지 않아, 인사평가점수를 사측이 임의로 수정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지적했습니다.

KBS 뉴스 이승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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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2009년 대림자동차 정리해고는 무효”
    • 입력 2014-12-24 12:16:21
    • 수정2014-12-25 10: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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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최근 쌍용차 소송에서 긴박한 경영상의 이유를 인정해 정리해고가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놨던 대법원이 오늘 대림자동차 해고무효 소송에서는 해고자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긴박한 경영상 이유가 인정되더라도 정리해고 대상 선정이 불합리했다면 해고는 무효라는 겁니다.

이승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5년 넘게 해고 무효 소송에 매달려온 대림자동차 해고자들에게 복직의 길이 열리게 됐습니다.

대법원 2부는 오늘 대림자동차 노동조합원 고 모 씨 등 12명이 정리해고는 무효라며 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대림차는 2009년 주력사업부문인 이륜차 판매 부진 등으로 인한 경영난을 이유로, 직원 47명을 정리해고했습니다.

이 가운데 12명은 이듬해 사측이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고, 해고대상 선정도 불합리한 기준으로 이뤄졌다며 해고무효 소송을 냈습니다.

하지만 대림차 측은 2007년 이후 지속적으로 경영 적자가 이어지는 등 경영상 긴박한 상태에 있었으며, 임원들의 임금 반납, 사업소 매각 등 해고회피 노력을 했다고 맞섰습니다.

1심 재판부도 사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해고는 정당하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2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대림차의 경영난과 해고회피 노력 등은 인정했지만, 해고자 선정을 위한 기준이 충분히 객관적이거나 공정하지 않았다는 이유입니다.

재판부는 특히 해고자 대상 선정은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야 하는데도, 대림차의 경우, 인사관리시스템의 접근권한 등이 체계적이지 않아, 인사평가점수를 사측이 임의로 수정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지적했습니다.

KBS 뉴스 이승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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