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 폭행’ 장교에 이례적 벌금형…처벌 강화

입력 2014.12.24 (12:14) 수정 2014.12.24 (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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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부하여군에게 성희롱을 한 장교가 일계급 강등된 데 이어, 이번에는 단순 폭행으로 적발된 장교가 이례적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군이 기강 확립을 위해 예외 없이 강력한 처벌을 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박석호 기자입니다.

<리포트>

병사들이 보는 앞에서 부하 장교를 때린 해군 장교가 보직 해임에 이어 벌금형까지 선고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군 관계자는 해군 고속정장인 모 대위가 지난 9월 보직이 해임된 데 이어 군사 법원에서 3백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고 전했습니다.

이 대위는 업무가 미숙하다는 이유로 부하 장교들을 엎드리게 한 뒤 우산 등으로 때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부하 장교에게 물건을 던지거나 폭언을 하는 일도 많았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군 관계자는 구타로 인해 부하 장교가 다친 것은 아니지만, 병사들이 보는 앞에서 구타를 해 장교에게 모멸감을 주는 등 지휘관으로서 부적절한 처신을 한 사실 때문에 중징계가 내려졌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대위는 사실상 진급이 어려워진 것은 물론 현역 복무 부적합 심사 등도 받아야 합니다.

군 관계자는 올해 병영 사고가 잇따라 군 기강을 확립할 필요성 때문에 징계와 형사처벌의 강도가 매우 높아졌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 육해공군의 형사 처벌은 지난해보다 20% 가량 늘어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KBS 뉴스 박석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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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순 폭행’ 장교에 이례적 벌금형…처벌 강화
    • 입력 2014-12-24 12:17:18
    • 수정2014-12-24 13: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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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하여군에게 성희롱을 한 장교가 일계급 강등된 데 이어, 이번에는 단순 폭행으로 적발된 장교가 이례적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군이 기강 확립을 위해 예외 없이 강력한 처벌을 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박석호 기자입니다.

<리포트>

병사들이 보는 앞에서 부하 장교를 때린 해군 장교가 보직 해임에 이어 벌금형까지 선고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군 관계자는 해군 고속정장인 모 대위가 지난 9월 보직이 해임된 데 이어 군사 법원에서 3백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고 전했습니다.

이 대위는 업무가 미숙하다는 이유로 부하 장교들을 엎드리게 한 뒤 우산 등으로 때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부하 장교에게 물건을 던지거나 폭언을 하는 일도 많았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군 관계자는 구타로 인해 부하 장교가 다친 것은 아니지만, 병사들이 보는 앞에서 구타를 해 장교에게 모멸감을 주는 등 지휘관으로서 부적절한 처신을 한 사실 때문에 중징계가 내려졌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대위는 사실상 진급이 어려워진 것은 물론 현역 복무 부적합 심사 등도 받아야 합니다.

군 관계자는 올해 병영 사고가 잇따라 군 기강을 확립할 필요성 때문에 징계와 형사처벌의 강도가 매우 높아졌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 육해공군의 형사 처벌은 지난해보다 20% 가량 늘어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KBS 뉴스 박석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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