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조사관 구속…‘칼피아’ 수사 확대

입력 2014.12.26 (21:08) 수정 2014.12.26 (22:34)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멘트>

이른바 땅콩회항 사건에 대한 조사 상황을 대한항공 측에 넘겨준 혐의를 받은 국토부 조사관이 구속됐습니다.

국토부 공무원들이 해외 출장을 갈 때 좌석 승급 특혜를 봤다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정새배 기자입니다.

<리포트>

검찰이 국토교통부 조사관 김 모 씨에게 적용한 혐의는 공무상 비밀 누설입니다.

대한항공 출신인 김 씨는 증거인멸 혐의로 영장이 청구된 대한항공 여 모 상무와 수십 차례 전화와 문자를 주고 받으며 조사 내용을 알려줬다는 의심을 받아왔습니다.

김 씨는 영장실질심사에서 혐의를 부인했지만, 법원은 김 씨의 범죄 사실이 소명됐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김 씨가 알려준 조사 내용은 여 상무를 통해 조현아 전 부사장에게도 전달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참여연대는 올해 초 국토부 공무원 3명이 유럽 출장을 가면서 무료 좌석 승급 혜택을 받았다며, 국토부 공무원들과 대한항공의 유착 의혹을 제기하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인터뷰> 안진걸(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 "2백만 원이 넘는 무료 좌석 업그레이드 서비스를 받았다면 그것은 누가 보더라도 뇌물성 특혜이고 그런 뇌물성 특혜를 장기간 조직적으로 받았다면 국토부가 어떻게 대한항공을 제대로 관리감독할 수 있었겠느냐."

이와 관련해 국토교통부는 자체 감사에서 지난 3년 동안 좌석 승급 특혜를 받은 직원 35명을 적발해 경고 처분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모두 서울지방항공청 등 외청 소속이고, 국토부 본부 직원들은 제외돼 있어서 국토부 공무원들이 추가 적발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KBS 뉴스 정새배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국토부 조사관 구속…‘칼피아’ 수사 확대
    • 입력 2014-12-26 21:09:20
    • 수정2014-12-26 22:34:38
    뉴스 9
<앵커 멘트>

이른바 땅콩회항 사건에 대한 조사 상황을 대한항공 측에 넘겨준 혐의를 받은 국토부 조사관이 구속됐습니다.

국토부 공무원들이 해외 출장을 갈 때 좌석 승급 특혜를 봤다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정새배 기자입니다.

<리포트>

검찰이 국토교통부 조사관 김 모 씨에게 적용한 혐의는 공무상 비밀 누설입니다.

대한항공 출신인 김 씨는 증거인멸 혐의로 영장이 청구된 대한항공 여 모 상무와 수십 차례 전화와 문자를 주고 받으며 조사 내용을 알려줬다는 의심을 받아왔습니다.

김 씨는 영장실질심사에서 혐의를 부인했지만, 법원은 김 씨의 범죄 사실이 소명됐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김 씨가 알려준 조사 내용은 여 상무를 통해 조현아 전 부사장에게도 전달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참여연대는 올해 초 국토부 공무원 3명이 유럽 출장을 가면서 무료 좌석 승급 혜택을 받았다며, 국토부 공무원들과 대한항공의 유착 의혹을 제기하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인터뷰> 안진걸(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 "2백만 원이 넘는 무료 좌석 업그레이드 서비스를 받았다면 그것은 누가 보더라도 뇌물성 특혜이고 그런 뇌물성 특혜를 장기간 조직적으로 받았다면 국토부가 어떻게 대한항공을 제대로 관리감독할 수 있었겠느냐."

이와 관련해 국토교통부는 자체 감사에서 지난 3년 동안 좌석 승급 특혜를 받은 직원 35명을 적발해 경고 처분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모두 서울지방항공청 등 외청 소속이고, 국토부 본부 직원들은 제외돼 있어서 국토부 공무원들이 추가 적발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KBS 뉴스 정새배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