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해설] 김영란법 실효성 있게 해야

입력 2015.01.10 (07:35) 수정 2015.01.10 (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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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근 객원 해설위원]

지난 8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소위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명 ‘김영란법’안을 의결했습니다. 이로써 2013년 8월 국회에 제출된 김영란법안은 무려 17개월 만에 국회에서 첫 관문을 넘어섰습니다.

법안에 따르면 직무 관련성이 없어도 공직자가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을 초과해 금품을 받으면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동일인으로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연간 300만원을 넘게 받아도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100만원 이하를 받더라도 직무 관련성이 있으면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종래에는 대가성이 없다는 이유로 뇌물죄로 처벌되지 않았던 행위들이 처벌의 대상이 된 것입니다. 원안에서는 공직자만을 대상으로 하였지만, 이번 법안에서는 공직자가족, 사립학교 교직원 그리고 모든 언론사 종사자에게까지 대상을 확대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많게는 2천만 명, 즉 경제활동에 종사하는 거의 모든 국민들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김영란법은 특별법입니다. 이 특별법은 의학에서 극약처방과 같은 것이므로 매우 제한적으로만 사용해야 합니다. 현행 형법에도 부정부패를 처벌하는 여러 가지 규정이 있습니다. 중요하고 우려가 되는 공직자의 부정부패문제가 해결되면 일반인들의 부정부패문제는 현행규정 즉, 일반처방으로도 충분히 규율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영란법 통과에 소극적이던 국회가 그 적용대상을 대폭 확대한 것은 오히려 김영란법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도록 소위 '물타기작전’을 사용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갖게 됩니다. 법안의 적용대상이 너무 넓어 국회통과가 어려울 것이다, 헌법에 위배된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이 과연 우연일까요?

김영란법안은 앞으로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그리고 국회 본회의의 의결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과잉입법이라는 지적을 털고 법안의 실효성을 높이도록 보완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안의 본래 목적이 공직에 대한 감시이기 때문입니다. 뉴스해설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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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해설] 김영란법 실효성 있게 해야
    • 입력 2015-01-10 07:39:10
    • 수정2015-01-10 08: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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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근 객원 해설위원]

지난 8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소위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명 ‘김영란법’안을 의결했습니다. 이로써 2013년 8월 국회에 제출된 김영란법안은 무려 17개월 만에 국회에서 첫 관문을 넘어섰습니다.

법안에 따르면 직무 관련성이 없어도 공직자가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을 초과해 금품을 받으면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동일인으로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연간 300만원을 넘게 받아도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100만원 이하를 받더라도 직무 관련성이 있으면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종래에는 대가성이 없다는 이유로 뇌물죄로 처벌되지 않았던 행위들이 처벌의 대상이 된 것입니다. 원안에서는 공직자만을 대상으로 하였지만, 이번 법안에서는 공직자가족, 사립학교 교직원 그리고 모든 언론사 종사자에게까지 대상을 확대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많게는 2천만 명, 즉 경제활동에 종사하는 거의 모든 국민들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김영란법은 특별법입니다. 이 특별법은 의학에서 극약처방과 같은 것이므로 매우 제한적으로만 사용해야 합니다. 현행 형법에도 부정부패를 처벌하는 여러 가지 규정이 있습니다. 중요하고 우려가 되는 공직자의 부정부패문제가 해결되면 일반인들의 부정부패문제는 현행규정 즉, 일반처방으로도 충분히 규율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영란법 통과에 소극적이던 국회가 그 적용대상을 대폭 확대한 것은 오히려 김영란법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도록 소위 '물타기작전’을 사용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갖게 됩니다. 법안의 적용대상이 너무 넓어 국회통과가 어려울 것이다, 헌법에 위배된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이 과연 우연일까요?

김영란법안은 앞으로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그리고 국회 본회의의 의결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과잉입법이라는 지적을 털고 법안의 실효성을 높이도록 보완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안의 본래 목적이 공직에 대한 감시이기 때문입니다. 뉴스해설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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