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6층 이상 건물 스프링클러 의무화 추진

입력 2015.01.14 (21:31) 수정 2015.01.14 (2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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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새누리당은 의정부 아파트 화재 관련 당정회의를 열어 11층 이상 건물에 스프링클러 설치를 의무화 한 현행법을 고쳐 6층 이상 건물에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했습니다.

당정은 또 화재 때 건물 옥상으로 대피할 수 있도록 옥상 출입문을 개방하거나, 옥상 출입문이 자동으로 열리는 시스템 설치를 의무화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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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당정, 6층 이상 건물 스프링클러 의무화 추진
    • 입력 2015-01-14 21:31:51
    • 수정2015-01-14 21:4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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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새누리당은 의정부 아파트 화재 관련 당정회의를 열어 11층 이상 건물에 스프링클러 설치를 의무화 한 현행법을 고쳐 6층 이상 건물에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했습니다.

당정은 또 화재 때 건물 옥상으로 대피할 수 있도록 옥상 출입문을 개방하거나, 옥상 출입문이 자동으로 열리는 시스템 설치를 의무화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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