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의료분쟁 10건 중 6건, 의사 과실 때문”

입력 2015.01.15 (19:10) 수정 2015.01.15 (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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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故 신해철씨 사망 사건을 계기로 '의료사고'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졌는데요.

소비자원이 지난해 의료분쟁 사건을 조사한 결과, 10건 가운데 6건은 의료진에 과실 책임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유지향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2년 전쯤 뇌에 물혹이 발견된 장모 씨는 수술 직후, 이른바 '식물인간' 상태가 됐습니다.

황당한 장씨 가족은 소비자원에 분쟁조정신청을 했고 그 결과, 의료진의 과실이 인정됐습니다.

성급하게 수술을 결정한데다 호흡에 문제가 생겼을 때 즉각 응급조치를 안 한게 문제가 돼 병원 측이 3억천여만 원을 배상했습니다.

<인터뷰> 김OO(장OO씨 어머니) : "그냥 제대로만 파악하고 수술을 했어도.... 아이 하나를 죽인게 아니라 온 가족을 망가뜨린거에요."

63살 강모씨의 남편은 2013년 말 담도암이 재발해 복강경으로 간 절제수술을 받았다 과다출혈로 숨졌습니다.

해당 수술방식의 위험성을 상세하게 설명하지 않은 것도 의료과실로 인정됐습니다.

<인터뷰> 강OO(故 이OO씨 부인) : "위험하다고 했으면 (수술을) 안했죠. '병원에 가지 않았으면 살아 있을텐데' 이런 자책감도 굉장히 많고요."

소비자원은 지난해 접수된 의료분쟁 조정사건 6백60건 가운데 61%를 의사의 과실로 결정했습니다.

대부분 수술이나 치료 방식을 잘못 쓰거나, 부작용 등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경우였습니다.

<인터뷰> 정미영(한국소비자원 분쟁조정사무국 차장) : "의료사고가 의심되면 진료기록부와 방사선 필름, 수술 동영상 등 증빙 자료를 신속하게 확보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소비자원에 접수된 의료분쟁조정신청 건수는 최근 2년새 2배 정도 늘었습니다.

KBS 뉴스 유지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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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비자원 “의료분쟁 10건 중 6건, 의사 과실 때문”
    • 입력 2015-01-15 19:12:20
    • 수정2015-01-15 19:5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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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故 신해철씨 사망 사건을 계기로 '의료사고'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졌는데요.

소비자원이 지난해 의료분쟁 사건을 조사한 결과, 10건 가운데 6건은 의료진에 과실 책임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유지향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2년 전쯤 뇌에 물혹이 발견된 장모 씨는 수술 직후, 이른바 '식물인간' 상태가 됐습니다.

황당한 장씨 가족은 소비자원에 분쟁조정신청을 했고 그 결과, 의료진의 과실이 인정됐습니다.

성급하게 수술을 결정한데다 호흡에 문제가 생겼을 때 즉각 응급조치를 안 한게 문제가 돼 병원 측이 3억천여만 원을 배상했습니다.

<인터뷰> 김OO(장OO씨 어머니) : "그냥 제대로만 파악하고 수술을 했어도.... 아이 하나를 죽인게 아니라 온 가족을 망가뜨린거에요."

63살 강모씨의 남편은 2013년 말 담도암이 재발해 복강경으로 간 절제수술을 받았다 과다출혈로 숨졌습니다.

해당 수술방식의 위험성을 상세하게 설명하지 않은 것도 의료과실로 인정됐습니다.

<인터뷰> 강OO(故 이OO씨 부인) : "위험하다고 했으면 (수술을) 안했죠. '병원에 가지 않았으면 살아 있을텐데' 이런 자책감도 굉장히 많고요."

소비자원은 지난해 접수된 의료분쟁 조정사건 6백60건 가운데 61%를 의사의 과실로 결정했습니다.

대부분 수술이나 치료 방식을 잘못 쓰거나, 부작용 등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경우였습니다.

<인터뷰> 정미영(한국소비자원 분쟁조정사무국 차장) : "의료사고가 의심되면 진료기록부와 방사선 필름, 수술 동영상 등 증빙 자료를 신속하게 확보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소비자원에 접수된 의료분쟁조정신청 건수는 최근 2년새 2배 정도 늘었습니다.

KBS 뉴스 유지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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