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수·노후 대비’ 감안 개편 검토…실효성은?

입력 2015.01.20 (21:01) 수정 2015.01.20 (2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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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어제에 이어 오늘도 연말정산 관련 소식으로 시작합니다.

연말정산에 나선 직장인들의 불만이 쏟아지자, 정부가 공식 사과하고 세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없어진 자녀관련 추가공제를 부활하거나 연금공제 확대 등이 검토되고 있는데, 이번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오수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긴급 기자회견에 나선 최경환 부총리는 먼저 국민들에게 죄송하다고 말했습니다.

중산층이하의 세금 부담을 최소화하려고 했지만 개인마다 사정이 달라 세금이 늘어난 사람이 생겼다며, 연말정산이 끝나면 결과를 면밀히 분석해 보완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최경환(경제 부총리) : "자녀수, 노후대비 등을 감안한 세제개편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6살 이하 자녀가 있거나 자녀가 두 명 이상인 경우, 아이를 출산한 해 받을 수 있던 자녀 관련 추가 소득공제가 다시 부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노후 대비를 지원하기위해 연금 공제 한도를 늘리거나 현재 12%인 세액공제율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도 검토 대상입니다.

정부는 또 연말정산 결과 세금을 더 내야 할 경우 분납할 수 있도록 하고, 세금을 떼는 기준인 간이세액표 개정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대책들은 당장 이번 연말 정산에는 적용하기 어려워 실효성 없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녹취> 최원석(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 : "시행령이 바뀌어도 2014년도 소득에 대한 세금은 아마 이 체제로 갈 것 같습니다. 납세자들의 피부에 와닿는 그런 개선이 필요합니다."

사실상 증세가 아니냐는 비판에 정부는 추가 징수한 9,300억원을 저소득층 지원에 사용하면 조세의 소득재분배 기능이 강화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오수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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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녀 수·노후 대비’ 감안 개편 검토…실효성은?
    • 입력 2015-01-20 21:03:20
    • 수정2015-01-20 22: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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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어제에 이어 오늘도 연말정산 관련 소식으로 시작합니다.

연말정산에 나선 직장인들의 불만이 쏟아지자, 정부가 공식 사과하고 세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없어진 자녀관련 추가공제를 부활하거나 연금공제 확대 등이 검토되고 있는데, 이번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오수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긴급 기자회견에 나선 최경환 부총리는 먼저 국민들에게 죄송하다고 말했습니다.

중산층이하의 세금 부담을 최소화하려고 했지만 개인마다 사정이 달라 세금이 늘어난 사람이 생겼다며, 연말정산이 끝나면 결과를 면밀히 분석해 보완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최경환(경제 부총리) : "자녀수, 노후대비 등을 감안한 세제개편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6살 이하 자녀가 있거나 자녀가 두 명 이상인 경우, 아이를 출산한 해 받을 수 있던 자녀 관련 추가 소득공제가 다시 부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노후 대비를 지원하기위해 연금 공제 한도를 늘리거나 현재 12%인 세액공제율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도 검토 대상입니다.

정부는 또 연말정산 결과 세금을 더 내야 할 경우 분납할 수 있도록 하고, 세금을 떼는 기준인 간이세액표 개정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대책들은 당장 이번 연말 정산에는 적용하기 어려워 실효성 없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녹취> 최원석(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 : "시행령이 바뀌어도 2014년도 소득에 대한 세금은 아마 이 체제로 갈 것 같습니다. 납세자들의 피부에 와닿는 그런 개선이 필요합니다."

사실상 증세가 아니냐는 비판에 정부는 추가 징수한 9,300억원을 저소득층 지원에 사용하면 조세의 소득재분배 기능이 강화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오수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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