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채업자 뒷돈’ 현직 판사 구속…“징계 절차 진행”

입력 2015.01.21 (07:04) 수정 2015.01.21 (0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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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사채업자로부터 수억 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현직 판사가 결국 구속됐습니다.

판사가 금품 수수 혐의로 구속된 건 8년여 만입니다.

김영은 기자입니다.

<리포트>

서울중앙지법이 2억 원 대 뒷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최모 판사에 대해 어젯밤 구속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소명되는 범죄 혐의의 중대성 등을 고려할 때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는 게 법원의 설명입니다.

영장실질심사는 최 판사가 반성의 의미로 출석하지 않아, 수사기록 등을 바탕으로 진행됐습니다.

최 판사는 지난 2009년부터 먼 친척인 사채업자 최 모 씨로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2억 6천여만 원의 뒷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구속된 최 판사에 대해 사채업자 최 씨로부터 받은 돈이 더 있는지 추가 수사한다는 방침입니다.

검찰은 또 사채업자 최 씨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검찰 수사관 3명을 재판에 넘기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판사가 금품 수수 혐의로 구속된 건 지난 2006년 법조 브로커 사건에 연루됐던 조관행 전 서울고법 부장판사 이후 8년여 만입니다.

대법원은 최 판사가 낸 사표를 수리하면 징계 절차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사표를 수리하지 않고 조속히 징계 절차를 진행해 엄정하게 조치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영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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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채업자 뒷돈’ 현직 판사 구속…“징계 절차 진행”
    • 입력 2015-01-21 07:05:28
    • 수정2015-01-21 07:5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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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채업자로부터 수억 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현직 판사가 결국 구속됐습니다.

판사가 금품 수수 혐의로 구속된 건 8년여 만입니다.

김영은 기자입니다.

<리포트>

서울중앙지법이 2억 원 대 뒷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최모 판사에 대해 어젯밤 구속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소명되는 범죄 혐의의 중대성 등을 고려할 때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는 게 법원의 설명입니다.

영장실질심사는 최 판사가 반성의 의미로 출석하지 않아, 수사기록 등을 바탕으로 진행됐습니다.

최 판사는 지난 2009년부터 먼 친척인 사채업자 최 모 씨로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2억 6천여만 원의 뒷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구속된 최 판사에 대해 사채업자 최 씨로부터 받은 돈이 더 있는지 추가 수사한다는 방침입니다.

검찰은 또 사채업자 최 씨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검찰 수사관 3명을 재판에 넘기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판사가 금품 수수 혐의로 구속된 건 지난 2006년 법조 브로커 사건에 연루됐던 조관행 전 서울고법 부장판사 이후 8년여 만입니다.

대법원은 최 판사가 낸 사표를 수리하면 징계 절차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사표를 수리하지 않고 조속히 징계 절차를 진행해 엄정하게 조치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영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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