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채업자 뒷돈’ 현직 판사 구속…“징계 절차 진행”
입력 2015.01.21 (07:04)
수정 2015.01.21 (0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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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사채업자로부터 수억 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현직 판사가 결국 구속됐습니다.
판사가 금품 수수 혐의로 구속된 건 8년여 만입니다.
김영은 기자입니다.
<리포트>
서울중앙지법이 2억 원 대 뒷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최모 판사에 대해 어젯밤 구속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소명되는 범죄 혐의의 중대성 등을 고려할 때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는 게 법원의 설명입니다.
영장실질심사는 최 판사가 반성의 의미로 출석하지 않아, 수사기록 등을 바탕으로 진행됐습니다.
최 판사는 지난 2009년부터 먼 친척인 사채업자 최 모 씨로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2억 6천여만 원의 뒷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구속된 최 판사에 대해 사채업자 최 씨로부터 받은 돈이 더 있는지 추가 수사한다는 방침입니다.
검찰은 또 사채업자 최 씨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검찰 수사관 3명을 재판에 넘기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판사가 금품 수수 혐의로 구속된 건 지난 2006년 법조 브로커 사건에 연루됐던 조관행 전 서울고법 부장판사 이후 8년여 만입니다.
대법원은 최 판사가 낸 사표를 수리하면 징계 절차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사표를 수리하지 않고 조속히 징계 절차를 진행해 엄정하게 조치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영은입니다.
사채업자로부터 수억 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현직 판사가 결국 구속됐습니다.
판사가 금품 수수 혐의로 구속된 건 8년여 만입니다.
김영은 기자입니다.
<리포트>
서울중앙지법이 2억 원 대 뒷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최모 판사에 대해 어젯밤 구속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소명되는 범죄 혐의의 중대성 등을 고려할 때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는 게 법원의 설명입니다.
영장실질심사는 최 판사가 반성의 의미로 출석하지 않아, 수사기록 등을 바탕으로 진행됐습니다.
최 판사는 지난 2009년부터 먼 친척인 사채업자 최 모 씨로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2억 6천여만 원의 뒷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구속된 최 판사에 대해 사채업자 최 씨로부터 받은 돈이 더 있는지 추가 수사한다는 방침입니다.
검찰은 또 사채업자 최 씨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검찰 수사관 3명을 재판에 넘기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판사가 금품 수수 혐의로 구속된 건 지난 2006년 법조 브로커 사건에 연루됐던 조관행 전 서울고법 부장판사 이후 8년여 만입니다.
대법원은 최 판사가 낸 사표를 수리하면 징계 절차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사표를 수리하지 않고 조속히 징계 절차를 진행해 엄정하게 조치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영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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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채업자 뒷돈’ 현직 판사 구속…“징계 절차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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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5-01-21 07: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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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사채업자로부터 수억 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현직 판사가 결국 구속됐습니다.
판사가 금품 수수 혐의로 구속된 건 8년여 만입니다.
김영은 기자입니다.
<리포트>
서울중앙지법이 2억 원 대 뒷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최모 판사에 대해 어젯밤 구속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소명되는 범죄 혐의의 중대성 등을 고려할 때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는 게 법원의 설명입니다.
영장실질심사는 최 판사가 반성의 의미로 출석하지 않아, 수사기록 등을 바탕으로 진행됐습니다.
최 판사는 지난 2009년부터 먼 친척인 사채업자 최 모 씨로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2억 6천여만 원의 뒷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구속된 최 판사에 대해 사채업자 최 씨로부터 받은 돈이 더 있는지 추가 수사한다는 방침입니다.
검찰은 또 사채업자 최 씨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검찰 수사관 3명을 재판에 넘기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판사가 금품 수수 혐의로 구속된 건 지난 2006년 법조 브로커 사건에 연루됐던 조관행 전 서울고법 부장판사 이후 8년여 만입니다.
대법원은 최 판사가 낸 사표를 수리하면 징계 절차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사표를 수리하지 않고 조속히 징계 절차를 진행해 엄정하게 조치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영은입니다.
사채업자로부터 수억 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현직 판사가 결국 구속됐습니다.
판사가 금품 수수 혐의로 구속된 건 8년여 만입니다.
김영은 기자입니다.
<리포트>
서울중앙지법이 2억 원 대 뒷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최모 판사에 대해 어젯밤 구속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소명되는 범죄 혐의의 중대성 등을 고려할 때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는 게 법원의 설명입니다.
영장실질심사는 최 판사가 반성의 의미로 출석하지 않아, 수사기록 등을 바탕으로 진행됐습니다.
최 판사는 지난 2009년부터 먼 친척인 사채업자 최 모 씨로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2억 6천여만 원의 뒷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구속된 최 판사에 대해 사채업자 최 씨로부터 받은 돈이 더 있는지 추가 수사한다는 방침입니다.
검찰은 또 사채업자 최 씨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검찰 수사관 3명을 재판에 넘기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판사가 금품 수수 혐의로 구속된 건 지난 2006년 법조 브로커 사건에 연루됐던 조관행 전 서울고법 부장판사 이후 8년여 만입니다.
대법원은 최 판사가 낸 사표를 수리하면 징계 절차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사표를 수리하지 않고 조속히 징계 절차를 진행해 엄정하게 조치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영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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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은 기자 paz@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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