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공제 대상 확대·소급 적용’…혜택은?

입력 2015.01.21 (21:03) 수정 2015.01.21 (22:22)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멘트>

제도가 보완되면 자녀가 많은 직장인, 또 부양가족이 없는 독신 근로자들도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연말정산이 어떤 방식으로 보완되고 소급되는지 오수호 기자가 분석했습니다.

<리포트>

정부의 연말정산 보완대책은 연소득 5,500만 원이하, 과세표준으로는 4,600만 원 이하 근로자의 세금 환급액이 줄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겁니다.

과세표준 1,200만 원에서 4,600만 원 이하인 경우 6살 이하 자녀가 2명이면 환급액이 지난해보다 15만 원 줄어듭니다.

환급액이 줄지 않도록 하려면 자녀 1인당 15만 원인 세액공제를 22만 5천 원으로 7만 5천원 더 늘려야 합니다.

자녀가 셋인 경우에는 6살 이하가 한 명이면 1인당 세액공제를 5만 원 더 높이고 6살 이하가 두 명이면 1인당 공제를 10만 원 올려야 세금이 늘지 않습니다.

<녹취> 최경환(경제부총리) : "가족 자녀수가 많은 사람이 덜 돌아간다는 지적...이런 지적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세법 개정안을 만들어서 당과 협의하겠다."

또 신생아 1명에 2백만 원씩 소득에서 빼주던 출산 공제는 세액공제 형식으로 신설됩니다.

줄어든 근로소득 공제때문에 세금을 더 내게 된 독신 근로자에 대해서는 현재 12만 원인 표준 세액공제 금액을 올려주기로 했습니다.

노후 대비를 위한 연금보험료 세액공제도 현재의 12%에서 15%로 올려 과세표준 4,600만 원 이하 근로자의 환급액이 줄지 않도록 할 방침입니다.

정부는 구체적인 소급대상과 시기는 여야가 합의해 개정할 예정인 세법에 따르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오수호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연말정산 ‘공제 대상 확대·소급 적용’…혜택은?
    • 입력 2015-01-21 21:03:54
    • 수정2015-01-21 22:22:01
    뉴스 9
<앵커 멘트>

제도가 보완되면 자녀가 많은 직장인, 또 부양가족이 없는 독신 근로자들도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연말정산이 어떤 방식으로 보완되고 소급되는지 오수호 기자가 분석했습니다.

<리포트>

정부의 연말정산 보완대책은 연소득 5,500만 원이하, 과세표준으로는 4,600만 원 이하 근로자의 세금 환급액이 줄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겁니다.

과세표준 1,200만 원에서 4,600만 원 이하인 경우 6살 이하 자녀가 2명이면 환급액이 지난해보다 15만 원 줄어듭니다.

환급액이 줄지 않도록 하려면 자녀 1인당 15만 원인 세액공제를 22만 5천 원으로 7만 5천원 더 늘려야 합니다.

자녀가 셋인 경우에는 6살 이하가 한 명이면 1인당 세액공제를 5만 원 더 높이고 6살 이하가 두 명이면 1인당 공제를 10만 원 올려야 세금이 늘지 않습니다.

<녹취> 최경환(경제부총리) : "가족 자녀수가 많은 사람이 덜 돌아간다는 지적...이런 지적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세법 개정안을 만들어서 당과 협의하겠다."

또 신생아 1명에 2백만 원씩 소득에서 빼주던 출산 공제는 세액공제 형식으로 신설됩니다.

줄어든 근로소득 공제때문에 세금을 더 내게 된 독신 근로자에 대해서는 현재 12만 원인 표준 세액공제 금액을 올려주기로 했습니다.

노후 대비를 위한 연금보험료 세액공제도 현재의 12%에서 15%로 올려 과세표준 4,600만 원 이하 근로자의 환급액이 줄지 않도록 할 방침입니다.

정부는 구체적인 소급대상과 시기는 여야가 합의해 개정할 예정인 세법에 따르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오수호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