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확대경] ‘특별면회’ 재벌·정치인 독점…특혜 온상

입력 2015.01.22 (21:21) 수정 2015.01.22 (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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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구치소나 교도소에서 수감자를 면회하려면, CCTV가 있는 곳에서 칸막이로 격리된 채 만나야 하는 등 엄격한 제한 조건이 따르는데요.

하지만, 장소변경 접견이라고 하는 이른바 특별면회를 하게 되면, 이런 제한없이 자유롭게 만날 수 있습니다.

이 특별한 기회를 특정 계층의 수감자들만 거의 독점하고 있습니다.

김준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특별면회 현황 심층분석▼

<기자 멘트>

'장소변경 접견', 소파에, 탁자에… 거실 같은 편한 방에서 하는 만큼 수감자에겐 큰 혜택일 겁니다.

그러면 이런 편안한 특별면회를 누가 얼마나 했을까.

법무부에 정보공개를 청구했더니, 단 한 줄짜리 답변이 왔습니다.

하지만 KBS는 2013년부터 지난해 9월까지의 접견 명단, 대외비 자료를 입수했습니다.

이 자료를 봤더니 특별면회를 가장 많이 한 수감자가 징역 4년 형을 살고 있는 SK그룹 최태원 회장입니다.

20개월 동안 191 차례나 사용했습니다.

다음은 LIG 구본상 부회장이었고, 새누리당 정두언 의원과 이상득 전 국회 부의장 역시 2013년 한 해에만 각각 백 차례 이상 사용했습니다.

사흘에 한 번꼴 입니다.

또 최재원, 박연차, 구본엽, 원세훈, 김광준, 김명수 등…

수십번 씩 특별면회를 한 인물들은 예외없이 정관계나 재계 인사였습니다.

그런데 특별면회는 한 주에 최대 1~2번까지만 허용됩니다.

앞서 본 이들의 수감기간을 따져 보니 상당수가 규정까지 어겨가며 더 많은 특별면회를 해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들의 죄목은 어떨까요.

횡령, 배임, 뇌물, 사기 등 이른바 '화이트컬러 범죄'가 압도적입니다.

반면, 특별면회를 단 한번이라도 한 수감자는 전체 수감자의 0.6%에 불과했습니다.

그야말로 돈 없고 힘 없는 수감자들에겐 말 그대로 하늘의 별따기라는 얘기인데, 왜 이렇게 운용되는 걸까요.

이유가 있었습니다.

▼신청부터 허가까지, 철저한 비밀주의▼

<리포트>

한 교도소 민원실을 방문해 장소 변경 접견을 신청해봤습니다.

민원실에선 신청할 수 없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녹취> 민원실 담당자 : "그건 00과에 문의해보셔야 돼요. 다 되는 게 아니니까 물어보고 된다고 하면 문의를 따로 하셔야 돼요."

법무부 홈페이지에서도 신청할 방법이 없습니다.

다른 접견과는 달리 신청 메뉴도, 절차 안내도 없습니다.

제도는 있는데, 신청 방법은 알 길이 없습니다.

취재진은 장소변경접견을 알선해 줄 수 있다는 업자를 만났습니다.

<녹취> 중개업자 : "금액은 정해져 있어요. 30에서 50만 원 상품권으로. 접견을 할 수 있는 신분인 사람이나, 그걸 대리해줄 수 있는 사람한테 주겠죠."

그럼 어떤 사람들이 신청하는 걸까.

한 교정시설의 내부 문서를 봤더니, '의원실' '차관실' '경찰청' 등 이른바 권력 기관이나 '교정청장' '교도소장' 등 고위 간부의 신청만 받았습니다.

<녹취> 00교도소 관계자 : "(신청)전화가 수도 없이 와요. 어디 기관의 누구다. 무슨 신문의 누구다…"

심사와 허가 과정도 지나치게 비공식적이고 자의적입니다.

신청 내용을 아무 서식도 없는 연습장에 기록해 놨습니다.

이마저도 대부분 폐기한다고 합니다.

허가 여부는 전적으로 구치소나 교도소장이 결정하는데, 그 근거는 하나 같이 '교화상 필요'란 애매한 문구입니다.

법무부는 조만간 개선하겠다는 뜻을 서면으로 밝혀 왔습니다.

KBS 뉴스 김준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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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5-01-22 21:23:35
    • 수정2015-01-22 22:0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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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구치소나 교도소에서 수감자를 면회하려면, CCTV가 있는 곳에서 칸막이로 격리된 채 만나야 하는 등 엄격한 제한 조건이 따르는데요.

하지만, 장소변경 접견이라고 하는 이른바 특별면회를 하게 되면, 이런 제한없이 자유롭게 만날 수 있습니다.

이 특별한 기회를 특정 계층의 수감자들만 거의 독점하고 있습니다.

김준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특별면회 현황 심층분석▼

<기자 멘트>

'장소변경 접견', 소파에, 탁자에… 거실 같은 편한 방에서 하는 만큼 수감자에겐 큰 혜택일 겁니다.

그러면 이런 편안한 특별면회를 누가 얼마나 했을까.

법무부에 정보공개를 청구했더니, 단 한 줄짜리 답변이 왔습니다.

하지만 KBS는 2013년부터 지난해 9월까지의 접견 명단, 대외비 자료를 입수했습니다.

이 자료를 봤더니 특별면회를 가장 많이 한 수감자가 징역 4년 형을 살고 있는 SK그룹 최태원 회장입니다.

20개월 동안 191 차례나 사용했습니다.

다음은 LIG 구본상 부회장이었고, 새누리당 정두언 의원과 이상득 전 국회 부의장 역시 2013년 한 해에만 각각 백 차례 이상 사용했습니다.

사흘에 한 번꼴 입니다.

또 최재원, 박연차, 구본엽, 원세훈, 김광준, 김명수 등…

수십번 씩 특별면회를 한 인물들은 예외없이 정관계나 재계 인사였습니다.

그런데 특별면회는 한 주에 최대 1~2번까지만 허용됩니다.

앞서 본 이들의 수감기간을 따져 보니 상당수가 규정까지 어겨가며 더 많은 특별면회를 해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들의 죄목은 어떨까요.

횡령, 배임, 뇌물, 사기 등 이른바 '화이트컬러 범죄'가 압도적입니다.

반면, 특별면회를 단 한번이라도 한 수감자는 전체 수감자의 0.6%에 불과했습니다.

그야말로 돈 없고 힘 없는 수감자들에겐 말 그대로 하늘의 별따기라는 얘기인데, 왜 이렇게 운용되는 걸까요.

이유가 있었습니다.

▼신청부터 허가까지, 철저한 비밀주의▼

<리포트>

한 교도소 민원실을 방문해 장소 변경 접견을 신청해봤습니다.

민원실에선 신청할 수 없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녹취> 민원실 담당자 : "그건 00과에 문의해보셔야 돼요. 다 되는 게 아니니까 물어보고 된다고 하면 문의를 따로 하셔야 돼요."

법무부 홈페이지에서도 신청할 방법이 없습니다.

다른 접견과는 달리 신청 메뉴도, 절차 안내도 없습니다.

제도는 있는데, 신청 방법은 알 길이 없습니다.

취재진은 장소변경접견을 알선해 줄 수 있다는 업자를 만났습니다.

<녹취> 중개업자 : "금액은 정해져 있어요. 30에서 50만 원 상품권으로. 접견을 할 수 있는 신분인 사람이나, 그걸 대리해줄 수 있는 사람한테 주겠죠."

그럼 어떤 사람들이 신청하는 걸까.

한 교정시설의 내부 문서를 봤더니, '의원실' '차관실' '경찰청' 등 이른바 권력 기관이나 '교정청장' '교도소장' 등 고위 간부의 신청만 받았습니다.

<녹취> 00교도소 관계자 : "(신청)전화가 수도 없이 와요. 어디 기관의 누구다. 무슨 신문의 누구다…"

심사와 허가 과정도 지나치게 비공식적이고 자의적입니다.

신청 내용을 아무 서식도 없는 연습장에 기록해 놨습니다.

이마저도 대부분 폐기한다고 합니다.

허가 여부는 전적으로 구치소나 교도소장이 결정하는데, 그 근거는 하나 같이 '교화상 필요'란 애매한 문구입니다.

법무부는 조만간 개선하겠다는 뜻을 서면으로 밝혀 왔습니다.

KBS 뉴스 김준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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