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 통합진보당 반발…검찰 ‘추가 수사 차질’ 예상

입력 2015.01.23 (12:07) 수정 2015.01.23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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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현직 국회의원이 내란을 선동했다는 초유의 사건은 대법원의 판결로 일단락됐습니다.

지난 2013년 5월 이석기 전 의원이 참석한 비밀 모임이 발단이 돼 검찰 수사가 시작된 지 1년 5개월 만입니다.

쟁점은 크게 세가지였는데요.

대법원의 최종 결론은 내란선동은 유죄, 내란음모는 무죄, 이 전 의원 등이 주도한 지하혁명조직, 'RO'는 실체가 없다는 것입니다.

당시 비밀 모임에서 이 전 의원이 참석자들을 상대로 국가 기간 시설 파괴와 선전전 등을 언급한 것은 '내란 선동'이 분명하다, 다만 내란 음모가 인정되려면 구체적인 실행 계획이 있어야는데 이런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고 본 겁니다.

이 전 의원에게는 징역 9년 자격 정지 7년이 확정됐습니다.

교도소에서 9년을 복역한 뒤에도 7년간은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제한된다는 뜻입니다.

눈길을 끈 건 'RO'에 대한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엇갈린 판단입니다.

대법원은 RO는 제보자의 추측에 불과하며 실체를 입증할 증거가 없다고 봤지만 지난달 헌재는 통합진보당 해산을 결정하면서 자유민주주의체제를 전복하고 진보적 민주주의체제를 구축한다는 통진당 입장은 내란 사건에서 현실로 확인됐다며, RO 회합의 위험성을 인정했습니다.

이렇게 두 최고 사법 기관이 각기 다른 해석을 내놓으면서 통진당 해산 결정에 대한 논란이 재연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어제 대법원 앞, 길 하나를 사이에 두고 벌어진 진보대 보수의 격한 갈등은 이번 사건이 끝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법원 선고에 따른 앞으로의 파장을 남승우 기자가 보도입니다.

<리포트>

대법원 판결 직후, 진보 진영은 구 통합진보당 당원들을 중심으로 헌법재판소의 진보당 해산 결정을 문제 삼고 나섰습니다.

지하 조직 RO의 실체도, 내란 음모도 없었다는 대법원 판결을 논리적 근거로 내세웁니다.

<녹취> 김미희(전 통합진보당 의원) : "헌법재판소의 잘못된 판결을 바로잡는 새로운 판결을 내릴 수 있도록 저희도 법적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새로운 법적 공방을 예고하고 있는 대목입니다.

내란음모를 인정하지 않은 대법원 판결은 보수진영에서도 환영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녹취> 장기정(자유청년연합 대표) : "(헌법재판소가) 통진당을 위헌정당으로 봤고, 또한 구체적으로 RO가 인정됐다고도 했는데, 대한민국 내에서 큰 논란이 있을 판결이라고 생각합니다."

내심 내란음모 유죄를 기대했던 검찰도 당혹해 하는 기색입니다.

2년 전 RO 회합에 참석한 130여 명 전원을 이적 단체 조직원으로 보고 처벌하려던 계획에, 차질이 불가피해졌기 때문입니다.

검찰은 당시 참석자들이 이적성 발언을 하거나 문제가 될 만한 문건을 소지해 국가보안법을 위반했는지 여부는, 계속 수사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남승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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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옛 통합진보당 반발…검찰 ‘추가 수사 차질’ 예상
    • 입력 2015-01-23 12:09:59
    • 수정2015-01-23 13:3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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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현직 국회의원이 내란을 선동했다는 초유의 사건은 대법원의 판결로 일단락됐습니다.

지난 2013년 5월 이석기 전 의원이 참석한 비밀 모임이 발단이 돼 검찰 수사가 시작된 지 1년 5개월 만입니다.

쟁점은 크게 세가지였는데요.

대법원의 최종 결론은 내란선동은 유죄, 내란음모는 무죄, 이 전 의원 등이 주도한 지하혁명조직, 'RO'는 실체가 없다는 것입니다.

당시 비밀 모임에서 이 전 의원이 참석자들을 상대로 국가 기간 시설 파괴와 선전전 등을 언급한 것은 '내란 선동'이 분명하다, 다만 내란 음모가 인정되려면 구체적인 실행 계획이 있어야는데 이런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고 본 겁니다.

이 전 의원에게는 징역 9년 자격 정지 7년이 확정됐습니다.

교도소에서 9년을 복역한 뒤에도 7년간은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제한된다는 뜻입니다.

눈길을 끈 건 'RO'에 대한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엇갈린 판단입니다.

대법원은 RO는 제보자의 추측에 불과하며 실체를 입증할 증거가 없다고 봤지만 지난달 헌재는 통합진보당 해산을 결정하면서 자유민주주의체제를 전복하고 진보적 민주주의체제를 구축한다는 통진당 입장은 내란 사건에서 현실로 확인됐다며, RO 회합의 위험성을 인정했습니다.

이렇게 두 최고 사법 기관이 각기 다른 해석을 내놓으면서 통진당 해산 결정에 대한 논란이 재연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어제 대법원 앞, 길 하나를 사이에 두고 벌어진 진보대 보수의 격한 갈등은 이번 사건이 끝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법원 선고에 따른 앞으로의 파장을 남승우 기자가 보도입니다.

<리포트>

대법원 판결 직후, 진보 진영은 구 통합진보당 당원들을 중심으로 헌법재판소의 진보당 해산 결정을 문제 삼고 나섰습니다.

지하 조직 RO의 실체도, 내란 음모도 없었다는 대법원 판결을 논리적 근거로 내세웁니다.

<녹취> 김미희(전 통합진보당 의원) : "헌법재판소의 잘못된 판결을 바로잡는 새로운 판결을 내릴 수 있도록 저희도 법적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새로운 법적 공방을 예고하고 있는 대목입니다.

내란음모를 인정하지 않은 대법원 판결은 보수진영에서도 환영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녹취> 장기정(자유청년연합 대표) : "(헌법재판소가) 통진당을 위헌정당으로 봤고, 또한 구체적으로 RO가 인정됐다고도 했는데, 대한민국 내에서 큰 논란이 있을 판결이라고 생각합니다."

내심 내란음모 유죄를 기대했던 검찰도 당혹해 하는 기색입니다.

2년 전 RO 회합에 참석한 130여 명 전원을 이적 단체 조직원으로 보고 처벌하려던 계획에, 차질이 불가피해졌기 때문입니다.

검찰은 당시 참석자들이 이적성 발언을 하거나 문제가 될 만한 문건을 소지해 국가보안법을 위반했는지 여부는, 계속 수사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남승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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