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이아 주가조작’ CNK 대표 집유…김은석 무죄

입력 2015.01.23 (19:12) 수정 2015.01.24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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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카메룬 다이아몬드 광산의 매장량을 허위 공시해 주가를 조작했다는 이른바 'CNK 주가조작' 사건이 사실상 무죄로 결론났습니다.

무죄가 선고된 김은석 전 외교부 에너지 자원 대사는 '검찰의 억지 기소가 명백해졌다'고 말했습니다.

서영민 기자입니다.

<리포트>

서울 중앙지법 형사합의 25부는 오늘 허위공시와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오덕균 CNK 인터내셔널 대표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핵심 혐의인 카메룬 광산의 다이아몬드 매장량을 허위 공시해 주가를 조작한 혐의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또 관련 보도자료를 배포해 공모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김은석 전 외교부 에너지자원대사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우선 CNK가 다이아몬드 추정매장량이 4억 천6백만 캐럿이라고 주장한 부분이 조작됐다거나 객관성이 결여됐다고 볼 수 없어 허위 정보 유포가 아니라고 봤습니다.

또 김 전 대사와 관련해서는 직책상 업무 관련성이 있어 보도자료 작성을 공모로 볼 수 없다고 봤습니다.

특히 보도자료를 배포하기 전에 이미 주가가 상승하고 있어 연관성을 인정하기도 어렵고 김 전 대사가 주가 상승으로 이득을 얻은 사실도 드러난 바 없다는 겁니다.

김 전 대사는 선고 직후 법정 밖에서 '검찰의 억지 기소가 명백하게 밝혀졌다'며 '사필귀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카메룬 다이아몬드 광산의 추정 매장량을 과장하는 보도자료를 여러차례 배포해 900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올렸다는 혐의로 CNK 조 대표와 김 전 대사를 기소해 각각 징역 10년과 5년을 구형했습니다.

KBS 뉴스 서영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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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이아 주가조작’ CNK 대표 집유…김은석 무죄
    • 입력 2015-01-23 19:14:31
    • 수정2015-01-24 16:4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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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카메룬 다이아몬드 광산의 매장량을 허위 공시해 주가를 조작했다는 이른바 'CNK 주가조작' 사건이 사실상 무죄로 결론났습니다.

무죄가 선고된 김은석 전 외교부 에너지 자원 대사는 '검찰의 억지 기소가 명백해졌다'고 말했습니다.

서영민 기자입니다.

<리포트>

서울 중앙지법 형사합의 25부는 오늘 허위공시와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오덕균 CNK 인터내셔널 대표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핵심 혐의인 카메룬 광산의 다이아몬드 매장량을 허위 공시해 주가를 조작한 혐의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또 관련 보도자료를 배포해 공모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김은석 전 외교부 에너지자원대사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우선 CNK가 다이아몬드 추정매장량이 4억 천6백만 캐럿이라고 주장한 부분이 조작됐다거나 객관성이 결여됐다고 볼 수 없어 허위 정보 유포가 아니라고 봤습니다.

또 김 전 대사와 관련해서는 직책상 업무 관련성이 있어 보도자료 작성을 공모로 볼 수 없다고 봤습니다.

특히 보도자료를 배포하기 전에 이미 주가가 상승하고 있어 연관성을 인정하기도 어렵고 김 전 대사가 주가 상승으로 이득을 얻은 사실도 드러난 바 없다는 겁니다.

김 전 대사는 선고 직후 법정 밖에서 '검찰의 억지 기소가 명백하게 밝혀졌다'며 '사필귀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카메룬 다이아몬드 광산의 추정 매장량을 과장하는 보도자료를 여러차례 배포해 900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올렸다는 혐의로 CNK 조 대표와 김 전 대사를 기소해 각각 징역 10년과 5년을 구형했습니다.

KBS 뉴스 서영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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