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준농림지역에서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토지규모가 현행 10만평방미터 이상에서 30만평방미터 이상으로 늘어나 준농림지역에서의 아파트 건설이 더욱 어려워집니다.
건설교통부는 이와 함께 준농림지에 아파트를 지으려는 사업 시행자는 도로와 학교, 상수도 시설 등 기반시설 설치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관련법률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건설교통부는 이와 함께 준농림지에 아파트를 지으려는 사업 시행자는 도로와 학교, 상수도 시설 등 기반시설 설치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관련법률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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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농림지 아파트 건설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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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02-03-15 21:00:00
- 수정2018-08-29 15:00:00

⊙앵커: 준농림지역에서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토지규모가 현행 10만평방미터 이상에서 30만평방미터 이상으로 늘어나 준농림지역에서의 아파트 건설이 더욱 어려워집니다.
건설교통부는 이와 함께 준농림지에 아파트를 지으려는 사업 시행자는 도로와 학교, 상수도 시설 등 기반시설 설치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관련법률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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